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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초등 사회과 지역화교재 과업지시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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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1. 사업명: 2027학년도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화교재 제작 및 보급

2. 과업 내용

가. 초등 사회과 지역화교재(이하 `학생용 교재'라 함) 제작, 보급

나. 초등 사회과 지역화교재 활용안내서(이하 `교사용 자료'라 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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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1. 과업 범위

가. 학생용 교재 디자인 및 편집, 인쇄, 제본, 보급

나. 교사용 자료 기획, 디자인 및 편집

2. 제작 예정 면수 및 인쇄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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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료명

제작면수*

인쇄부수

비고

학생용 교재

제작‧보급

우리 지역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배우는 사회이야기

약 180쪽

15,000권

- 디자인 및 편집

- 인쇄, 제본

- 보급(416기관)

교사용 자료

제작

우리 지역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배우는 사회이야기

활용 안내서

약 100쪽

(해당없음)

- 디자인 및 편집

* 제작면수는 편집과정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3. 과업수행 관련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을 ‘발주기관’,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로 칭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전담 디자이너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총괄 담당자(디자이너)를 지정하여 발주기관과의 과업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결과물의 총괄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다수의 디자이너가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결과물의 디자인 통일성 및 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발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일정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다. 과업 수행기간 동안 상시 편집회의를 마련하여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제작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라. 계약상대자(전담 디자이너)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찬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가 모든 내용에 대해 책임 교정을 실시하며, 편집이 완성된 후 칼라 시안으로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함

바. 최종본 제출 직전까지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 지급되지 않음

4. 과업기한 및 납품장소

가. 제작기한 : 2026. 12. 4.(금)

나. 납품기한 : 2026. 12. 18.(금)

다. 납품장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 도내 초등학교(402개교), 교육지원청(14개 기관)

※ 기관별 납품 수량은 별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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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업 1 : 학생용 교재 제작·보급

1. 제작 규격

가. 인쇄종별 및 지질 등

- 규 격: 190mm×260mm

- 인쇄방식: 옵셋(4도 칼라 양면인쇄)

- 제본형식: 좌철, 무사무선철

- 인쇄지질 및 색도

󰋻표지: 아트지(코팅지) 200g/㎡, 4도 칼라인쇄

󰋻내지: 하이플러스 100g/㎡, 4도 칼라인쇄

※ 제작규격과 동일하게 제안하거나 활용성을 감안하여 자유 제안 가능

나. 글씨체: 휴먼명조(또는 에코명조) 12포인트를 기본으로 하되, 제목 ‧ 각주 ‧ 삽화 등 일부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반영

다. 특수용지 : 펼침 페이지 포함

2. 제작 과정

가. 편집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고를 바탕으로 편집

- 다양한 교육매체(사진‧삽화‧QR코드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

※ 기존 학생용 교재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수정요청사항 반영

(발주기관에서 기존 학생용 교재 디자인파일(.indd) 등 관련 자료 제공)

나. 디자인

- 표지: 교재의 삽화를 활용하여 내용과의 연관성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 표지 디자인 적용

- 레이아웃: 삽화, 사진 등 시각물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독성을 확보하고, 심미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세련된 레이아웃 적용

- 컬러: 색약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과 교사가 수업자료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컬러 사용

다. 인쇄 및 제본

- 친환경 잉크와 용지 사용 권장

- 최종 교정을 위한 가제본을 제작하여 발주기관 검토 후 인쇄

- 담당 디자이너 주관하에 인쇄 감리 및 제본 최종 검수

3. 납품 및 보급

가. 교재의 최종 디자인 원본 파일, PDF 파일,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원고, 삽화, 지도, 그래프, 표, 그림, 사진 등) 일체를 수록한 이동식 저장매체(USB)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인쇄‧제본하여 제작한 학생용 교재를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배부처(도내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전체)에 직접 배부하고, 관련 증빙자료(인수증,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배부처별 납품수량은 추후 별도 안내(여분의 책자는 발주기관에 납품)

※ 배부 방식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 협의를 거침

※ 관련 비용은 배부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을 바탕으로 별도 정산함

다. 교재의 배부 완료 시까지 계약상대자가 보관 ․ 보존하되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 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라. 추가 수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 인쇄비에 준하여 교재를 추가 인쇄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의를 거침

마. 각종 성과품 제작에 필요한 규격, 부수, 재질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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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업 2 : 교사용 자료 제작

1. 제작 규격 : A3 (420mm×297mm)

- 글씨체: 휴먼명조 11포인트를 기본으로 하되, 제목 ‧ 각주 ‧ 삽화 등 일부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반영

※ 제작규격과 동일하게 제안하거나 활용성을 감안하여 자유 제안 가능

2. 제작

가. 편집

- 집필위원(발주기관에서 위촉)이 제공하는 원고를 바탕으로 편집

- 디지털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이퍼링크(QR코드, URL주소 연결) 등을 포함하여 편집

※ 기존 교사용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기관의 수정요청사항 반영

(발주기관에서 기존 학생용 교재 디자인파일(.indd) 등 관련 자료 제공)

나. 디자인

- 표지: 학생용 교재의 삽화를 활용하여 내용과의 연관성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 표지 디자인 적용

- 레이아웃: 삽화, 사진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독성을 확보하고, 심미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세련된 레이아웃 적용

- 컬러: 색약의 유무와 상관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컬러 사용

3. 납품: 자료의 최종 디자인 원본 파일, PDF 파일,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원고, 삽화, 지도, 그래프, 표, 그림, 사진 등) 일체를 수록한 이동식 저장매체(USB) 제출

※ 최종 디자인 파일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별도 PDF파일로 제작하고 해당 파일을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세부 내용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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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성과품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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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형 식

수 량

제출처

비 고

학생용

교재

① 디자인원본파일

② 최종본 PDF파일

③ 발주기관 제공 자료

(삽화, 지도, 그래프, 표, 사진 등)

전자파일

각 1개

발주기관

파일 일체

④ 교재

단행본

15,000권

배부처별

보급

발주기관,

도내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⑤ 배부 증빙자료

(인수증, 영수증 등)

배부처별

1건

발주기관

(초등학교) 402교

(지원청) 14기관

교사용

자료

① 디자인원본파일

② 최종본 PDF파일

③ 발주기관 제공 자료

(삽화, 지도, 그래프, 표, 사진 등)

전자파일

각 1개

발주기관

파일 일체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도 과업기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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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지침

1. 기본 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의 내용과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름.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업무에 포함 가능

다.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라.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타인 소유의 기타의 권리 등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저작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2. 업무수행의 일반적인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수시 보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용역의 일관성‧책임성 등 효과적인 사업수행 체계 확보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함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기존 참여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 등을 갖추어야 함. 또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해야 함

라. 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변경 및 조성

가. 과업 진행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1) 재난‧감염병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계약상대자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나. 본 과업수행 중 계약금액 변동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다. 발주기관이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계약 체결 가능

4. 보안, 안전 등 관련

가.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발주기관의 정보 일체의 보안관련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일체의 자료(텍스트, 이미지, 행정서류 등)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를 금지함

5. 성과품 소유

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최종성과물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나.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책임짐

라.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준용

*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제35조의 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6. 기타사항

가. 기타 과업 수행 중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공정 및 절차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해석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시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라.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수행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마. 계약상대자는 수행과정에서 기밀누설, 금품수수, 불공정진행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짐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