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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명지초등학교 5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제안요청서

명지초등학교

제1조 【총칙】

명지초등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5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방문지 확보,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항공기 탑승,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개의 팀으로 진행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 운송료(학교↔공항간 왕복 45인승 3대, 제주 현지 28인승 리무진 버스 5대 ), 숙식비(2박 2식), 현지 외부식당 식비(5식),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6. 11. 10.(화)~2026. 11. 12.(목),(2박 3일)이며,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예상인원은 5학년 학생 115명(남학생 50명, 여학생 65명), 인솔교사 6명, 총 121명으로 하며 최종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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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출발시간

(예정)

운항 구간

항공사명

예약

좌석 수

11/10

10:05

김포 → 제주

대한항공

90석

11/10

10:25

김포 → 제주

대한항공

40석

11/12

16:45

제주 → 김포

대한항공

90석

11/12

16:50

제주 → 김포

대한항공

40석

제7조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5성급 호텔 이상으로 식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5성급호텔 이상으로 여행 일정표에 따른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모두 수용하며, 교육여행단 한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녀학생은 층별 구분하여 수용)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는 2인 1실로 배정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3.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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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 소방 ․ 전기 ․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제8조 【식사】

1. 2일차와 3일차 조식은 (2박2식)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중식 3식(제1, 2, 3일), 석식 2식(1일, 2일)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숙소식 2식, 현지 외부식당 5식)

2.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교육여행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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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제9조 【차량】

1. 학교에서 공항까지 왕복 차량은 45인승 3대, 제주도 현지 차량은 28인승 리무진버스 5대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가급적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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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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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명지초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위치: 뒷면 유리창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마.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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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범위

공제율

비고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30분당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

출발시각 기준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과실 발견 즉시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계약해지 조치

1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10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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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제10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설사 및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안전요원(총 2명 이상)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제주도 현지 문화해설사는 5명으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제주도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한다. 이때 문화해설사가 안전요원을 겸할 수 있다.

3.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4.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5.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경비요원 2명 이상을 둔다.

6.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1명은 교육 여행 기간 내내 동행한다.

제12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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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보상한도

100,000

5,000

10,000

1,000

10,000

1,000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김포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7. 계약상대자는 숙소 도착 후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학생 및 인솔교직원과 함께 비상구, 비상계단, 대피로 및 집결장소를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19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0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다. 항공권은 e-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기타사항】

1.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기본 일정표】

氠瑢

일자

시간

일 정

비고

1일차

11/10

[화]

07:40-08:00

학교 집결 후 공항 출발

09:00

김포공항 도착 후 수속

대한항공

10:05

김포공항 출발

11:50-12:30

제주공항 도착 후 버스 탑승

13:00-14:00

중식

15:00-16:00

제주민속촌

16:00-16:30

표선해수욕장

17:00-18:00

성산일출봉

18:30-19:30

석식

20:30

숙소 도착 후 방배정

5성급 호텔

22:00

환자 파악/인원 점검 후 취침

2일차

11/11

[수]

07:00-09:00

기상 및 조식 / 출발

조식:호텔식

09:20-10:20

곶자왈 도립공원 탐방

10:40-11:40

항공우주박물관

11:50-12:50

중식

13:30-14:30

천지연폭포

15:00-18:10

신화월드 테마파크

18:30-20:00

석식

22:00

호텔 도착 후/ 환자 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5성급 호텔

3일차

11/12

[목]

07:30-10:00

기상 및 조식 / 출발

조식:호텔식

10:30-11:30

더마파크쇼 관람

12:00-13:00

중식

13:30~14:30

감귤 체험

15:00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 수속

16:00~16:30

간식

16:45

제주공항 출발

18:00-18:40

제주공항 도착 후 버스 탑승

19:30

학교 도착 후 해산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湯湷 [서식1] 제안서

氠瑢

氠瑢

심사번호

기재란

2026학년도 명지초등학교 5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제 안 서

2026. □. □.

氠瑢

업체명

(인)

1. 일반현황 및 연혁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 Ā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氠瑢

구 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점 최저점 부여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氠瑢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수행조직

氠瑢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구분

업체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연락처)

숙 박

식 사

차 량

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학교일정표 참고하여 기본코스 반영

氠瑢

※ 세부 일정표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장소, 경로 등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숙박시설 여건

1) 일반 현황

氠瑢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Ӕ Ā FAX :

숙박지 등급,

신축 및 개축년도

5성급 호텔 (신축 및 개축년도: )

층별 투숙인원

1층: 000명, 2층: 000명....

객실별 투숙인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본교만 입소가능 여부

남녀 다른 층 사용여부

각종 보험가입 현황

전기·소방·가스 점검일

전기: /소방: /가스: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편의시설

비상시 대피시설

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현황

- 강당 현황 (음향, 조명시설 등)

다. 식사 여건

1) 업체 현황

氠瑢

일자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가격

(1인당)

좌석 수

보험가입

사항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비고

2) 식단표

氠瑢

일 자

구 분

메 뉴

비 고

조 식

중 식

석 식

조 식

중 식

석 식

조 식

중 식

석 식

라. 운송수단(항공기, 차량 등) 운행 계획

氠瑢

※ 항공․선박․버스 등 운행 계획 기재

- 항공권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운송수단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버스별 연식, 운전기사 자격 등 명시 등

氠瑢

운 행

일 자

차량회사명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차량 내 편의시설

비고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氠瑢

- 운송수단으로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바.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사.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행사 프로그램

아.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氠瑢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명지초등학교장 귀하

[서식2]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氠瑢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객관적

평가

1

○ 최근 3년간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 실적증명서(완수된 실적만 인정)

미 제출 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2

○ 최근연도 경영상태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미 제출 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3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현황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기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미 제출 시 미인정

주관적

평가

4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 숙박시설 수행능력

- 각종 보험증권(화재, 영업배상 등)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식단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6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자동차 등록원부(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6

○ 식사제공 능력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7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 계획

- 레크리에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3]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예시)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氠瑢

구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기술

능력평가

객관적

평가

(35점)

수행경험

(12점)

1.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수행 실적)

-최우수: 10회 이상

-우수: 7회~9회

-보통: 5회~6회

-미흡: 5회 미만

12

10

8

6

경영상태

(12점)

2.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최우수: AAA, AA+, AA, AA-, A+, A0, A-

-우수: BBB+, BBB, BBB-, BB+, BB0, BB-

-보통: B+, B0, B-

-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12

10

8

6

인력보유

(11점)

3. 수행조직 및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

3.1 수행조직(6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6

5

4

3

3.2 자격 소지여부(5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5

4

3

2

주관적

평가

(65점)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4.1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

10

8

6

4

4.2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

10

8

6

4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5

4

3

2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5

4

3

2

5.3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5.4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

(타학교 및 일반인과 섞이지 않고 수용 여부)

-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5

4

3

2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6.1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6.2 최신 차량 제공 능력, 팀별 차량이 동일 회사인지 여부 및 안전성

5

4

3

2

6.3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항공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제공 항공권의 적정성 또는 기 확보된 항공권 수용 가능 여부 등)

5

4

3

2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5

4

3

2

7.2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5

4

3

2

제안 업체 총 평점 합계

100

※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서식4]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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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금액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원)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담당부서 :

담 당 자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➁ 민간거래실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첨부

➂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서식5] 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氠瑢

산 출 내 역 서

▣ 2026학년도 명지초등학교 5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氠瑢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금 액 (원)

비 고

1

항공료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김포 ↔ 제주

◈ □원 × □명

2

차량 운송료

45인승

◈ □원 × □대 × □일

3

숙식비

汤捯 □박□식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석식비 : □원 × □명 × □식

- 조식비 : □원 × □명 × □식

4

외부식당

식비

汤捯 □식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5

입장료(관람료)

◈ □□: □원 × □명

◈ □□: □원 × □명

6

행사 진행비

레크리에이션비

汤捯 ◈ □원 × 1식

7

보험료

여행자보험료

汤捯 ◈ □원 × □명

8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배치

◈ 안전요원 배치: □명 × □일

◈ 야간경비요원 배치: □명 × □일

9

기타경비

기타경비

◈ 간식비: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10

수수료

위탁용역 수수료

汤捯 ◈ □원 × □명

합 계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汤捯 학생

◈ □원 / □명

汤捯 교직원

◈ □원 / □명

[서식6] 직영차량 운행 각서

氠瑢

氠瑢

직영차량 운행 각서

본 사는 귀 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전세버스 운송」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명지초등학교장 귀하

[서식7]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氠瑢 ○ 2026년 월 일, 목적 장소: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 점검(교육)자: [○○○학교] 홍길동 [○○○관광] 김길동

氠瑢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ㆍ부/적ㆍ부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학교 자체점검 권장)

차량

외부

- 모든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운전자와 함께 확인)

※ 재생타이어일 경우 옆면에 “재” 표시 있음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운전자와 함께 확인)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2개 이상)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4개 이상, 형광테이프 부착)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하도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