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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낙찰자선정·계약체결은 평택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착수·완료(준공)·대가지급·실적증명 관련 사항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평택시 공고 제2026-277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평택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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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2026년 농업기계임대사업소(본소)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 용역

보 장 내 용

과업지시서 참고

가 입 대 상

농기계 397대(본체 183대, 부속작업기 214대)

※ 상세내용은 가입대상 목록 참조

용 역 기 간

2026. 10. 11. ~ 2027. 10. 11.

기초금액 = 추정가격

(면세 대상 사업)

30,925,810원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입니다. 해당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8.(화) 10:00 ~ 2026. 9. 10.(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0.(목)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방법: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대상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汫╨ http://www.g2b.go.kr) 汫h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② 보험사별 1개 조직 본사(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만 입찰가능

③ 감독관청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단, 경영개선 통과안 제출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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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 판 정 안 내

지급여력비율 및 보험요율 검증확인서, 경영개선 통과안(해당 시)을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인

2026. 9. 9.(수) 18:00까지 발주부서 담당자(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 주무관 유강인 031-8024-4582)에게 이메일( 汫╨ ki84@korea.kr 汫h )로 송신 후 반드시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입찰자 사전판정 및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단독수급만 허용)

6.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5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보험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낙찰하한율 47.995%)로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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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 조회 위치: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나)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 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합니다.

①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② ①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 특별신인도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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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실적 인정범위

기준금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완료된

“농업기계 종합보험” 용역

금30,925,810원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 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용역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汫╨ www.g2b.go.kr 汫h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

- 용역 관련 사항: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 031-8024-4582)

- 공고 관련 사항: 평택시 회계과(☎ 031-8024-3983)

바. 입찰결과는 개찰집행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汫╨ http://www.g2b.go.kr 汫h )에 확인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붙임]「입찰유의서」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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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汫╨ 공무원행동강령 汫h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捤獥 汤捯 [붙임] 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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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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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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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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