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마이크로그리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업체 선정
입 찰 공 고 서(긴급)
본 입찰설명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된 모든 서류(공고서, 공사 시방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문
2. 공사 시방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4. 입찰 유의사항(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5. 제출서류 자가진단표, 적격심사 점수환산표(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군 마이크로그리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공고
육군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 이라 한다)은 국가 안보시설의 안정적
전력공급과 군 자체 에너지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이크로그
리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방시설본부장이 발주자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실
증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하 발주처에 해당되며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육군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실증사업
나. 입찰건명 : 군 마이크로그리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다. 예 산 액 : 4,467,400,000원(부가세포함)
2.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일원
나. 사업범위 : 태양광 발전설비 3㎿급 및 차양대, 부수설비, 플랫폼 연계 등
* 상세내용은 설계도서, 참고자료를 참조
다. 공사기간/장소 : 계약일로부터 ~ ’26. 12. 31 / 전남 장성군 삼서면 일원(변경가능)
* 계약 종료일까지 발전설비 설치, 시운전 및 법정검사를 포함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사업 착수 및 준공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입찰 방법
가. 입찰방법 : 나라장터 조달시스템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나. 공동수급 : 미허용 (불허)
다. 선정방법 : 전자입찰 개찰 후 발주처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공사업체
를 선정
라. 계약조건
1) 대가지급 조건 : 현금 지급
가) 선 금 : 계약금액의 50% 지급
나) 기성금 : 공정률 확인 후 계약금액의 30% 지급
다) 준공금 : 법정검사 및 실증부대 인계 후 계약금액의 20%를 지급
2) 보증서
- 1 -
가) 계약이행보증서 : 계약금액의 10%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나) 선금 지급 전 채권 확보를 위하여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기간은 선금지급 전일부터 완공일(2026년 12월 31일) 이후 최소 60일 이상 의무
가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선금 청구액에 계약예규에 따른 이자
상당액 가산)
다) 하자이행보증서 : 공사 완료후 5년( 군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기간 )
3) 지체상금 : 지체일수 매 1일당 0.05% (1,000분의 0.5)로 적용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당사 표준 계약 기준서에 준함.
4)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낙찰자
가 전액(100%) 부담하며 낙찰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수입인지 전자적 납부시스템
을 통해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 계약 체결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절차 및 일정
가. 입찰절차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참가자격 개찰 및 (기초금액 및 복수예비가격
입찰공고 ➜ ➜ ➜
15개 공개 → 입찰자별2개
등록 및 확인 예정가격 결정
선택→ 다득표 4개 평균으로
예정가격 결정)
| 적격심사 수행 | |
| 적격점수 만족: 95점 이상 | |
| 적격점수 미달: 95점 미만 | |
| | |
| 낙찰자 결정 및 공고 | |
| | |
| 계약체결 |
최저가 투찰 순위로
적격심사
➜ ➜ 적격심사 서류 ➜
대상자 통보
제출 요구
나. 입찰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6. 9. 3(목) ∼ 9. 11(금) 14:00 참가자격 확인 요망
입찰서 제출기간 ’26. 9. 4(금) ∼ 9. 11(금) 14:00 나라장터
개찰일시 ’26. 9. 11(금) 15:00 -
적격심사 기간 ’26. 9. 11(금) ∼ 9. 22(화) 17:00 세부일정 변경 가능
낙찰자 발표 ’26. 9. 23(수) 11:00 이후 -
5.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자는「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군 보안업무 훈령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참가자격:
- 2 -
1)「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하여
준공 완료된 공사 중, 태양광 발전설비를 포함하여 발전설비·전력변환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
(EMS) 등 본 공사의 주요 전력설비를 복합적으로 구축한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
3) 본 공사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등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고장·이상 검출, 발전설비와 ESS 간 연계운전
및 에너지관리 기능을 계약조건에 따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 공사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4)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선정한 2026년도 재생에너지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업체
※ 에너지원 / 시공지역 : 태양광 / 전남지역을 포함한 업체
※ 2026년 육군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실증사업 공고 및 설명회 개최 안내의 [첨부2]
육군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27조(사후관리)에 준하여 작성됨
나. 업체가 부도 또는 파산신청을 하였거나,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업체
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지 않은 업체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최대 2년)
마. 공고일 기준 당사와 거래 제한이 없는 업체
바.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류 제출 마감 및 장소
가. 입찰마감 : ’26. 9.11(금) 14:00까지 (이후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 순번 | 제출 서류 명칭 | 부수 | 비 고 |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1부 | ||
| 국세 납세 증명서 | 1부 | ||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1부 | ||
| 기술인력 증빙서류 | 1부 | ||
| 실적증명서(시공능력평가액) | 1부 | ||
| 재무제표(최근 1년 년도표기) | 1부 | ||
| 인감증명서 | 1부 | ||
| 사용인감계 | 1부 | ||
| PV 이상・고장 검출 관련 기술 | 1부 |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부 |
다. 제 출 처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
- 3 -
7. 현장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입찰안내서로 대체)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용 기준
1) 참가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중 나라장터에서 선정된 업체를 선정
2) 2개사 이상 유효 입찰 시행( 유효입찰 2개사 미달시 재공고 )
3)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6481
호)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
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8.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
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A값 항목 및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24,874,654원), 국민건강보험료(18,826,18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2,473,758원), 퇴직
공제부금비(12,044,56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53,402,371원)(단, 위 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이며,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입찰가는 위 A값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반영하여 산식에 적용한다.
6) 당해 사업 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로 한다.
7) 입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을 경우 적격심사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재공고,
취소공고, 조건변경 등 입찰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총점 100점)
1) 시공경험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
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경영상태(15점) 평가는 "적격심사기준" 해당 공사규모별 [별표 3]에 의하며, 입찰자가 제
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를 입찰자가 선택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2]에 건축공사(토건 포함)·전문공
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유산유산공사 등의 경우는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의한다.
4) 입찰가격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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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90 입찰가격 - A
◦ 70 4×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결격 여부 평가는 "적격심사기준" 제6조의2에 준하여 기술자 보유 기준 미달, 자본
금 기준 미달, 사무실 보유 기준 미달, 시설 및 장비 보유 기준 미달하는 경우,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감점한다.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시공경험 | 15점 | ||
| 경영상태 | 15점 | ||
| 신인도 | -1 ∼ +4점 | ||
| 입찰가격 평가 | 70점 | ||
| 수행능력 결격 | -10점 | ||
| 100점 |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 참가시 계약조건 및 입찰자격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
찰 후 관련 정보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해 필요 시 실적증명서, 공사내역 등 기타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적격성 판단을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는 낙찰자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마. 제출 내용이 타인의 지적재산권, 특허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출자가 모
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바. 이의신청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접수하며, 발주처는 15일 이내 회신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
지한다.
사.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절차는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아
니한다. 다만 발주처가 이의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보류할 수 있다.
아. 낙찰 및 계약 후라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낙찰 및 계약은
- 5 -
취소됩니다.
자.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차.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
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한다.
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
증금(보증증권 포함)은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파.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정당
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자, 입찰/계약
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입찰 또는 낙찰 이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자, 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는 사실 확인 일로 부터 당해
입찰 취소 및 2년까지 당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은 제한 됩니다.
10. 문의사항
가. 일반문의 : 070-7147-5974 (변형준)
나. 과업문의 : 070-7147-5974 (정판교)
상기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09월 0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이사 손 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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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자가진단표
| 구분 | 제 출 서 류 | 주요확인/제출대상 | 부수 | 제 출 | 미제출 | 비 고 |
| 적격 심사 신청서 | 신청인 정보, 공사명, 투찰 금액등 기본 개요 | 1부 | ||||
| 적격심사 점수환산표 |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 업체 자체 계산환산표 | 1부 | ||||
| 법인등기부 등본 | 본사 소재지, 대표자 변경 여부등 | 1부 | ||||
| 사업자등록본 사본 | 업태, 종목 및 과세 유행 확인 | 1부 | ||||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낙인용 인감 | 1부 | ||||
| 공사 실적 증명서 | 최근 5년간 연도별 실적 총액 및 당해 실적 | 1부 |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평점 | 1부 | ||||
| 재무제표 증명원 | 최근 연도 결산서 | 1부 | ||||
| 해당자격인증서 사본 | 우수업체, 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신기술인증 등 | 1부 | ||||
| 재해률/ 상벌 확인서 | 고용노동부 가·감점, 조달청 표창등 증빙 | 1부 | ||||
| PV 고장・이상 관련 확인 | 특허·신기술, 저작권 등 공인기관 발급서류 | 1부 | ||||
| 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 | 계약제반 규정 준수 및 적정 임금 지급등 확약 | 1부 |
* 적격 심사 구비 제출서류 : 없을 때는 미제출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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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점수환산표
| 구 분 | 배점 | 점수 | 관련근거 | 비 고 | |
| 100 | - | ||||
| 시공 경험 | 15 | - | |||
| 경영상태 | 15 | 첨부 #1 | |||
| 신인도 | -1 ∼ +4점 | 첨부 #2 | |||
| 입찰 가격 평가 | 70 | 첨부 #3 | |||
| 수행 능력 결격 | -10 | 첨부 #4 |
* 관련근거(첨부)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관련서류 위주로 작성/제출(원본확인필 포함)
위 내용을 제출하며, 문제발생 시 제안사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이사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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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사업명 : 군 마이크로그리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당사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된 인감
을 제출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
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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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주)2. 내지 7. 참조(주 력업무분야를 시공자 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 문업종”은 “주력업 무분야”로, “업종” 은 “업무분야”로 본 다.)]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 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 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 격기초금액×1) |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소방시 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 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
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
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
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
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
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
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
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
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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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
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
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
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
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
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
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
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
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
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
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11 -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
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
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
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
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종합공사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 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 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 < 삭제 > | ||
|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 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 |
| 일자리 창출기업 |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
|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 삭제 >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2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 12 -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 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 |
|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 삭제 >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2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
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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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90 입찰가격 - A
◦ 70 4×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90 입찰가격 - A
20×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70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14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6. 7. 1.)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한다. <개정 2013.6.26.>
|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점수 | ||
| 등급제한 이외공사 | 등급제한공사 | ||||
| 종합건설 사업자 | 전문건설 사업자 |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34.5 | 34.5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33.5 | 34.0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30.0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
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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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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