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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2026.10.1. ~ 2027.9.30.(12개월)

라. 사업예산 : 160백만원(부가가치세 및 제반경비 포함)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입찰참가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품질 등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 K-IFRS 회계기준 및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전문

지식, 결산자료 작성 및 감독기관 대응 경혐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1 -

3 입찰신청마감 및 입찰의 일시 ․ 장소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 2026. 9. 3(목) ~ 2026. 9. 15(화)

나.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다. 제안서 접수 마감 : 2026. 9. 15(화) 15:00(제출시한 엄수)

라.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도착기준)

- 제안서 제출장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회계실 공사회계팀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마. 제안서 평가 : 2026. 9. 16(수) 14:00

- 입찰업체의 제안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실시

바.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6. 9. 18(금)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조정 가능

4 입찰참가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2 -

라.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공사 소정양식) 1부

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공사 소정양식) 1부

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공사 소정양식) 1부

자. 기술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8부(붙임3. 제안요청서 참조)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①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하실 것.

②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책임임.

③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용역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제6호에

지급확약서*로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동조 4항에 따라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0/1000)을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공사에 귀속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3 -

7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이하인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인 76.5점 이상 득점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 (기술능력 90점 + 입찰

가격 10점) 고득점 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하며

배점이 큰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항목 모두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8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입찰공고,

계약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평가자료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그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임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 대체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4 -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

향응 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할 것

* 부패행위 신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제보센터(공사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감사제보센터”) 신고

마.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제출한 서류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

사. 문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무회계실 (051-663-8979)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0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5 -

(붙임) 제출서류목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또는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제 호입 찰 일 자2026. . .
입 찰 건 명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




납 부·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사
용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공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 6 -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

입찰 ․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 7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o 입찰일시 : 2026년 월 일(한국주택금융공사 입찰공고 제2026- 호)

o 입찰건명 :

본( )은/는 귀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제안업체가 제안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 호 명 :

대 표 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하

- 8 -

위 임 장

대표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연 락 처
대리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연 락 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용역」 입찰․ 계약 및 이
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
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 본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과 같아야 함
※ 입찰참가자 통합양식 사용가능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9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 1.

겠습니다.

공사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 2.

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알선ㆍ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겠습

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 등에 참가제한, 계약취소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감수하며,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ㅇ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를, 계약 ※

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한편 위 서약과는 별도로 공사와 거래 시 붙임 공급자 행동강령을 준수하겠으며 당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자들도 준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 10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서약서

당사는 귀 공사가 공고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당사는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입찰참가자임을 확인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입찰참가자 : ㈜OOOOO 대표이사 OOO (인/서명)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 11 -

공급자 행동강령

Ⅰ. 윤리적 기준

1-1.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부당취득, 뇌

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정거

래를 저해하는 담합행위를 하지 않으며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

지 않을 것

1-3.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을 것

1-4.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교육할 것

1-5. 근로자의 고용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사용비중 확대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Ⅱ. 사회적 기준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1-1.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을 것 1-2.

1-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이익을 취

하지 않을 것.

1-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것

Ⅲ. 환경적 기준

2-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2-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2-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할 것

2-4.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할 것

- 12 -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선금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선금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범위

ㅇ (최초지급)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공사(工事)물품 제조 · 용역
100억원 이상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0억원 미만3억원 미만

최초지급률

계약금액의 30%

계약금액의 40%

계약금액의 50%

ㅇ (추가지급) 해당연도 이행 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하며, 최초 지급 시 제출한

➊적정 ➋적정 선금사용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 후 판정 시 추가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의 정산

ㅇ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ㅇ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반환 사유 발생 시 공사는

선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절차) 사업담당자 사전 협의 → 신청서류 제출 → 지급요건 검토 → 선금 지급

ㅇ (제출서류) 선금지급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전용계좌 사본 등

ㅇ (채권확보) 선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 선금제도에 대한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및 세부내용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함

- 13 -

상생결제·납품대금연동제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제도

·(개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대금지급을 보장받고, 공사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

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으로 상생결제 이용 시 안전한

대금 회수, 자금유동성 개선, 세액공제 및 금융수익 발생 가능

·(이용방법)

상생결제 금융기관 ❶

상품약정 ❷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❸ 상생결제 활용

·하나,국민,기업,신한, 가입

우리,농협,부산 중 택

*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inwinpay.or.kr) 참조

 납품대금연동제

·(개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

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

정을 체결하는 제도

·(적용대상) ❶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되며, ❷거래기간이 90일을

❸납품대금이 ❹낙찰자가 초과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1)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적용대상이 아님

2)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공사와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必) 적용 배제

가능

3) 단순 물품 구매나 조달청 위탁 계약, 수탁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등은 적용

대상 아님

4)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사와 협의하여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가능

·(이용방법)

❸ 대금지급

❷ 가격조정일

❶ 계약 ·(조정요건 충족) 조정된

· 가격조정 조건 충족

· 납품대금연동계약 체결 납품대금 지급

여부 확인 및 충족

·(조정요건 미충족) 당초

시 조정

계약된 납품대금 지급

*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납품대금연동제 홈페이지(smes.go.kr/pi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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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