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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진 간호 현장실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선진 간호 현장실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용 용역

2.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선진 간호 현장실습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

으로 목포가톨릭대학교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충분히 포함된 제

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3. 사업목적

가. 국제적인 시야 확대를 통한 진취적인 취업 마인드 및 경쟁력 강화

나. 전공관련 해외 선진병원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역량 및 취업역량 강화

다. 어학능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간호인재 양성

4. 사업기간

가. 사업기간: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최종 결과보고 시 까지

나. 출입국기간: 2027.01.11.(월) ~ 2027.01.23(토)

5. 사업예산: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VAT포함

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실비지출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금액은 알

선수수료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나. 단순 INVOICE는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사업 세부내용

가. 운영국가: 싱가포르

나. 출입국기간: 2027.01.11.(월) ~ 2027.01.23.(토), [2주]

다. 운영인원: 총 24명(학생 20명, 인솔자 4명)

1) 학 생: 본교 재학생 20명

2) 인솔자: 학생 인솔 지도 출장으로, 지도교수 총 4명 출장(2팀으로 나누어 약 일주

일 간 교대 지도), 인솔자 일정은 협상 시 논의

라. 운영내용

1) 본교 재학생 대상으로 현지에서 안전하게 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2) 출국 전 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출국 후 현지 적응 지원 및 안전 교육 실시

3) 프로그램 운영은 전공 연수 및 간호 현장실습 인턴십으로 구성하며 인턴십 이론

1주, 간호 현장실습 인턴십 1주로 총 2주 운영

- 1 -

4) 전담 인력이 현지에 상주하여 학생 관리

5) 기타 학생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운영

마. 비고

1) 일정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추가 인원 발생 시 1인당 동일요금 적용

3)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Ⅱ 과업 요청 사항

1. 프로그램 운영

가. 운영기간

1) 총 2주(인턴십 이론 1주, 간호 현장실습 1주)

2) 프로그램은 전공 인턴십 및 간호 현장실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단,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

나. 프로그램 운영기관 연계ž운영

1) 전공 인턴십 교육기관 연계ž운영

- 현지 대학 또는 대학부설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1주 동안 전공 인턴십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연계

2) 간호 현장실습 병원 연계ž운영

- 간호 분야(응급환자, 중환자관리 및 통합 돌봄 간호 등)의 현장실습 교육을 담당

하는 현지 기관에서 학생들이 1주 동안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연계

- 출국 전 참여 학생들에게 현지병원을 소개하여 유의사항 안내

2. 프로그램 운영 절차 및 관리사항

가. 운영절차

1) 학생 오리엔테이션, 행정 및 재정적 절차

2) 출ž입국 제반 절차 진행

나. 프로그램

1)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2) 출국 후 현지 적응 지원 및 안전 교육

3) 현장실습 참여병원, 교육기관 발굴 업무

다. 학생 보호 등 현지관리

3. 결과보고

가. 과업 정산 보고 및 용역결과물 제출

나. 사업의 완료는 정산내역 및 용역결과물의 검사ž검수 완료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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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

가. 현지 안전관리 전담자 2명 이상 배치하여 학생 보호에 따른 안전관리 수행

나. 현지 비상연락망 구축

다. 현지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사고 및 질병, 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조치될 현

지 병원의 정보를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라. 프로그램 운영 중 사고나 질병으로 실습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한다.

5. 여행자 보험가입

가.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한 해외여행자보험을 용역 위탁 업체에서 가입한다.

나. 보험가입 적용시점은 출발 당일과 귀가 당일 모두를 포함하여 가입한다.

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6. 연수경비

가. 학생 개인경비(생활비 등)를 제외한 프로그램 관련 제반경비

나. 프로그램 운영 일정에 따른 교육비, 현장실습비, 숙박비, 식비, 병원 연계비, 국내ž

외 교통비, 안전관리비 포함

다. 교통편(차량)

공항까지 이동하는 차량 일체 경비 포함

7. 연수경비 지급

가. 본 경비는 학생 20명과, 인솔자 4명, 총 24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

나. 경비 지급 방법은 협상 시 논의하며, 계약 업체가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

8.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현장실습 병원 주변의 안전한 호텔(4성급 호텔 이상)로 학생은 2인 1

실, 인솔자는 1인 1실로 배정(현장실습 병원 주변 지역이 아닐 경우 협의 요망)

나. 숙소는 반드시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숙박 장소에 대한 주변 위치상세도, 내부 위치 상세도 및 내부사진을 제출해야 하

며 내부 위치 상세도에 반드시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표시하

여야 하며 전원을 대상으로 호텔이용 시 대피로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9. 식사

가. 식사는 1일 3식 이상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 및 인솔자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 3 -

적정 칼로리를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

다.

나.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동안

음료용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봉사료는 업체가 부담한다.

10. 예산산출 내역서

세부비용 산출 제출(왕복차량비용, 보험료, 현지교육비, 숙식비, 공항픽업비, 예약수수

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

11. 기타

가.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통역 지원(순회지도 포함)

나.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단체 이동시 차량 지원

다. 낙오자 및 이탈자 발생 시 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선 조치 및 우리대학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처리

라. 학생 및 인솔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현지 휴대폰 개통 및 통장 개설 안내

등) 제공

- 4 -

Ⅲ 제안서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 기준 배점표]

구분세부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
1. 기술능력평가80정량, 정성평가
정량
평가
(20)
사업
수행능력
(10)
∙최근5년(2021. 9. 1 ~ 2026. 8. 31)
이내 대학(교)와 단일 계약건으로
5천만원 이상 해외 연수 수행 실
적이 1건 이상인 업체
(부가세포함, 하도급실적 불가)
10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10752
보유 인력
규모
(10)
∙ 총 보유 인력 현황(기업 총 보유
인력)
1010명 이상5명 이상
10명 미만
3명 이상
5명 미만
2명 이하
10752
정성
평가
(60)
평가 항목배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해외
현장실습
운영
적절성
(20)
∙ 사업 목적에 적합한 전공
어학연수 기관 확보 및 교육 지도
역량
10108642
∙ 사업 추진을 위한 간호 분야
현장실습 기관 확보 및 실습지도
역량
10108642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
진행능력
(30)
∙ 해외 현장실습 계획 및 추진
일정의 적절성
10108642
∙ 생활편의(숙소, 식사, 차량 등)
제공의 적합성
10108642
∙ 안전대책 및 보건 대책의 적절성554321
∙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기타
프로그램 진행 능력 등
554321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
(10)
∙ 참여 학생 관리 전략(학생 전담
관리 직원 배치 및 안전관리 방법
등)
10108642
2. 입찰가격평가20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사입찰가격)
총 계100

- 5 -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나. 본 대학교가 제시한 과업 수행에 적합한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우리 대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평가함

다. 기술능력평가 시 각 업체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최고 및 최저 점수가 복수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 제외하되, 나

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한다.

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평가결

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한다.

사.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

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아. 협상순서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

격자와 협상을 실시 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유의 사항

가.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 할 수 없다.

라.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우리 대학이 소유권을 갖는다.

마.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바. 제안서 용지는 반드시 A4규격으로 하고 쪽 번호를 기재하며, 분량 및 양식은 제안

사항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

사. 제안서 작성 시 가격, 수량 등에 대한 단위를 표기해야 한다.

아. 제시한 항목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거나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공란으로 처리한다.

- 7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