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는 청정 웰니스 하동 하동군 공고 제2026-1430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 사업명 | 위 치 | 사업내용 | 설계금액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 하동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 | 하동군 | 과업지시서 참조 | 100,000,000 | 100,000,000 | 8개월 |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을 갖춘 업체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을 필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단일실적으로 5천만원 이상 완료된 “공유(유휴)재산 활
용방안 수립”의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확인 - 제출방법 】
○ 제출기한 : 2026. 9. 7.(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
○ 제출서류 : 관련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e-mail(hdk239@korea.kr)제출 후 반드시 접수 여부와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지 유선 확인[하동군청
재정관리과 공유재산담당(055-880-2303)]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실적인정 여부가 상이할 경우 발주부서 의견에 따릅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ㆍ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
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
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입찰개시일 | 입찰등록(투찰)마감일 | 개찰일시 | 비고 |
| 2026.9.04.(금) 10:00 | 2026.9.08.(화) 10:00 | 2026.9.08.(화) 11:00 | 입찰집행관 PC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
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Ⅲ(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1-나-(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
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
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참고사항
◦ 본 용역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용역→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
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수의) 지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설계서 등)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의5 및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 재정관리과 공유재산담당(055-880-2303) 또는
재정관리과 경리담당(055-880-2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5)
2026. 9. 2.
하 동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