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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조달청 군수품 제조ㆍ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JP-8(화차,차량), JET A-1)

[조달청 지침 제2026-호, 2026. 개정]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등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적용규격) ① 이 계약에 적용할 규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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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순 번

汤捯 재고번호

汤捯 품 명

汤捯 적 용 규 격

1

汤捯 9130-01-305-5597

汤捯 항공유

(JP-8)

汤捯 MIL-DTL-83133L

AMENDMENT 1

(TURBINE FUEL, AVIATION)

2

汤捯 9130-37-500-3945

汤捯 항공유

(JET A-1)

KS M 2608

(항공터빈유)(2023)

제5조(품질검사/보증) ①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출하되는 유류에 대한 품질검사는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서(시험성적서)로 갈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출하유류 저장탱크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 견본 채취 및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정유공장 및 저유소를 방문하거나 정유공장 또는 저유소부터 출하 후 운송차량에 의해 수송된 유류에 대하여 소요군과 "계약상대자"의 관계관 입회하에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공인시험기관(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거나 또는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품질검사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유공장 및 저유소 방문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방문목적 및 방문시간을 방문하고자 하는 시기로부터 24시간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실시하는 검사 결과와는 별도로 납품완료 후 1년간 납품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담당공무원"의 선량한 보관관리에도 불구하고 납품된 제품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군용유류(JP-8, JET A-1)는 7근무일 이내에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정한 기한을 지나 납품한 경우에는 지연된 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 배상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대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가액을 반환하고 당해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단가×지정기일 후 보수완료일까지의 일수×당해물품의 지체상금률

④ 인수부대 관계관은 인수지역에서 정유공장 및 저유소로부터 출하된 후 민간수송업체에 의해 수송된 유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품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수령유류 육안검사

가. 용기 내부에 수분이 고루 분포되어 있거나 물띠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납품업체 통보

1) 업체 수분 제거 조치 후 전층견본 채취, 육안 및 5개항목(전도성, 결빙방지제, 침전물, 여과시간, 인화점) 분석검사 이상 없을 시 하역

2) 업체 수분 미제거시 반송처리

2. 수령유류 Haze 현상 발생시 육안검사

가. Haze로 용기내 상태 확인 불가시

1) 업체에 통보하고 업체 요청시 안전/침전기간 협조 조치

가) 부대여건이 허락할 경우 유조화차/트럭 안정기간 동안 장소 협조

나) 부대여건이 허락하지 않을시 부대 이외의 장소로 유조화차/트럭 이동

2) 안전/침전 기간후 Haze현상이 사라져 업체에서 재검사 요구시, 수령유류 검사절차에 따라 조치

나. Haze 현상은 있으나 용기내 상태 확인 가능시

1) 용기 내부 육안검사 실시

2) 전층견본 채취 21℃에서 Clear and Bright 여부(육안검사) 및 5개 항목 분석검사를 실시

3) 이상 없을 시 유류 수령

3. 반송시 업체와 이견 발생시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소요군”과 합의 하에 국가공인기관(KOLAS) 의뢰 또는 정유업체 시험실을 이용하여 추가 유류 규격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요군”은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나. 검사항목 중 정전기방지제, 결빙방지제가 부족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첨가제를 납지부대에서 혼합처리 할 수 있으며, “소요군” 재검사 결과 합격 시 수령한다.

1) 견본 종류 : 전층 견본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정유공장 또는 저유소에서 출하된 수송장비의 유류주입구 및 불출구 봉인을 소요군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연번이 표기된 봉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표기된 연번을 송증에 기록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봉인을 조작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으로 발생하는 부정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역방향 결속이 불가능한 재질(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등으로 만들어진 봉인띠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유업체 직원의 직접 입회하에 이를 확인한 후 봉인자의 실명을 출하전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제품의 봉인상태에 이상이 없으면 송증상의 유량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요군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제품에 누유의 흔적이 있거나 현저한 물량차이(화차, 차량 허용오차 범위 : 0.5% 이상)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정유회사 직원 입회하에 물량을 검증할 수 있고, 정유회사 직원의 입회가 제한될 경우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⑧ 소요군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출하전표의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제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고, 소요군은 봉인 상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출하 중지를 요구하거나 제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가 봉인 손상 등에 대비하여 수령구의 봉인띠를 2개로 체결한 경우 1개 이상이 훼손이 없고 출하전표와 봉인띠 번호가 일치할 경우 수령할 수있다.

⑨ 유량 측정기준은 정유회사의 유량계로 섭씨 15도로 환산하여 실량으로 하되 적재 전 온도환산으로 소요군에서 신청한 량이 출하되도록 하고, 공인된 유량계“검교정성적서(8부)”를 유류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적 검정 주기(5년)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는 추가 검정시에는 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요군에게 제출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검정주기 이내에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책정된 자체 규정에 의하여 유량계의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요군이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최근 교정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유류에 주입된 첨가제에 관한 자료를 계약후 소요군 요청시 15일 이내에 소요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자료 : 첨가제 종류(승인된 제품사용에 대한 입증자료)

제6조(수송/안전) ①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내용을 제외한 체화료 및 기타 안전 책임을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의 요구에 따라 사단이하 연대/대대(차량 적재단위로 대량탱크 설비를 갖춘 부대)까지 수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군이 사단급 이상의 야외훈련 등의 사유로 훈련장 시설부대까지 유류의 수송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요군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드럼 충전도 가능하나, 부대에서 유류를 인수할 경우에 유류 수령시간은 유조차량은 1대당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군은 인수를 최우선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단축 및 연장 가능하며, 초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요군은 이를 "계약상대자"와 군수사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④ 모든 수송차량에는 “군용유류 수송차량” 표시판을 운전석 앞면에 잘 보이도록 상시 부착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등 기타 사항은 소요군 요구에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는 대량 유류 수송시 유조 화차 및 유조 트럭의 하단 수령 불출구 밸브에 대하여 수송 중 임의 개폐가 불가능 하도록 잠금쇠 고리 제거 후 잠금쇠 구멍에 봉인띠를 직접 또는 클립형 고리를 일체형(용접)으로 봉인하여 납품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유조차량 상부 해치 및 하부 배출구 뚜껑 장착핀 부위는 임의 탈착이 불가하도록 용접하여야 하며, 소요군은 미용접된 차량에 대하여 유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의 사정(지연도착/착오수송)으로 납품치 못한 공차운행은 소요군에 책임이 없으며, 유류제품이 납지에 도착한 즉시 군 책임하에 하화하고, "계약상대자"는 하화 즉시 필요한 송증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유류 수송차량의 불법등록 여부, 불법 구조물 설치, 기타 안전 및 부정유출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와 수송차량 및 운전기사 변동사항을 매월 소요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류 납품과정에서 부정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유출물량의 5배를 직접 동종의 유류로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동종의 현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유출물량을 보상 월 기준가(타 업체의 동일 유종 군납단가)로 환산하여 납품 가능한 유종으로 대체하여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부정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수송차량 및 운전기사가 군납 수송을 할 수 없도록 한 후,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부정유출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해당 수송업체(해당 수송차량 및 운전기사를 포함한다.)가 "계약담당공무원"과의 유류계약에 관한 수송용역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정유출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8개월간 "계약담당공무원"과의 유류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유류 수송용역계약을 해당 수송업체(해당 수송차량 및 운전기사를 포함한다.)와 체결할 수 없고, 해당 운전기사는 군납 유류 수송을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⑨ 소요군 검사관은 부정유출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불시점검을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관이 시정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소요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유류 수송차량 및 화차의 내부에는 어떠한 불법구조물도 부착할 수 없으며, 방파판의 설치규격은“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되 육안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관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⑪ 화차로 포장유류 수송시 유류포장 결속대 기준서(별지 1)와 같이 결속하여 유류 납지 부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의2(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자 등 인도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기밀을 요구하는 현장 등 보안조치가 필요한 현장에 본품을 납품할 경우 수요기관의 보안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납품조서 / 실적증명 발행) ①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의 납품요구량에 대한 물량을 납품하고, 매월말 기준 납품량을 익월 2일까지(익월 2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소요군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요군은 납품량을 확인하여 전월 납품실적자료를 작성 익월 7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요군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월 납품실적자료를 확인하여 납지 및 물량이 동일한지 확인 후 물품납품통지서를 익월 10일까지 발행한다.

③ 물품납품통지서 발행 이후 월별 종합된 물량에 대한 검사 및 납품조서 / 납품실적증명원은 육군 납품 물량은 군수사 예하 보급단 출납관, 해군 및 공군 납품 물량은 군수사 출납관이 "계약상대자"의 요청 시 즉시 발행한다.

제8조(납품물량 통제) ① 소요군은 유종별 수송수단과 납품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납품요구 주기”를 정하고, 납품요구 5근무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한다.

② 소요군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요구 변동사항을 수정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납품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실제 납품 후 납품실적자료를 근거로 “물품납품통지서”를 발행한다.

④ JP-8(화차)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의 소요를 고려하여 계약기간 중 아래와 같이 가용화차 확보를 위해 철도공사와 적극 협의, 적기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

1. 계약기간 내 주별 가용화차 90량(칸) 유지

*가용화차: 납품요청 시 수송에 투입 가능한 화차

2. 철도공사의 정비일정에 따라 변동성이 있음

⑤ JP-8(차량)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의 소요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1일 22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긴급 시 계약업체와 사전 협조하여 차량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매월 계약 유종별로 변동된 단가를 적용한다.

2. 변동 단가 기준 : 한국석유공사가 제공(발표)하는 Opinet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국제유가’, ‘석유제품’의 전월(계약월 기준) 월간가격(원단위 미만 절사)

3. 부대비 : 낙찰단가에서 입찰시의 Opinet ‘국제유가’, ‘석유제품’의 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이행기간 동안의 월별 단가산출시 고정된 금액으로 적용한다.

4. 월별변동단가(매월 1일 ~ 말일)는‘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전월 월간가격과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부대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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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et 조회 방법> 제품가격 : 국제유가→석유제품→월간

5. 항공유 Opinet가 적용은 Opinet(www.opinet.co.kr)의 ‘국제유가’, ‘석유제품’의 ‘등유)’를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이행중 관계법에 의해 규격 변경시 변경된 규격은 대표할 수 있는 Opinet가를 "계약담당공무원" 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매월 적용단가를 “소요군”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며 월별 적용단가를 기준으로 소요군은 검사 및 납품조서, 납품실적증명원을 발행하고 계약상대자는 대금을 청구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출내역서(원가자료 포함), 거래실례 등 가격자료 등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를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 누락, 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11조(하자처리) ①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②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 1 )년으로 한다.

제12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은 불가하다.

② 위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생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행위를 불법 하도급 및 주요조건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당해품목 입찰에 참가한 업체간 시설 임대차를 할 수 없다.

제13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5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별지. 유류 포장 결속대 기준서

1. 적용범위

본 포장기준서는 유류포장(유개 화차용) 결속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 자료 및 문서

다음 적용 문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최신판이어야 하며, 본 기준서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본 기준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 한국공업규격 KSD-3554 : 일반용 철못

- 국방규격 5510-1002 : 목재

- 육군기술교범(TM-1101 To 42B-1-15) 유류 취급 운영

- 국유 철도 화물 취급 세칙

3. 필요 조건

3.1 소요 자재 및 수량

3.1.1 목재는 국방(5510-1002)목재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3.1.2 못(KSD-3554)은 일반용 철못 중 10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계약업체는 안전수송을 위하여 국유 철도화물 취급세칙 및 육군 기술 교범 중 유류취급 운영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氠瑢

품 명

길이

단 위

수 량

비 고

목 재(육송)

2"×4"×7’

2"×4"×6’

2"×4"×4'

4

1

6

유개화차

1량당 소요

100미리 이상

12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