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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0-1956562]

JHEAC 개질아스콘 포장 시방서(내유동성)

2025. 5.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규격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2 재료의 합성입도

2.3 재료의 저장

3. 재료승인 및 시험

3.1 JHEAC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3.2 기준 밀도

4. JHEAC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4.1 목표 시험값 선정

4.2 재료선정

4.3 골재합성

4.4 공시체 제작 및 확인

4.5 골재 배합비 선정

4.6 최적 아스팔트량 결정

5. JHEAC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5.1 플랜트

5.2 배치식 플랜트

5.3 생산 주의사항

6. JHEAC 개질 아스팔트 포장 시공

6.1 혼합물의 운반

6.2 기상조건

6.3 포설

6.4 다짐

6.5 이음

6.6 마무리

6.7 두께 측정

6.8 확인시험

7. 하자담보책임기간

7.1 하자담보책임기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특허 제 10-1956562호를 사용한 표층용 JHEAC 개질 아스팔트 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참조 규격은 최신 수정규격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89 아스팔트 공용성 등급

KS F 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 점도 시험방법

KS F 2398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개질아스팔트

아스팔트는 혼합물의 특성상 골재와의 접착력이 강하고 내후성, 내수성이 양호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고강도의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해야 하며 표 2-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JHEAC 개질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구 분

항 목

품질기준

침입도 (25℃,100g,5초)

40 이상

연화점 (℃)

56 이상

인화점 (℃)

260 이상

신도 (15℃,5cm/min,cm)

30 이상

박막 가열 후 질량 변화율 (%)

0.6 이하

박막 가열 후 침입도 잔류율 (%)

65 이상

PG

76 - 22

(1) 개질제 [특허 10-1956562호]

JHEAC 개질제는 내염화성 및 고탄성, 고부착성 등의 고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Polymer 혼합기술에 의한 펠릿 타입의 개질첨가제이다. 특히 고온시 내유동성이 매우 높고, 아스팔트와 개질시 용해성이 우수하여 품질이 균일하며, 재현성이 뛰어나, 포장의 전체적인 공용수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JHEAC 개질제의 제조방법은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Styrene-Butadiene-Styrene, SBS) 블록 공중합체 40 내지 60 중량%; 프로세스 오일 15 내지 25 중량%;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폴리에틸렌(Polyethylene, PE), 및 상기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을 제외한 석유 수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유기 폴리머 10 내지 30 중량%; 다이부틸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 다이에틸프탈레이트(Diethyl Phthalate, DEP), 다이메틸프탈레이트(Dimethyl Phthalate, DMP), 및 다이옥틸프탈레이트(Dioctyl Phthalate, DOP)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프탈산염 1 내지 6 중량%;길소나이트, 글랜스 피치 및 그라하마이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천연 아스팔트 1 내지 5 중량%; 라텍스 1 내지 5 중량%; 황(S) 0.1 내지 3 중량%; 다이옥틸아디페이트(Dioctyl Adipate, DOA), 다이옥틸세바케이트(Dioctyl Sebacate, DOS), 다이옥틸프탈레이트(Dioctyl phthalate, DOP), 및 이소데실펠라고네이트(isodecyl pelargonate, IDP)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가소제 0.5 내지 2 중량%; 트라이페닐포스페이트(Triphenyl Phosphate, TPP), 트라이크레실포스페이트(Tricresyl Phosphate, TCP), 레소르시놀 비스(다이페닐포스페이트)(Resorcinol Bis(Diphenyl Phosphate)), 및 비스페놀 A 비스(다이페닐포스페이트)(Bisphenol A Bis(Diphenyl Phosphate))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방향족 포스페이트 0.5 내지 2 중량%; 및

탄산칼슘(CaCO3) 0.1 내지 3 중량%를 포함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개질 첨가제이다. [청구항 1]

- 개질제의 포장은 개질제 정량이 믹서 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하며, 첨가량은 골재 합성비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혼합물 생산시 재료계량에 적용한다.

- 개질제의 보관은 90℃ 이상의 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표 2-2 JHEAC 개질제의 특징과 효과

특 징

효 과

• 고온과 저온에서 탁월한

성능 발현

• 저분자량의 오일과 수지, 고분자량의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의 최적 배합으로, 고온시 연화성을 억제하고, 저온시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내구성이 매우 뛰어남

• 아스팔트의 흘러내림이 거의 없음

• 운반차량에 부착이 적음

•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없고 단립화 되기 어려움

• 시공성이 우수하고, 수작업 용이

탄성 복원력 매우 우수

• 균열 및 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

• 수밀성이 높음

• 장마철 수밀성이 높아 포토홀 등 도로파손 감소

• 내염화성이 높음

• 동절기 염화칼슘 등 염화물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남

• 연화점이 높음

• 고온시의 내유동성이 높아 중차량 교통도로에서도

소성변형 발생량이 매우 낮음

고부착성, 피복두께 향상

점도가 높고 부착력이 뛰어나, 피막두께를 두껍게 하여 골재의 박리, 비산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남

• 제조(Plant-Mix)

• 개질 아스팔트 제조가 간편하고 시공성 탁월

•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의 상분리 현상이 없음

휴대가 편리하여 납품현장 인근의 제조 플랜트에서,

혼합

믹서에 직접 투입하므로, 운반거리가 짧아짐

소량 생산 및 소량 납품 가능 (유지보수 편리)

(2) 소요량 산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소요량:

석유 아스팔트 100 중량부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개질 첨가제 5 중량부 이상 및 15 중량부 미만이 혼합된 개질 아스팔트 3 내지 15 중량% [청구항 7]이며, 특히 내유동성을 요하는 구간에서는 통상 톤당 3kg을

사용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 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모래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부순 모래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 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

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의

안정성시험

(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5% 이하이어야

한다.

(6) 잔골재 품질기준 표 2-3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3 JHEAC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잔 골 재

모래당량 (%)

KS F 2340

50 이상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

KS F 2384

45 이상

절대건조밀도 (kg/m

3

)

KS F 2504

2,500 이상

흡수율 (%)

KS F 2504

3.0 이하

안정성 (%)

KS F 2507

15 이하

2.1.2.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

(2) 부순 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 품질기준 표 2-4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4 JHEAC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굵 은 골 재

마모율 (%)

KS F 2508

표층용 : 35 이하

SMA : 30 이하

안정성 (%)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 비율 (%)

ASTM D5821

85 이상

동적수침 후 피복율 (%)

지침부속서 IV-4

50 이상

흡수율 (%)

KS F 2503

3.0 이하

절대건조밀도

KS F 2503

2,500 이상

편장석 함유량

KS F 2575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2.1.3 채움재

(1)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 2-5에 따른다.

표 2-5 채움재의 입도

체 통과 무게 백분율(%)

600㎛

100

300㎛

95~100

150㎛

90~100

75㎛

70~100

(2)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6의

기준에 따른다.

표 2-6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리저항성

1/4 이하

2.2 재료의 합성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2-7에 따르며,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7 표층용 JHEAC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WC-1

WC-2

WC-3

WC-4

WC-5

WC-6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한다

.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저장

2.3.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3.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

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2.3.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3.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6 플랜트 믹스타입의 개질제의 저장에 있어 유의사항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겨울철

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실내보관 또는 시트로 덮어둔다. 사용 중단 시에는 밀봉 또는 마개로 막는다.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1 JHEAC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JHEAC 개질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석유 아스팔트 100 중량부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개질 첨가제 5 중량부 이상 및 15 중량부 미만이 혼합된 개질 아스팔트 3 내지 15 중량%; 및 골재 85 내지 97 중량%를 포함하되, 상기 아스팔트 콘리트용 개질 첨가제를 포함하는,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조성물[청구항 7]의 혼합비율에 따르며, 상기 골재는 13㎜, 10㎜, 및 8㎜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골재 65 내지 90 중량%와, 5㎜ 골재 5 내지 30 중량%와, 2.5㎜ 골재 2 내지 17 중량%, 그리고 채움재 3 내지 6 중량%를 포함하는 것인,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조성물[청구항 8]로, KS F 2337 마샬시험기(다짐조건 :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 방법으로 시험했을 때 표 3-1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청구항 9], [청구항 10] :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조성물에 대한 청구항으로 본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와는 해당사항이 없음

표 3-1 JHEAC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다짐회수 (회)

50 (75)

1)

75

흐름값 (1/100cm)

20 ~ 40

20 ~ 40

마샬안정도(N)

5,000 이상 (7,500 이상)

6,000 이상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2)

0.8 이상

0.8 이상

공극률 (%)

3 ~ 6

3 ~ 5

포화도 (%)

65~80

70 ~ 85

동적 안정도 (회/mm)

2,000회 이상

3,000회 이상

골재 간극률(%)

골재최대치수

(mm)

설계공극률(%)

3.0

4.0

5.0

13

20

25

13.0이상

12.0이상

11.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

7

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KS F 2398에 따라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수침 잔류인장강도비가 0.8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동결융해 처리한 공시체의 간접인장강도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 󰠏󰠏󰠏󰠏󰠏󰠏󰠏󰠏󰠏󰠏󰠏󰠏󰠏󰠏󰠏󰠏󰠏󰠏󰠏󰠏󰠏󰠏󰠏󰠏󰠏󰠏󰠏󰠏󰠏󰠏󰠏󰠏󰠏󰠏󰠏󰠏󰠏󰠏󰠏󰠏󰠏󰠏󰠏 × 100(%)

기준 공시체의 간접인장강도

3.2 기준밀도

JHEAC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실측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 상온의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4. JHEAC 개질 아스콘 혼합물 배합설계

JHEAC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목표 공극률 설정, 재료선정, 골재합성, 공극률 확인, 골재 배합비 선정, 아스팔트 함량별 물성시험, 최적 아스팔트량 결정 등을 고려하며 현장의 모든 환경적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합 설계한다.

4.1 목표 시험값 설정

현장 조건에 따라 표 3-1 의 범위 내에서 목표 시험값을 정한다.

4.2 재료선정

[2. 재료]에 규정된 품질을 만족하는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등의 재료를 선정한다.

4.3 골재합성

표 2-7의 입도 중 해당되는 입도 범위 내에서 배합비를 각각 정한다.

4.4 공시체 제작 및 확인

표 2-7 에서 결정한 상방, 중방, 하방의 입도에 해당하는 골재 배합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아스팔트 함량을 적용, 각각 3개씩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본 시방서 [3.2 기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 밀도를 측정하여 공극률을 확인한다.

4.5

골재 배합비 선정

공시체 시험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골재 배합비를 선정한다.

4.6

최적 아스팔트량 결정

본 시방서 표 3-1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적 아스팔트량을 결정한다. 만일

원만히 최적 아스팔트량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배합을 변경하며 상기 시험을 반복한다.

5. JHEAC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5.1 플랜트

5.1.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

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5.1.3 각 플랜트는 5.1.1, 5.1.2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5.2 배치식 플랜트

5.2.1 골재 피더(Feeder)

(1)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2)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콜

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5.2.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1)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2.3 드라이어(Dryer)

(1)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2.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1)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2.5 하트 빈(Hot Bin)

(1)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2) 각 빈마다 오버플로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5.2.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2.7 플랜트 검사

(1)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2)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3)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5.2.8 골재 계량기

(1)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2)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5.2.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5.2.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5.2.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

5.2.12 믹서(Mixer)

(1)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3)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 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5.2.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5.2.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3 생산 주의사항

(1) JHEAC 개질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온도 관리로, 혼합물 온도관리 기준은 표 5-1과 같으며, 믹서의 혼합시간은 표 5-2와 같으며, 적정 온도와 혼합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 5-1 혼합물 온도관리 기준

구 분

적정 온도 (℃)

비 고

아스팔트

150~160

아스팔트 온도는 과열되거나 골재와의 온도차가 클 경우 열 산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온도관리에 주의 필요

골재

180~190

조골재 비율이 다소 많아 골재 가열시 과열되기 쉬우므로 온도관리 주의 필요

배출 혼합물

170~190

운전실 및 상차시와 출하시 온도를 체크

표 5-2 믹서의 혼합시간

구 분

혼합시간(초)

비 고

골재투입

4 - 5

골재 투입시 JHEAC 개질제의 동시 투입은 권장하지 않는다.

마른비빔(Dry Mixing)

5 - 7

DRY 혼합시 JHEAC 개질제 투입을 권장한다.

젖은비빔(Wet Mixing)

40 ~ 45

믹싱 타임은 플랜트의 설계와 아스콘사의 생산경험을 바탕으로 조정가능하다.

배 출

5 - 7

60 - 65

(2) JHEAC 개질 아스팔트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온도와 믹서의 혼합시간으로, 초기 생산시 10bach 이후부터 시료 채취하여 공극률과 안정도를 체크하여 이후 생산시 배합비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가능하다. 생산온도 체크는 수시로 덤프 위 혼합물의 온도 체크한다.

(3) 제품 운반거리는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로 하며 현장의 도착온도 및 포설 다짐온도 체크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4) 운반 트럭의 적재함은 식용유(식물성) 박리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유의 사용은 절대 삼가야 한다.

6. JHEAC 개질 아스팔트 포장 시공

JHEAC 개질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준하여 시공하지만,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가

흘러내리거나

온도 저하를 발생시키기 쉽기 때문에, 소정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공한다.

6.1 혼합물의 운반

6.1.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유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스팔트와 동일하게 생산된 석유계 물질들의 친화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스팔트의 물성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6.1.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6.1.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6.1.4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6.2 기상조건

6.2.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6.2.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6.3 포설

6.3.1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3.2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6.3.3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6.3.4 포설온도 범위는 표 5-1의 혼합물 온도 기준보다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약 10~20℃ 낮게 지정하여야 한다.

6.3.5 공사감독자는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일부 굳은 혼합물에 의하여 포설시 표면이 긁히거나 포설 후 다짐이 어려워 평탄성이 나빠질수 있으므로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6.3.6 또한 혼합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아스팔트의 과다 노화로 조기 균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6.3.7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6.3.8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6.3.9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3.10

혼합물은 포설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6.3.11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6.3.12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6.3.13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6.3.14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6.3.15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6.3.16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3.17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6.3.18 택코우트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부룸(Power Broom) 및 파워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존의 포장면에는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필요 시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하여 고르게 문질러

주며, 충분히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경사진 곳에서의 타이어 로울러의 사용은 미끄러워

위험하므로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택코우트의 살포량은

0.4ℓ~0.6ℓ/㎡

를 기준으로 하며, 적합한 살포량은 시험을 실시하여 정해야 한다.

(4)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에는 수시로 교반 시켜주어야 한다.

(5)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

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6) 포장 절삭면, 교량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포장 후 노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수작업으로 고르게 도포 한다.

(7) 택코우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와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6.4 다짐

6.4.1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탠덤 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6.4.2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6.4.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다짐단계별 적정온도는 표 6-1과 같다.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아스팔트와 달리 고온에서도 점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충분한 다짐 및 고온에서의 신속한 다짐이 필수이다.

표 6-1 JHEAC 개질아스콘 다짐단계별 온도범위

구 분

다짐 장비

적정 온도(℃)

1차 다짐

머캐덤 로울러

140 이상

2차 다짐

머캐덤 로울러

110 이상

마무리 다짐

탠덤 로울러

80 이상

(2)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

해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 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

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다짐밀도는 3.2 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7%의 밀도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차량개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표면의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시 50℃ 이하에서 교통개방한다.

6.5 이음

6.5.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6.5.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6.5.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5.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6.6 마무리

6.6.1 JHEAC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6.6.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6.6.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cm/km 이하여야 한다.

6.6.4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6.7 두께 측정

6.7.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7.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6.7.3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7.4 현장 다짐도 기준은 기준밀도의 97%이상이며, 다음의 식에 따른다.

현장 다짐도(%)= 코어시료 밀도(g/cm3) / 기준밀도(g/cm3) * 100

6.8 확인시험

6

.8.1 확인시험은 시공 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을 채취하여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6.8.2 샘플채취는 시공당일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약 60㎏×1.5를 채취한다.

6.8.3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 운반하고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시험을 위한 시험실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하자담보책임기간

7.1 하자담보책임기간 : 납품일로부터 4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