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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구암교 등 45개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2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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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7.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구암교 등 45개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2권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중 토목분야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가. 과업대상 시설물 개요
1) 시설물명 : 시설물 45개소(교량 35, 지하차도 10)
NO.
교량명
주소
연장(m)
폭(m)
차로수
형식
설계하중
준공일
비고
1
평리교
서구 비산7동
54.0
35.0
6
RCS
DB-24
1981.12.16.
2
비산교
서구 비산7동
76.0
20.0
4
RCS
DB-24
1987.12.02.
3
팔금교
북구 팔달동
75.0
30.0
6
PSC
DB-24
1998.12.18.
4
매천교
북구 태전동
60.0
30.0
6
PCI
DB-24
1991.10.31.
5
구암교
북구 태전동
79.0
20.0
4
RCH
DB-24
1994.5.24.
6
태암교
북구 태전동
78.0
20.0
4
RCH
DB-24
1997.04.29.
7
운암교
북구 태전동
63.0
30.0
6
RCS
DB-24
1994.05.24.
8
학정1교
북구 학정동
45.0
50.0
10
STB
DB-24
1998.03.05.
9
팔거교
북구 국우동
55.0
51.0
6
RCS
DB-24
1998.03.05.
10
거동교
북구 학정동
60.0
30.0
6
RCS
DB-24
1999.06.26.
11
동천교
북구 동천동
90.0
25.0
4
RCS
DB-24
1999.06.27.
12
동변교
북구 동변동
83.0
20.0
4
RCS
DB-24
2000.05.10.
13
선돌교
달서구 월암동
54.0
20.0
4
RCS
DB-24
1993.02.20.
14
공단교
달서구 장동
46.0
40.0
6
RCS
DB-24
1992.11.30.
15
명천교
달성군 화원읍
40.5
20.0
4
RCS
DB-24
2001.02.09.
16
유천교
달서구 진천동
75.3
33.6
7
RCS
DB-24
2002.06.30.
17
월암교
달서구 월암동
63.0
30.0
6
RCS
DB-24
2005.04.14.
18
대천교
달서구 대천동
83.0
51.0
10
RCS
DB-24
2005.08.29.
19
매전교
북구 매천동
59.9
27.0
4
SPG
DB-24
2008.12.26
20
와룡교
달성군 구지면
40.0
25.9
4
RPF
DB-24
2009.02.18
21
월성교
달서구 대천동
50.0
35.0
4
RCS
DB-24
1993.02.20
22
용봉천교
달성군 유가읍
22.0
21.0
4
RA
DB-24
2011.11.23
23
과학기술교
달성군 유가읍
59.9
27.0
4
PSC
DB-24
2010.06.03
24
문주천교
북구 금호동
20.9
45.8
4
RA
DB-24
2010.05.12
25
구지육교
달성군 구지면
45.0
38.7
8
STB
DB-24
2018.11.16
26
구천교
달성군 유가읍
37.0
31.0
6
RA
DB-24
2013.09.27
27
쌍계교
달성군 유가읍
45.0
34.0
7
RPF
DB-24
2013.09.27
28
강림교
달성군 옥포읍
20.0
29.0
7
RPF
DB-24
2014.07.31.
29
교향교
달성군 옥포읍
20.0
29.0
7
RPF
DB-24
2014.07.31.
30
사월교
수성구 신매동
35.0
50.0
12
PF
DB-24
1994.10.18.
31
효목교
동구 효목동
35.0
51.0
10
PG
DB-24
1999.11.04.
32
창리1교
달성군 구지면
37.8
26.0
4
DR
DB-24
2016.11.30
33
응암2교
달성군 구지면
33.2
27.0
5
DR
DB-24
2016.11.30
34
대구역지하차도
북구 칠성동
61.0
39.4
7
RCS
DB-24
1971.01.01
35
서재지하차도
달성군 다사읍
37.5
9.0
2
RCS
DB-24
2011.08.18
36
효목네거리 지하차도
수성구 만촌동
90.0
15.6
4
RCS
DB-24
1996.01.25
37
용산 지하차도
달서구 용산동
108.0
25.0
4
RCS
DB-24
1998.08.16
38
새방 지하차도
서구 상리동
65.0
25.0
6
RCS
DB-24
1999.10.11
39
고촌 지하차도
북구 서변동
60.0
8.0
2
RCS
DB-24
2000.09.20
40
상리 지하차도
서구 상리동
28.0
20.0
4
RCS
DB-24
2002.11.30
41
신서 지하차도
동구 신서동
57.1
35.0
6
RCS
DB-24
2014.08.02.
42
각산 지하차도
동구 각산동
57.6
20.0
4
RCS
DB-24
2014.08.02.
43
율하 지하차도
동구 율하동
52.0
17.2
4
RCS
DB-24
2009.05.31
44
동대구역 북고가교
동구 신암동
215.0
33.8
3
RCS
DB-24
2017.03.31.
45
경부선철도육교
동구 신암동
125.0
35.0
8
RCS
DB-24
1992.03.10.
나. 과업의 범위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5)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6) 보고서 작성
7) 안전등급 지정
8) 외관망도 작성, 보수공법 선정 및 개략공사비 산정
9)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http://www.fms.or.kr
)상 자료입력(등록․승인절차 포함)
10)「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및 행위허가 조건 이행
11)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의 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까지
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 발주자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수행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4.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매뉴얼 포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
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표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③ 보안대책 및 각서
④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4)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는 책임기술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매주 월요일 오후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보고
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현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 전주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 제출
-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 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위에서 정한 과업 수행기간 조정사유에 해당하면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8)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9)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 1부씩 제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발주자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다.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 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7) 철도교량의 경우 점검 전 국가철도공단 소관 사항인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득한 후 점검하여야하며 행위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전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공공의 안전 및 교통처리대책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기간 중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 수행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교통 정리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과업수행 중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할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처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안전보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와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각종 지침 및 제 기준 준수
본 과업수행은 아래 법령 및 지침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3)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5)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6)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라.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계약해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기술력 부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과업을 계약상대자 임의로 진행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바.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발주자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계약상대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 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 특별사항
가. 과업기간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통통제 협의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증가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1) 정기점검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시
다. 자료수집 및 분석
발주처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 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6)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는 실측하여 자료조사 및 검토
라. 정기안전점검 점검내용
1) 현장조사 점검항목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나 진단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외관조사(육안점검) 수준의 점검이며,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과 용도에 따른
제반 관리사항을 각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점검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나)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다)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라) 균열발생 상태
마)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바)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2) 점검방법
가)
정기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ㆍ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즉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간단한 측정기기 : 망원경, 카메라, 필기도구, 분필, 줄자, 망치, 손전등, 균열경 및 균열게이지, 기타 계측에 필요한 장비
나)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ㆍ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련 자료의 정비 상황을 파악한다
다)
점
검 시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는 조사단위 평가결과의 최소치(min)로 결정하며, 세
부
지침 [공통편]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표(또는 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 조사단위는 현장상황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시설물편)」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정한다.
라)
정
기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
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3)
시설물의 상태 평가
가)
육안점검 및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별 상태평가 및 결함원인을 분석하여야한다.
나)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은 특기사항
으로 기입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다) 결함내용 및 원인을 검토하여 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과업기간 중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발주자의 자문에 협조한다.
6. 용역 진행 시 제출서류
가. 착수 시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다) 참여기술자 명단
라) 보안각서(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
마) 예정공정표
바) 교육수료증(참여기술자)
사) 재직증명서(참여기술자)
아)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차) 설계내역서(계약)
2) 사전검토 보고서
서전검토 보고서에는 과업명,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범위, 사전검토 내용, 결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나) 과업의 범위 및 내용(과업명, 과업기간, 시설물의 개요, 위치도, 과업내용)
다) 과업수행 계획(과업수행 흐름도,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수행 조직도, 과업수행의 업무분담계획, 과업수행 세부 공정표, 인원투입 계획서, 과업의 세부수행 계획, 안전점검 장비현황)
라) 안전관리계획, 교통처리계획, 보안대책
마) 성과품 제출
나. 용역 진행 중
계약상대자는 매주 화요일 오전
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현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2) 전주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 제출
5)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 중대재해예방 관련 서류 제출
가.
상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의 이행을 확인하고, 과업 수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서류는 제출 시기별 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 및 착수 시 제출서류
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다)
재해율 확인서 ※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발급
2)
정기 제출서류(감독자와 공동으로 작성 및 제출)
가)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 월 1회(중간보고·완료보고 포함)
나)
합동안전점검표 : 분기 1회
3)
작업 전 또는 작업 과정 중 제출서류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 밀폐공간 작업 전 승인(최대 8시간 이내)
나)
밀폐공간 작업 전 교육 결과 : 밀폐공간 출입 전
다)
안전보건교육일지 : 작업 전
라)
일일 안전 TBM 일지 : 현장 작업 시
마)
일일 TBM 참석자 명단 : 현장 작업 시
4)
기타
가)
상기 서류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는다.
나)
제출된 서류는 안전관리 평가, 현장 점검 및 감사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다. 완료 시
1) 보고서 작성
정기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
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
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구 분
내 용
가. 서두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C,D,E 등급)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시공 개요도면, 실시설계 기초자료(상세도면 작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부재별, 공법별, 순위별
개략공사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검토용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 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완료 시 최종 성과품
가) 완료계 2부
나)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실측도면 포함), 요약보고서 각 3부 (CD 3매, USB 1부 포함)
다)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점검결과 입력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점검항목이나 평가방법은 책임기술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와 점검항목 평가방법의 근거를 보고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확인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