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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3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분야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氠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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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당 진 지 사

氠瑢

漠杳

목 차

漠杳

氠瑢

Ⅰ. 과업의 개요 梨 ȃ 1

Ⅱ. 일반사항 爈 ȃ 3

1. 과업의 수행 淨 ȃ 3

2. 과업의 변경 渜 ȃ 3

3. 용어의 해석 渜 ȃ 3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䪔 ȃ 3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坄 ȃ 4

6. 기술지도 계약 椈 ȃ 4

7. 지도기관의 의무 援 ȃ 4

8.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 到 ȃ 5

9. 과업수행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㷤 ȃ 6

10. 준공보고서 작성 및 처리 似 ȃ 6

11. 서류제출 界 ȃ 7

12. 과업의 중지 涰 ȃ 7

13. 대가지급 界 ȃ 7

14. 기타 糬 ȃ 7

Ⅲ. 성과품 제출 梨 ȃ 9

Ⅳ. 서식 竤 ȃ 10

1. 기술지도 계약서 惌 ȃ 10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ᝠ ȃ 11

3.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ȃ 16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囘 ȃ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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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합덕3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분야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당진시 합덕읍 일원

나. 공사기간: 2026.03. ~ 2027.11.30.

다. 공 사 비: 금2,691,038,000원

라. 공사규모:

ㅇ 신석배수장

- 토목 - 제진기실 기초 및 유입부 설치

- 기계 - 제진기실 설치 (5대)

마. 용 역 비: 금14,652,000원 (VAT포함)

※ 산출근거: 2025년 엔지니어링업체 단가 반영

※ 최종 용역비는 실제 건설공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함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건설업은 他업종에 비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매년 사고사망자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 湯湷

❍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 전문인력 부재하므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 2027.11.30.

❍ 과업내용: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지도, 기술지도 결과서류 작성 등

5. 주요 과업내용

❍ 아래 업무흐름도 중 “지도기관”에 해당하는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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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社

지도기관

시공사

氠瑢

기술지도 비용 계상

· 기타공사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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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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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항 통보

· 표준계약서(서식1)

氠瑢

특별점검 실시

· (지사) 지역본부 보고

· (본부)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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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종료

氠瑢

계약

氠瑢

기술지도 실시

· 월2회 실시

· 결과보고서(서식2) 통보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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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氠瑢

(미개선시)불이행사항 통보

· 시공사가 개선요구사항 불이행시

· 불이행통보서(서식3)통보

氠瑢

기술지도 종료

· 완료증명서(서식4) 발급

氠瑢 漠杳 氠瑢

계약서 비치

· 계약서 14일 이내

지적사항 개선

· 개선요구사항 이행

氠瑢

기술지도 종료

氠瑢

Ⅱ.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 과업수행자(이하 “지도기관”)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이하 “공사”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년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지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지도기관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되며 지도기관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6. 기술지도 계약

❍ 지도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이하 “시공사”)을 지도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및 시공사에게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이 필수서류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7. 지도기관의 의무

❍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내용은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유형별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하되 구체적 내용은 지도기관이 자율로 정하도록 함

- 교육 시간‧방법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가급적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22.6월, 건설산재예방정책과)를 교육에 활용할 것을 권장함

❍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지도 담당자의 기술지도 횟수는 1명당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제한된다.

8.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

❍ 지도기관은 아래 내용을 시공사 및 공사감독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기술지도 실시 시점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

- 다음 공정에 예상되는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지도

- 최초, 수시 및 정기 위험성평가 검토 및 지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겸임)안전관리자의 역할,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재해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지도

氠瑢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약 60%가 12개 기인물에서 발생

→ 12대 기인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철저히 지도할 필요

*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22.6월, 고용부)를 적극 활용

❍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실 공사종료(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 사전에 시공사와 기술지도 일정을 협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과 현장을 함께 확인해야함

- (예외) `15일 이내 1회 실시` 원칙을 지킬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지방관서에서 판단)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 등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에게 대면 구두설명을 병행하여 서류로 통보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부터 확인 및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단,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함(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

❍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 기술지도 결과를 K2B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9. 과업수행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 지도기관은 회차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 지도기관이 시공사에 통보)를 공사에 제출하고, 위험성평가 회의 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여부를 공사감독과 상호 검토하여야 한다.

❍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시공사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시공사가 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불이행 시 지도기관은 공사감독에게 불이행 통보서(서식3)를 송부하여야 한다.

10. 준공보고서 작성 및 처리

❍ 지도기관은 과업기간 중 작성한 결과보고서(서식2), 불이행 통보서(작성하였을 경우, 서식3),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포함한 관련서류 일체를 준공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2부 출력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및 시공사에 각 1부씩 발급하도록 함

❍ 지도기관은 과업과 관련된 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1.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2.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도기관은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아야 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3.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성과물 검수 후 과업수행량에 따른 정산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4. 기타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법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의 근거에 따라 조치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공사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氠瑢

Ⅲ.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지도기관은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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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수행계획서

◦재해예방 기술지도계획서

착수시

3부

A4

공통

준공

보고서

◦결과보고서(서식2)

◦불이행 통보서(작성하였을 경우, 서식3)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받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기타 과업추진 중 발생한 문서 일체

준공시

4부

A4

전산

(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4개

CD

또는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요구자료

요구시

1식

-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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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氠瑢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氠瑢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등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 정부 [ ] 지자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 기업 [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汤捯 건설공사 발주자 등

汤捯

汤捯 사업주 또는 대표자

汤捯 (서명 또는 인)

汤捯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汤捯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氠瑢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氠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氠瑢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氠瑢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氠瑢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氠瑢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氠瑢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氠瑢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氠瑢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氠瑢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氠瑢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氠瑢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주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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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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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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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汤捯 건설공사 발주자 등

汤捯 사업주 또는 대표자

汤捯 (서명 또는 인)

汤捯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汤捯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