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305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제안안내서 및 기술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홈페이지 : http://www.hansik.or.kr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화번호 : 02-6320-8400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용역입찰공고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ㆍ공 고 명 : 향토음식진흥센터 공간조성 및 전시 콘텐츠 제작 · 설치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ㆍ수 요 기 관 : 한식진흥원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한식진흥원 최민지(☎ 02-6320-8414)
<자료검색>
○ 수요기관 연락처: 기술제안요청서에 대한 상세 내용 등 문의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한식진흥원 미래사업추진팀 권호연(☎02-6320-8441)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용역)입찰공고 1. 입 찰 개 요
◦수 요 기 관 : 한식진흥원
◦분 할 납 품 불가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과 업 기 한 : 2027년 4월 30일까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과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기 초 금 액 : 금1,85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 찰 건 명 : 향토음식진흥센터 공간 조성 및 전시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6.10.06. 10:00 ~ 2026.10.13. 10:00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 제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공동계약 불가 :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 찰 참 가 자 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3.06.23. 폐지제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①
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 입찰 참가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 등록한 업체
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공동수급 참가 업체의 경우 관련분야 사업자 등록 또는 전문자격요건 등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구비한 업체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2-4-2.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 2 - - 3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2-4-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야합니다.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1-2. 공동수급체는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
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1-3.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입찰일정 5.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
공고기간 까지 5-1. : 2026.09.02. ~ 2026.10.13. 10:00
-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5-2. 가격투찰(전자) : 2026.10.06. 10:00 ~ 2026.10.13. 10:00 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5-2-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입찰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②「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5-2-2.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미투찰
해당하는 업체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5-3. 제안서 제출 마감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5-3-1. 제출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ㅇ 제안서(증빙서류,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 포함)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
5-3-2.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심사를 위한 제안서는 가격투찰 마감 후 5일 이내에 진흥원으로 발송
2-4-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필수(주소, 발송 일자 등은 투찰 마감 후 별도 안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5-3-3.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오프라인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
으로 평가합니다. 단,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온라인평가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납부대상에 해당할 경우 입찰보 또는 녹화영상평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고서 ‘9. 입찰보증금’ 참조) 5-4.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 참고사항 5-4-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3-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5-4-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한 법률 시행령」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 6.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진행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1. :
1차 서류심사 2026년 10월 3주 예정 (세부일정 변동가능) 공동계약(본 입찰은 해당사항 없음) 6-2. :
4.
6-3. 2차 제안서(PT) 심사 : 2026년 10월 4주 예정 (세부일정 변동가능,별도통보) 구 성 필요 시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4-1. :
- 4 - - 5 -
* 심사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7-6.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포함)
6-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또는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1부 7-7.
6-4-1.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7-8.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1부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
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7-9. 제안사 일반현황,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및 수행내역, 수행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수행조직, 과제별 인력투입현황 등 각 1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2조 제17항 및 제11조에 규정된
7-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 각서(해당될 경우) 각 1부
PM은 사업 총괄관리자를 의미하며, PM은 반드시 제안서에 1인을 지정 후
영문명칭 “PM”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영문명칭 “PM”을 명기하지 않은 경 7-10-1. 공동수급희망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와 공동수급 합의 각서 외에 공동
우와 다수에게 표기한 경우 동 규정 제11조 제7항에 의거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수급 업체별로 위 제출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제출할 것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ㆍ직원으로서 6-4-2. 7-10-2.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8, 9 다운 받아 작성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실 입장 시
7-11.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인력투입 예정 인원 전원) 1부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7, 10 다운 받아 작성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12. 관련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6-4-3.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첨부(원본대조 날인 필수) 발표순서는 별도 안내합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8.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8-1.
6-4-4. (발표 보안사항 및 참관안내) 평가실 입장 시 모든 전자장비의 사용은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금지되며, 참관은 발표자(PM)이외 1명까지 참관 가능합니다.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 입찰참가 제출서류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 8-2.
7-1.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각 1부
여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합니다.
7-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8-2-1.
7-2-1. 공동수급인 경우 참가업체 모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8-2-2.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사별 기술평가 점수 산출
7-2-2.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8-3. 제안서(기술능력평가분야)의 평균점수가 90점 만점 기준 76.5점(90점 만점의 85%)이상
7-3. 제안서 스캔 파일 1부 (USB 2매, 심사용 제안서 10부 별도 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76.5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에는 업체명, CI, 임직원명 기재 금지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산출
7-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8-3-1. 평균점수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 ÷ (평가위원수 – 2)
7-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8-3-2. 최고와 최저점수 중 동점이 2개 이상일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은 협상적격자에게 별도 통보)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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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종합평가결과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결렬 시 순차로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5. 합산점수가 동일한 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평가 세부 항목의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8-5-1.
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8-5-2.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칠 수 있음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 8-5-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 가격을
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
8-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적격심사기준」에 의합니다.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8-7.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협력업체)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문자, e-메일 SNS,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납부장소 온라인 제출 9-2. :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9-3.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까지 입찰서 및 제안서와 함께 제출
8-8.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4.
9. 입찰보증금
시행령」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하나, 다만,「재난 9-1.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입찰 9-4-1.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9-4-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따라 국고귀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 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 8 - - 9 -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협조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12-1. 본 사업은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등의 관리를 위하여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0-3.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12-2.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확약서를
11. 불공정행위 금지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효력을 가집니다.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12-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이 발생하는 경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체결한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2-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12-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의 사용자 매뉴얼 및 ②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방해하는 행위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⑤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이내인 경우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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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에 관한 사항
14-1. 본 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과업의 하도급에 대해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관계 규정을 적용합니다.
14-2.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3.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은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4-4.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승인 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과업 수행 기타사항’을 14-5.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15-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3.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4.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한식진흥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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