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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고 제2026-1605호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잠차가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3. 입찰방법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긴급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 용역」의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 제1항 2026년 9월 3일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창 녕 군 수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용 역 명 : 낙동강 합강 색채 관광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나. 용역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일원

다. 용역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라. 기초금액 : 268,354,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 사업설명 : 창녕군 관광체육과 박경민 주무관(055-530-1523)에게 문의, 투찰 전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토양환경 중 1개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가. 입찰 개시일시 : 2026. 9. 3.(목) 18:00 「기술사법」 제7조에 의거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 마감일시 : 2026. 9. 9.(수) 12:00 2)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다.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 기한 : 2026. 9. 8.(화) 18:00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9.(수) 13:00 창녕군 재무과 입찰진행관pc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전자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소지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이하 낙찰하한률(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

로 결정합니다.

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입찰가격 1순위는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하며,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개찰 후 문서로 통보), 사업

측량 및 토질조사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다.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분담이행사

진행합니다.

포함)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 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업체와 49% 이상 공동도급을 마. 평가 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권장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5조의2 권장사항)】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중소기업제품 구매

능력평가에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평가 미실시(한도적용)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하여야 합니다. 바에 의합니다.

※ 분담업체인 측량조사, 토질조사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측량조사, 토질조사 분야는 동시 수행 가능)

6.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과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경상남도 건설기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하여 당해 용역 징수합니다.

특성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 실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 입찰가격 1순위부터 개별통보

8. 입찰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선순위 낙찰자 결정 시 차순위 미통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기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등 무효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제출장소 : 창녕군청 관광체육과 관광정책팀(055-530-1523)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마.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바. 제출서류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① 참가등록 서류 1식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유효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참석경우) 1부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1부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1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 1부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1부

합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④ 자기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별권)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⑤ USB(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1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카.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창녕군 관광체육과(055-530-1523, 사업담당)로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5-530-1293, 계약담당)로 문의하시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랍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