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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 2026-241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일

충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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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은 충주시청(회계과)에서 대

행하고,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충주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이

행되는 사업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산척 명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사 업 량설계설명서참조위 치설계설명서참조
개 찰 일 시2026.9.10. 11:00투찰기간2026.9.3. 10:00
~ 2026.9.10. 10:00
예 산 액금549,830,000원기초금액
(부가세포함)
금549,830,000원
용 역 기 간착수일부터 24개월개찰장소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회계과 계약팀
(043-850-5623)
사업내용문의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
(043-850-3821)
비 고※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 하셔야 합니다.

 재입찰 진행(개찰)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3.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이어야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을 등록한 업체로서 CCTV 촬용(또는 조사)

및 수밀 시험이 명기된 사업자등록증과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 조사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한 자(본인소유, 임대불가)

※ 개찰 후 1순위자는 본인소유의 차량 및 장비를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담당자(충주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1팀 ☏ 043-850-3821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심사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 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 명기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사본: CCTV 탑재차량

• CCTV 탑재차량 및 수밀시험 장비 사진: 전‧좌‧우‧내부 4면

※ 장비보유 증빙서류 확인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

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기술용역의 적격심

사 평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책임기

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마감

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기한: 2026. 9. 9.(수) 18:00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

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합니다.

입찰서의 제출 7.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PQ비대상)

을 적용합니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6.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준공된 실적) 합계금

액으로 평가합니다.(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시 사업담당자 확인

날인을 받아 제출)

- 용역범위: 상하수도 관련 CCTV조사 또는 수밀시험 용역실적

- 금액기준: 금499,845,454원(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기관(충주시 하수도사업소)의 해석에 따릅니다.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

은 민간(발주자가 법인․개인) 또는 자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

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실적

을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

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

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38.80) 및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하며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합니다.

3)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충청북도내에 주된 사업장의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4) 기술능력평가(경력기술자 평가 및 일반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5)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

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

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

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별첨3】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대표자
담당자
(수급사)
성명/직책소재지
연락처
평가자부서명평가일시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A.안전보건관리체계B.실행수준C.재해발생 수준합계
배점305020
득점
평가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일반작업C등급 이상


S등급
A등급
B등급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C등급
D등급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소계30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10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20
B. 실행수준소계50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30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20
C. 재해발생 수준소계20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20

【별첨4】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우수보통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105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20105

요구사항*을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3020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

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우수보통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2010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5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