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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사)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

숙지하여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

청도군 공고 제2026 - 316호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시설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청도군에 있는 자

(주력분야 : 석공사)

4. 견적제출(입찰)방법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공 사 명매전면송원리세천수해복구공사
개 찰 일 시2026. 9. 9. 11:00견적제출기간2026. 9. 3. 21:00 ~ 2026. 9. 9. 10:00
공사예정금액138,000,000기초 금 액128,890,000
추 정 가 격117,172,728
부가가치세11,717,272
관급자재대9,110,000
현 장 설 명없 음개찰 장소청도군 입찰 집행관 PC
계 약 문 의경리팀
(054-370-6132)
설 계 서
열람문의
미래혁신도시과
정성훈
연락처370-6095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및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

※ 유찰시 재입찰 : 2026. 9. 9.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 중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합니다.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군 미래혁신도시과에 비치되어 있는

※ 위 사항을 숙지하여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2. 공사개요

(단위 : 원)

- 위 치 : 청도군 매전면 송원리 일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계(A값)

- 공사내용 : 야면석 쌓기 H=1.0m ~ 3.5m, L=319.0m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2,490,456 1,884,882 1,205,905 247,673 2,203,338 0 0 8,032,254

-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 제출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7 노무비

7. 입찰보증금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을 합니다. 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1,884,882원),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2,490,45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247,673원), 퇴직공제부금비(1,205,905원)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구하여야 합니다.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2,203,338원)를 공사

-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문서(착수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합니다.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0. 청렴계약제 시행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

고 현장별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일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2019.6.19. 개정)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별지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2026년 9월 3일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청도군 분임재무관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으로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노무비 선지급 후에도 선지급 내역을 하도급지킴이에 소급 입력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세부)기준,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청도군 기획예산실 청렴

감사팀(☏054-370-2042) 및 홈페이지(www.cheongdo.go.kr→참여군정)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청도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별지 [별지 1]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니다.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청도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년 월 일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청도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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