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湰灧 氠瑢

漠杳

氠瑢

「2026 RISCON TOKYO」

통합한국관 전시품 운송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桤灧

漠杳

氠瑢

「2026 RISCON TOKYO」

통합한국관 전시품 운송 용역 과업지시서

氠瑢

2026 RISCON TOKYO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6 RISCON TOKYO

❍ (기 간) ’26. 09. 30.(수) ~ 10. 02.(금)

❍ (장 소) 일본 도쿄 빅사이트 South Hall 1, 2

❍ (주최/주관) TOKYO Big Sight / ATEX 주식회사

❍ (전시규모) 방문객 19,622명, 부스 506개, 참가기업 348社(‘25년 기준)

❍ (전시분야) 기후재난, 지진, 소방 등

氠瑢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6 RISCON TOKYO 통합한국관 전시품 운송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6년 10월 6일까지

❍ (과업범위)

- RISCON TOKYO 2026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전시품의 국내 집하, 수출통관, 해상운송, 현지 수입통관, 전시장 반입 및 부스 배송, 전시 종료 후 반송 등 왕복 운송 업무 전반

- 참가기업 15개사 전시품 약 15CBM, 2,505kg 기준의 운송관리, 통관관리, 현장 물류관리, 반송관리, 정산 및 결과보고 등 부대업무 일체

氠瑢

과업내용

[과업 착수 및 운송계획 수립]

❍ 계약체결 후 과업 착수보고 및 세부일정 제출

❍ 전시일정, 선적 일정, 현지 반입 일정, 반송 일정을 반영한 운송계획 수립

❍ 참가기업별 전시품 집하 일정, 서류 제출 일정, 포장 기준 등 안내

❍ 발주기관, 참가기업, 현지 대리점, 전시장 물류기관 간 업무 협력체계 구축

❍ 운송 지연, 통관 지연, 화물 파손 등 주요 위험요인 사전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참가기업 안내 및 전시품 물량 확인]

❍ 참가기업 대상 운송 절차, 제출서류, 포장방법, 반입 및 반송 일정 안내

❍ 참가기업별 전시품 품목, 수량, 중량, 부피 금액, 포장상태 확인

❍ 전시품 통관 가능 여부 및 반송 대상 여부 사전 확인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전시품 내역서 등 수출입 통관 필요서류 검토

❍ 참가기업별 전시품 라벨링 기준 안내 및 누락사항 보완 요청

[국내 집하 및 포장 관리]

❍ 참가기업 전시품의 국내 집하 일정 조율 및 집하 지원

❍ 집하 시 전시품 수량, 포장상태, 외관 파손 여부 확인

❍ 참가기업명, 부스번호, 화물번호 등 식별표기 확인

❍ 포장 미흡 화물에 대한 보완사항 안내

❍ 필요 시 팔레트 포장, 목상자 포장 등 추가 포장업무 협의 및 지원

[국내 운송 및 수출통관]

❍ 국내 집하지에서 선적항까지 내륙운송 수행

❍ 수출통관 서류 작성 및 통관 절차 대항

❍ 수출신고, 통관 보완자료 요청, 세관 확인사항 대응

❍ 선사 부킹 및 선적 일정 확정

❍ 선적 전 최종 화물 내역 및 운송비 산출내역 확인

[해상운송 및 선적 관리]

❍ 부산항 등 선적항에서 일본 목적항까지 해상운송 수행

❍ 선적서류 작성 및 B/L 발행 관리

❍ 출항일, 도착예정일, 항만 반출 가능일 등 운송 일정 관리

❍ 해상운송 중 화물 위치 및 운송상태 모니터링

❍ 선박 지연, 항만 지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 즉시 보고

[적하보험 및 운송 위험관리]

❍ 참가기업별 전시품 가액 확인 및 적하보험 가입 지원

❍ 보험 가입에 필요한 인보이스 금액, 품목, 수량 등 자료 확인

❍ 화물 파손, 분실,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 확보

❍ 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 및 참가기업 통보

❍ 보험 청구 등 후속 조치 지원

[일본 현지 통관 및 항만 업무]

❍ 일본 목적항 도착 확인 및 도착 보고

❍ 현지 수입통관 절차 수행 및 통관상황 모니터링

❍ Port Charge, Delivery Order Fee, Customs Clearance 등 현지 항만 및 통관 업무 처리

❍ 통관 보완서류 발생 시 참가기업 및 발주기관과 협의

❍ 현지 소비세 등 실비 발생 항목 확인 및 증빙 관리

[현지 운송 및 전시장 반입]

❍ 일본 목적항에서 전시장까지 내륙운송 수행

❍ 전시장 반입 일정, 차량 진입, 하역장, 반입 규정 등 사전 확인

❍ 전시품 하역 및 전시장 반입 수행

❍ 참가기업별 부스 위치 확인 후 부스 앞 배송

❍ 전시품 인도 완료 여부 확인 및 현장 특이사항 보고

[전시기간 현장 물류 지원]

❍ 전시장 내 전시품 위치 확인 및 현장 문의 대응

❍ 전시품 포장 해체 및 설치 전 이동 지원

❍ 부스별 전시품 포지셔닝 지원

❍ EMPTY BOX 수거 및 보관 지원

[전시 종료 후 반출 및 반송 준비]

❍ 전시 종료 후 반출계획 수립

❍ 참가기업별 반송 대상 전시품 확인

❍ 현장 폐기품, 휴대 반출품, 반송품 구분 확인

❍ 전시품 재포장, 라벨 부착, 수량 확인 지원

❍ 전시장 반출 일정에 따른 화물 수거 및 반출 수행

[반송 해상운송 및 국내 반입]

❍ 전시장 부스에서 일본 현지항까지 운송 수행

❍ 현지 수출통관 및 반송 선적 절차 수행

❍ 일본 현지항에서 국내항까지 해상 반송 수행

❍ 국내 도착 후 수입통관 및 항만 반출 수행

❍ 국내항에서 국내 집하지까지 내륙운송 수행

❍ 필요 시 참가기업별 개별 배송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후 진행

[보고 및 정산]

❍ 착수보고, 운송계획 보고, 주요 단계별 진행상황 보고 수행

❍ 과업 완료 후, 결과보고 및 운송 관련 증빙자료 제출

氠瑢

성과품 제출

❍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용역 완료 시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최종결과물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氠瑢

구 분

제출물

규격

수량

제출방법

비고

최종보고

- 완료계 등 세부 과업 상에 기재된 서류 및 결과물

A4

1부

직접제출

사진·영상

포함

USB메모리(원본파일 등)

1식

氠瑢

과업지침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전북테크노파크」를 이하 “발주처”라 하며, 발주처의 제반 규정과 국제운송, 수출입통관, 전시장 반입·반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와 RISCON TOKYO 2026 주최기관 및 전시장의 물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전시품 집하, 수출통관, 해상운송, 현지 수입통관, 전시장 반입, 전시 종료 후 반출·반송 등 단계별 세부 일정과 업무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운송 일정, 전시품 포장기준, 제출서류, 통관 유의사항, 현장 반입·반출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참가기업별 전시품의 품목, 수량, 중량, 부피, 화물가액, 포장상태 및 통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의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참가기업과 발주처에 즉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제운송 및 통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적 일정, 선박 운항상황, 현지 통관 진행상황, 전시장 반입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운송사, 선사, 통관사, 현지 대리점 및 전시장 물류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전시품의 집하, 적재, 하역, 운송, 보관, 전시장 반입·반출 과정에서 파손, 분실, 오배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전시품 운송 중 사고, 분실, 파손, 통관 지연, 선박 지연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전시품의 파손, 분실, 오배송, 통관 누락 또는 운송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적하보험 가입 대상과 보험가액은 참가기업이 제출한 인보이스 및 화물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사고보고, 현장사진 확보, 보험청구서류 작성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전시품이 지정된 기한까지 전시장 내 해당 부스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시 종료 후에는 참가기업별 반송 대상 물품을 확인하여 국내 지정 집하지까지 반송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참가기업별 전시품이 혼재되거나 오배송되지 않도록 화물번호, 참가기업명, 부스번호 및 목적지 등을 명확히 표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 집하, 수출통관, 선적, 현지 도착, 수입통관, 전시장 반입, 전시장 반출, 반송 선적, 국내 도착 및 반송 완료 등 주요 단계별 진행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과업 추진현황, 운송상태, 통관자료 및 비용 산출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운송, 개별 배송, 추가 포장, 창고 보관, 긴급 운송, 현지 세금 및 기타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발생한 추가 비용은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항만 폐쇄, 선박 운항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계약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 범위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사항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전시 일정, 참가기업, 운송물량 및 현지 여건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운송 수행내역, 참가기업별 운송 현황, 통관 및 반입·반출 결과, 사고 및 특이사항, 비용 정산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는 국제 전시품 운송 및 수출입통관 업무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업무 담당자 및 비상연락체계를 지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 인력이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의 교체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선사, 통관사, 현지 대리점 등 국제운송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협력업체의 활용은 예외로 하되 과업수행자가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져야 한다.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참가기업 정보, 담당자 개인정보, 전시품 정보, 제품가격, 수출입 자료, 인보이스 및 통관서류 등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및 업무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가 변경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철저한 인수인계를 실시하여 업무 공백과 자료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 또는 참가기업이 제공한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기업정보 유출 또는 통관자료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 홍보, 실적자료 또는 제3자 대상 제안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 해지의 경우]

❍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 또는 과업지시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운송 일정과 통관 절차를 현저히 지연하여 전시품의 전시장 반입 또는 국내 반송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의 중대한 파손, 분실, 오배송 또는 통관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요 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의 정당한 시정 또는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발주처 및 참가기업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도, 폐업,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으로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해지일까지 수행한 업무내역, 운송 및 통관 진행상황, 참가기업별 화물 현황, 발생비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처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은 실제 수행이 완료되고 발주처가 인정한 과업과 적정한 증빙이 제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외교·통상 제한, 전시회 취소 또는 연기, 항만 폐쇄, 선박 운항 중단 등 과업수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시회 또는 운송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과업범위와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 또는 참가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