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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홍산유치원 공고 제2026-24호

2026학년도 전주홍산유치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2단계(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홍산유치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 및 규격서,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 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

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

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2026학년도 전주홍산유치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기초금액
(1일 1인당)
○ 기초금액(단가) : 금8,000원(학생 1인 1식)
- 학생 급식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교직원 급식비는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함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가격입찰서에는 학생 1인 1식 단가를 투찰하며, 교직원 급식단가는 낙
찰된 학생 1인당 1식 단가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함
※ 투찰금액(단가)을 원 단위로 할 경우, 계약 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의거 원 단위 절사 후 단가계약 실시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단위 : 원, 명, 일)
급식예정 급식예정
납품기간 구분 급식단가 예상소요액(원)
인원 일수
학생 8,000 100 61 48,800,000
2026.11.3.~
2027.1.29. 8,800
교직원 10 61 5,368,000
(부가세포함)
합 계 54,168,000
구매예정수량§ 총 6,710식
- 중식(110명×61일=6,710식)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유치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입찰방법§ 단가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역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 전자입찰
- 제안서 평가 후 80점 이상 적격업체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4.(금) 10:00 ~ 2026. 9. 15.(화) 10:00 (G2B 나라장터 전자입찰)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4.(금) 10:00 ~ 2026. 9. 15.(화) 10:00 (전주홍산유치원 행정실)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이후
※ 제안서 평가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찰 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납품(예정)
기한
§ 2026. 11. 3.(화) ~ 2027. 1. 29.(금) 약 61일
※ 단, 학사일정, 공사일정 및 유치원 사정 등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납품장소전주홍산유치원에서 지정하는 장소(교실, 기타 지정장소)
※ 교실배식(개별도시락), 반별 포장
기타사항
(특약조건)
1.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우리 유치원까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교통체증 포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납품기간구분급식단가급식예정
인원
급식예정
일수
예상소요액(원)
학생8,00010061
교직원8,800
(부가세포함)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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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우리 유치

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매 납품 시 검식용 1식과 보존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동일한 보존식에 대하여

–18℃이하에서 6일간(144시간) 업체에서 자체 보관하여야 함

4. 급식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유치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이 없고, 대금은 월별 위탁급식 제공 실적을 확인한 후

월별로 지급

6. 우리 유치원의 요구에 따라 개별 도시락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업체가 잔반처리

및 급식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거까지 완료할 것

7. 학사일정 및 유치원의 불가피한 사정상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함

8.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단가가 표시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부서에 사전 위생

점검을 요청할 예정임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격제안 요청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유치원(행정실)에 직접 제

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c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

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업종명: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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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은 즉석섭취식품으로 HACCP 의무적용 대상 품목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

시 관련서류 첨부

다.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우리 유치원에서 제시하는 급

식 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판, 수저, 물컵 등 유치원 급식기구 일절 대여 불가(업체에서 일체 제공)하며 배식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라.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우리 유치원에서 제시한 규격제안 요청서대로 도시락을 납품할 수 있고, “전주홍산유치원 위

탁급식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소기

업・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대상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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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도시락) 선정위원회

제안서 접수(행정실)

입찰 공고(G2B) ➜ 제안서 평가 ➜

및 가격 입찰(G2B) ➜

(현장방문 평가 포함)

적격업체 선정 적격업체 가격입찰서 개찰 낙찰자결정

(평가점수 80점 ➜ (부적격자 G2B ➜ (예정가격이하 ➜ 전자계약 체결

이상 획득 업체) 사전판정에서 제외) 최저가)

6. 가격입찰서 및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G2B 전자(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4.(금) 10:00 ~ 2026. 9. 15.(화) 10:00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기간: 2026. 9. 4.(금) 10:00 ~ 2026. 9. 15.(화) 10:00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단, 마감일은 10:00까지)

1) 장소: 전주홍산유치원 행정실(☎063-224-9696)

2) 제출방법: 접수기간 중 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9] 및 재직증명서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서류

1) 유치원 급식 입찰참가 신청서[붙임2] 1부.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붙임9],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

용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가능

4) 규격입찰서(제안서) ※ 제안서 및 증빙서류 상철할 것, 링제본 금지

- 위탁급식 납품 제안서-1[붙임3-1] 1부. (계약부서 보관용, 업체명 표기)

- 위탁급식 납품 제안서-2[붙임3-2] 8부.

(계약부서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평가위원용 7부(업체명 미표기))

5)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6)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7)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9) 위생교육 관련서류(최근 6개월간, 월 1회) 1부.

10) 청렴서약 이행서약서[붙임4] 1부.

11) 서약서[붙임5] 1부.

12)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실적 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붙임8]

13)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최근 3년이내)

14)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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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각종 보험가입서류 각 1부.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 당 3억원 이상)

- 가스안전보험 가입 증명서

16)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7) 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 등 공고일 전일기준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1부.

18)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19)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20)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21)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2) 4대보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4)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

25) 사업장 내·외부 사진 1부.

26) 납품 예정 식단표 1부.

27) 입찰가격 산출 내역서 1부.[붙임10], (낙찰자만 제출)

28)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계약체결 시 제출)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제출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부담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

※ 입찰 참가 업체 수 또는 유치원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 제1차(제안서) 평가

- 일시: 2026. 9. 16.(수) ~ 2026. 9. 18.(금) 중 10:00 예정

- 장소: 전주홍산유치원 2층 회의실

- 우리 유치원 “위탁급식(도시락) 선정위원회”에서 업체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이 제안

서를 통해 심사 및 평가

2) 제2차(현장) 평가

- 일시: 2026. 9. 16.(수) ~ 2026. 9. 18.(금) 중 10:00 예정

- 업체 현장방문평가는 유치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방문 시간은 개별 통지

- 우리 유치원 “위탁급식(도시락) 선정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3) 제안서 평가위원회: 내 ·외부 위원으로 총 7명으로 구성(외부위원 50% 이상)

4) 평가기준

- 제안서: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정량·정성 세부 기준표에 의거 평가 실시

- 현장방문평가: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를 기준으로 세부 기준표에 의거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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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6]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 [붙임7]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참고

-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합니다.

5) 업체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실제 제공될 5일분 식단표(영양량 포함)

마. 가격입찰서, 규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7. 규격입찰서(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유치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 유치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

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 설명서(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

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에 따릅니다.

- 7 -

11.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규격·가격 동시입찰)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

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서 낙찰자 결정

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2026. 9. 22.(화) 11:00 이후

-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점수와 현장방문 평가점수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각 평가점수의 5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종합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받은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상기 일정은 유치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가 완료

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

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이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 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 유치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

- 8 -

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정확하게 비용 산출을 해야합니다.

아. 평가 결과에 대해 참가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

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주홍산유치원 행정실(☎063-224-9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우리 유치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고,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 계약물량은 학사일정 및 급식 희망 인원 등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

으며 우리 유치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

로 간주합니다.

파.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1식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붙임 1. 위탁급식계약 특수조건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1부.

3. 위탁급식 납품 제안서 1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5. 서약서 1부.

6.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표 1부.

7.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1부.

8.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1부.

9. 위임장 1부.

10. 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낙찰자만 해당)

2026. 9. 2.

전주홍산유치원장

- 9 -

[붙임1]

위탁급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수요자 전주홍산유치원장(이하 "수요자")과 공급자 “ ”(이하 "공급자")

이 체결하는 위탁급식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는 유치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는 유치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용 도시락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대상자의 범위: 원생 및 교직원으로 한다.

② 위탁급식 납품 장소: 전주홍산유치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 개별도시락, 각 층별 교실 배식, 반별포장

※ 보온상태 유지 배송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원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도시락

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전주홍산유치원 급식 영양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근거)

구 분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
리보플라빈
(㎎)
비타민C
(㎎)
칼슘
(㎎)

(㎎)
나트륨
(㎎)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유치원
자체영양권장량
447.348.9582.02110.040.160.190.180.2212.7516.57150.25182.281.892.47973.33973.33

※ 비고 :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유아)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단백질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

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 10 -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

자"에게 급식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

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를 표시(우리 유치원 식

재료 사용기준과 다른 원산지인 경우, 사전 협의 필요)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식품 등

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땅콩, 호두, 잣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

우에도 반드시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 우리유치원 원산지 표시 현황

* 원산지표시대상 식재료 29가지는 원산지를 표시하여 제출

(1) 농축산물 9종: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밥·죽·누릉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찐쌀 포함), 배

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

루, 두부류(가공 두부, 유부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2) 수산물 20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

어 및 부세/ 해당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

예시) 원산지 표시

식재료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 김치류 배추김치

(고춧가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식육가공품

수산류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황태 제외)]

- 알레르기 정보: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

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

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⑲잣

예시) 알레르기 정보 표시

주간
유치원
급식
알레르기
정보
0월 0일(월)0월 0일(화)0월 0일(수)0월 0일(목)0월 0일(금)
ㆍ찰보리밥3
ㆍ햄모듬찌개3②⑤⑥
⑨⑩⑬
ㆍ삼치살강정3⑤⑥⑬
ㆍ삼색숙주나물3①⑤
⑥⑬
ㆍ꽈리고추진미채볶
음3①⑤⑥⑬
ㆍ배추김치3⑨⑬
ㆍ시금치핫케이크3①
②⑤⑥⑬
ㆍ한우콩나물톳밥3⑤

ㆍ실파계란국3①⑬
ㆍ고춧잎나물3⑤⑥
ㆍ김말이튀김3①⑤⑥
ㆍ함박스테이크(양파
링)3①②⑤⑥⑩⑫

ㆍ배추김치3⑨⑬
ㆍ양념간장3⑤⑥
ㆍ요구르트②
ㆍ현미찹쌀밥3
ㆍ닭개장3⑤⑥⑬
ㆍ상추겉절이3⑤⑥⑬
ㆍ돈육김치볶음3⑤⑥
⑨⑩⑬
ㆍ허브찹스테이크3①
②⑤⑥⑩⑫⑬
ㆍ수박3
ㆍ두부(자율)3⑤
ㆍ우리밀밥3⑥
ㆍ버섯매운탕3⑤⑥⑬
ㆍ메추리알어묵장조
림3①⑤⑥⑬
ㆍ콩나물쑥갓무침3⑤
ㆍ매운맛닭구이3⑤⑥
⑫⑬
ㆍ배추김치3⑨⑬
ㆍ에그타르트3①②⑤
⑥⑬
ㆍ꽁보리비빔밥3⑤
ㆍ황태채미역국3⑤⑥

ㆍ오징어링튀김3①⑤
⑥⑫⑬
ㆍ무생채3⑬
ㆍ된장소스3⑤⑥
ㆍ키위쥬스3⑤⑬
ㆍ스킨보트감자구이3
①②⑤⑬

- 11 -

④ 식재료비는 급식비 단가대비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및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기간은 2026. 11. 3.(화) ~ 2027. 1. 29.(금) / 급식일수 총 61일로 한다.

(단, 실제 급식 일에 한하며 학사일정 등 상황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② 위탁급식 메뉴구성(1식): 밥, 국, 5찬 이상(김치류 포함) (도시락 형태, 절임류 반찬 제외)

- 주 5회 유아 기호도 높은 주찬 제공

- 과일류 주 1회 이상, 후식류(음료수 등) 미제공

③ 급식 장소 및 시간

구 분 위탁급식(도시락) 비고

배식 및

각 학급 교실 ※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

식사장소

※ 개별도시락, 반별 포장

※ 도시락 용기(잔반 포함)를 회수 하고 청결은 공급자가 유지하여야 함 배식 시간 11시 20분 ~13시 10분

※ 장소, 시간, 급식기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송시간 60분 이내

④ 급식인원

- 전주홍산유치원 원아 100명, 교직원 10명

※ 예정인원으로 학사일정, 유치원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⑤ 배식방법

- "공급자"가 준비하여 온 도시락을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납품

- 검식담당자 검식 후 학급별 배분

⑥ 쓰레기 및 잔반 처리: “공급자”는 위탁급식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종료 후 30분 이내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품 납품)

① 공급자는 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양질의 음식을 납품하여야 함.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하

고,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함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2.11.24.개정)

구 분학교급식법 기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준
농산물일반사항▪원산지표시(표시대상에 한함)된 것▪도내(지역)산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
· 쌀은 유기농쌀 또는 무농약쌀 사용
· 농산물 구입금액(쌀제외)의 60%이상 친환경농산물
사용 권장
▪인증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농산물표준
규격 “상”이상,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
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산물

- 12 -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도내(지역)산 농산물 우선 사용 권장
▪유전자변형 표시된 농산물 사용 금지
전처리
농산물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이
된 것
수입
농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
하고, 위 품질관리 기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축산물공통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
및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것
▪쇠고기 : 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무항생제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
고기, 계란) 사용 권장
※ 무항생제 유정란은 등급판정에 관계없이 사용
▪도내산(지역산) 축산물 우선 사용 권장
쇠고기▪등급판정 결과 3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돼지고기▪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닭고기▪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권장)
계란▪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권장)
오리고기▪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권장)
수입
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위 품질관리 기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수산물일반사항▪1) 원산지 표시된 것▪국내산 수산물 우선 사용 권장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산물 사용 금지
·도교육청 주관 방사능검사 누리집 공개
(부적합 결과 별도 안내)
▪2)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등록 수산물, 상품
가치가“상”이상의 것
3)전처리
수산물
▪일반사항 2)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등록한 생산․가공
시설 및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처리된 것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제조연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
된 것
수입
수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
하고, 위 2) 및 3)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가공
식품
▪4) 전통식품, 산업표준 적합 인증품, 지리적표시 등록품, 품질
인증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생산품, 영업등록
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가공품
▪유전자변형표시 가공품 사용 금지
▪도내(지역)산 비유전자변형 원재료 가공품 사용
권장
·지역산원재료 농산물 가공품(간장, 고추장, 된
장, 청국장, 두부, 조청, 현미유 등) 우선 사용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 사용 권장
·가공식품이나 간편식보다는 자연식품과 제철식품을
이용
·식품첨가물(보존료, 산화방지제, 표백제, 착색료, 착향
료,
감미료, 안정제, 향미증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

제품을 우선 사용
▪김치완제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 생산
제품
▪수입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에 적합하고, 위 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
법령에 적합한 것

- 13 -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 여건상 학

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축산물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적용 예외 기준

·HACCP시스템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업체가

학교

소재 동일 시·군에 없는 경우(다만, 도내 HACCP시스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식재료,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템

또는 지역 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에서 납품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 정

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 범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외

여 시행할 수 있음 ·HACCP시스템 적용 작업장이 동일 시·군 또는 도내

사항

있지만, 급식납품 공고에 응찰하지 않거나 급식 납

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축산물 공통기준에 한하여 예외인정 범위를 적용하

며,

축산물별 등급기준은 원칙대로 적용한다.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식품구성: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국 염도 0.7이하 권장)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함.

- 영양관리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 지킴.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

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

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 인증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축산물 원산지: 국내산 축산물 사용을 권장

- 육류 및 육가공품은 HACCP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사용(HACCP 지정업체 또는 취급업체로

즉석섭취 식품 HACCP 인증 의무화 실시)

- 육류 공급 시 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한다.(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포함)

- 김치 완제품은 HACCP 적용업소 생산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수도 사용업체 또는 지하

수 살균·소독장치 등을 통해 살균·소독된 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권장

- 염분, 당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 당 함량이 높은 물엿, 설탕 등의 과다 사용 지양

- 고열량, 저영양 상품의 제공 금지

- 14 -

- 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상품 사용 지양

-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를 사용하며, 세척 및 소독된 수저 제공

- 숟가락, 젓가락 및 도시락 용기는 일회용으로 제공

※ 도시락 용기는 식품에 사용 가능을 인정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식품을 운반하는 동안 먼지와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

- 운반도중 식품의 오염과 식품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가 밀폐되어야 함.

- 운반차량은 매일 1회 이상 내부 청소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운반담당자는 개인위생 및 청결한 복장을 갖추어야 함.(위생복 및 위생 장갑 착용 후 운반)

- 교실 배식에 따라 개별 도시락으로 반별 포장하여 납품

-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자료 등 비치)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식중독 등)

- 여유반찬의 확보(1식당 5개 정도)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밥, 국, 반찬은 보온, 보냉상태를 유지(보온 57℃이상/ 보냉 4℃이하)

- 튀긴 음식은 주2회 이하로 제한

- 주1회 일품요리(특별식) 및 주3회 보조식 제공

- 양질의 유치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 제공 금지

- 식재료(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쌀, 김치, 육류는 국내산 사용(필수),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 재료 사용(권장)

-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원생을 위한 대체식(김 등)을 제공(권장)

-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

급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납품

※ 위 사항들의(이하 제반서류 일체)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중식 1인분(식재료 15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이하, 144시

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유치원에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공급자와 수요자는 각각 1식씩 보존

식 전용 냉동고에 보관해야 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

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월1회 식재료 검수 및 위생,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

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유치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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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

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급식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 준수하

여야한다.(공급계약서 및 외부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위생교육자료,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운반자 및 조리원 보건증(건강진단서) 비치)

제8조(위탁 급식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급식 대금의 계산

가. 대금 계산 기준: 1식 단가×급식인원수×급식횟수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

급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함.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고, "

수요자"는 "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지급함

제9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

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할 수 있다.

- 음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0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급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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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치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제9조 제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 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

중독‧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 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

적으로 해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

으로 한다.

제13조 (부칙)

① 본 계약서와 관련된 계약 조건과 제안서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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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전주홍산유치원 공고
제2026-24호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2026학년도 전주홍산유치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시설규모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납품경력학교납품현황( )회사외 ( )
회사( )학교외 ( )
사업장위치유치원과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안전관리
및 기타사항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26학년도 전주홍산유치원 위탁급식(도시락) 선정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전주홍산유치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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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1]

전주홍산유치원 위탁급식 납품 제안서-1

제안서

<정량 평가 자료>

2026. . .

업체명 : (인)

※ 증빙서류 일체 업체명 표기하여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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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대 표 자
영 업 종 목
주 소
연 락 처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업 면허증 사본, HACCP적용업소인증서 사본]

2.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유치원과의 거리 ( ) Km

납품소요시간 ( ) 분

[증빙서류: 사업장 약도, 사업장 사진]

3. HACCP 적용업소 지정 여부

※ HACCP인증 관련 서류

[증빙서류: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빙서류]

4. 급식시설 위생 안전 계획 및 보험가입 실태

※ 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보상대책 기재

※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실적 기재

[증빙서류: 영업(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화재보험 증권 등 사본, 관계기관 위

생점검 실적, 방역소독필증, 최근 2개월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 영수증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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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