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6년 100톤급 형사기동정 1척)
제 1 조 목 적
이 조건은 형사기동정 1척 (이하 "본 정“이라 한다.)을 건조함에 있어 건조공사
감리업무에 대한 행정사항 및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적 용
1. 이 조건은 본 정 건조공사 감리용역에 적용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본 조건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정 건조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감리용역업체를 뜻하며, 발주기관이라 함은 주무관청(해양경찰청)을 뜻한다.
제 3 조 보안 유지
1. 계약상대자와 그 임직원은 본 계약 집행과정에서 지득한 기밀 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계약 집행상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된 모든 기밀 문건의 비치 및 열람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자로서 본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자에 한한다.
3. 본 계약에 해당되는 모든 문서는 그에 상당하는 비밀등급으로 분류 취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비밀 보호에 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보안사항과 절
차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정의 특수성능 및 기타 장비, 건조과정 등 본 정 건조 관계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공지할 수 없으며,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 또는 선전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외국인과 외국 기관과의 접촉 및 교섭
등에 본 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진행 중 감리보고 등 계약수행을 목적으로 촬영되는 모든 사진과 그 원본
(필름)은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외 배포, 복제 양도할 수 없다.
제 4 조 자료 및 정보
1. 계약에 의한 건조 공사 감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나 정보의 수집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건조자료 정보수집에 최대한 협력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집된 자료나 정보를 즉시 제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기관의 편의에 따라 복사 또는 필요시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의 수정 변경
1. 계약상대자가 본 건조공사 감리용역 계약상의 감리 기간이나 조건 등을 수정·
보완코자 할 경우 계약의 변경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발주기관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정 및 변경 내용이 현저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발주기관측에
따라야 하며, 이를 사유로 감리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
제 6 조 인력의 운용
1.
본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의 기준에 의거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로서 설계 및 건조공사를 병행 감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에 의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파견된 임직원들의 능력이 본 감리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시는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조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임직원을 감독관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을 위하여 다시 투입할 수 없다.
4.
감리자는 상주치 않은 기간 중에라도 감독관이 필요(공정회의 및 검사)에 의하여
현장 출두를 문서로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이내 출두하여야 한다.(긴급 시 구두로 우선요청 가능)
제 7 조 감리 현장 대리인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감리인원 중 본
사업 관련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감독관 및 감리업무 수행
1.
발주기관은 본 계약에 따라 감리 사업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임명,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본 정 건조공사와 장비 운용에 필요한 모든 도면
및 공사에 관하여 검토 감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 통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나 발주기관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은 검토 의뢰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상세 설계도면 및 기타 발주기관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사항에 대한 결과 송부시 개요, 부수되는 계산서, 계산용 참고자료 또는 책자 및 세부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조계약서, 사양서, 도면 등이 상호 불일치하거나 오류 또는 제
규정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건조자에게 이의 수정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본 정 건조와 관련하여 발송하는 모든 공문은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된 사항이라도 감독관의 협조 서명을 받은 후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발송되는 모든 공문은 반드시 계약상대자(대표자)가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6.
본 정 건조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현장
대리인 및 관련업무 종사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준공검사 위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일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건조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조사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편의를 제공 받지 않은 등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건조공사 감리진행 계획과 보고서
1. 계약상대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건조공사 감리진행을 위하여 조선소 내부공사 진행계획표를 검토하여, 건조공사 감리 인력 투입계획을 작성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 계획표에 의거 진행된 감리실적사항을 매월 1회 상세
하게 작성(건조공사 진행사항 첨부) 감독관을 경유 발주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조공사 진행공정이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히 부진 (5%이상) 되거나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 및 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기일엄수 제출 하여야 한다.
순위
보 고 서
제 출 시 기
제출처
비고
1
감리 투입 인원 이력서
∘감리용역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또는 건조계약 체결후 14일 이내
∘수시 (변동시)
해경청장
2
감리인원 투입계획서
″
3
일일감리사항 및 인원투입현황
매일 18:00시 이전
감독관
4
주간감리계획 및 인원투입계획
매주 금요일
″
5
공사진도 및 감리보고
매월 1회 (15일 기준 20일 한)
해경청장
6
기타 중요보고 사항
수시
″
제 10 조 실무회의 자료
계약상대자는 본 정 건조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보완 사항을 본 정
건조에 반영키 위하여 감독관이 건조자를 상대로 소집하는 건조 실무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이 요청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자재 및 장비 검토
1.
계약상대자는 본 정 건조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에 대한 구매 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조자가 사급 주요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장비기술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구매 요구서
계약상대자는 본 정 건조에 투입되는 장비 및 자재의 구매요구서(건조자 작성)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 자재의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관급 및 도급으로 입고된 내·외자 전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관급 계약서 또는 도급 구매 요구서와의 이상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또한, 관급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검사조서를
작성 발주기관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검사 완료 통보 후 발견되는 모든 문제점(규격미달, 수량부족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성능 보장 및 종합감리보고서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건조자가 작성하는 모든 상세 설계도면을 계약상 명기된 제반 요구 조건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계약상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검토,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함정 건조상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 및 요구되는 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설계, 건조될 본 정의 제반성능이 발주 기관의 기본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장비의 위치 및 주위환경을 고려
설계 및 건조되어 최고의 성능 발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기술검토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설계, 건조되는 본 정의 성능이 계약상 명기된
제반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기술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위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감리관련 추가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건조사측 건조공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조공사 지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인수시까지 건조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 지체가 발생하거나 공정관리를 소홀히 하여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추가 감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작성 제출되는 완성도가 본 정 구조 및 설비와 일치되는가를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정 준공 후 종합감리보고서 2부(수록 CD 2장 포함)를 작성 발주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월별, 분야별 감리 총투입 공수 및 차기 함정 건조시 수정·보완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 15 조 건조공사 감리기간 및 보증수리 기술지원
1. 본 정의 건조공사 감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준공인수시 까지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정 인수 후 운항 중 탑재장비 및 선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
기관이 이의 수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모든 조치(현장출장, 원인분석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정 인수 1년 후 보증수리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분야별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원활한 수리진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6 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건조사간 계약체결한 건조공사 계약서(건조사양서, 장비사양서, 자재내역서, 계약도면)를 기준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본 특수조건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3. 1차년도 예산과 2차 이후의 계약은 해당년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한다.
4. 감리용역 대상함정
배수톤수
척수
길이
탑승인원
주요성능
약 114톤
1척
약 31.8m
13명
∘
∘
┗워터제트 x 2대
5. 감리용역 투입공수 : 비상주 (고급기술자 396공)
개월
구분
계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13
개월
14
개월
15
개월
16
개월
총 계
396
4
4
4
12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5
15
고급
기술자
396
4
4
4
12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5
15
17
개월
18
개월
19
개월
20
개월
21
개월
22
개월
23
개월
24
개월
25
개월
26
개월
27
개월
16
16
16
16
16
18
24
24
24
24
18
16
16
16
16
16
18
24
24
24
24
18
※ 공수투입 세부 계획은 건조사 및 감리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Summary
○ Project Name :
Shipbuilding supervision service for KCG Criminal Investigation Vessel
○ End-User : Korea Coast Guard
○ Description of Project :
- Q'ty : 1 Ships
*
(Criminal Investigation Vessel)
* 100TON CLASS 1 Ship
- Period of supervision service : 810 days
○ Basic Design Dimension
Division
100
Length
31.8 m
Breadth
6.1 m
Draft
1.4 m
○ Major equipment
- Main Engine : MTU 16V4000M90 (3,650hp x 2 engines)
- Generator : KOHLER 65EOZDJ (65kW x 2 generators)
- Waterjet :
HAMILTON HM811 (2 x waterjet propulsion units, 2 x sha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