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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구체화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춘 천 시

기획예산과

춘천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구체화 용역

과업지시서

과업개요

1. 과업명:

춘천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구체화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춘천시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나. 본 과업은 기존 개발계획의 기본구상과 주요 사업계획을 토대로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하고, 관계 법령 및 관련 계획·절차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반영하여 개발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다. 이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기준 및 관련 절차에 부합하는 개발계

획을 작성하고, 지정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원활히 대응하고자 함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

※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 관계기관 협의 등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조정 가능

4.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6~2035년

나. 공간적 범위

: 춘천 평화경제특구 대상지 일원(1㎢ 내외)

※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규모가 변경(증감)될 수 있음

다. 내용적 범위

- 기존 개발계획 검토 및 구체화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구체화

- 교통처리계획 수립

- 투자유치 및 정주환경 조성방안 검토

-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계획 수립

- 주요 사업계획 및 관계 법령 등 검토·보완

- 관련 용역 및 행정절차와의 연계

- 개발계획 작성·보완 및 지정신청 대응 지원

세부 과업내용

1. 기본방향

가.

기존 개발계획의 기본구상과 주요 내용을 기초로 관계 법령, 상위계획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 수준으로 보완·구체화

나. 토지이용·기반시설·교통 등 분야별 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고, 각 분야 간 연계성 및 정합성 제고

다. 분야별 검토·구체화 결과와 관련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 작성

2.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구체화

가.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기존 시설 및 개발구상 등을 고려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체계 설정

나. 주요 도입기능 및 시설별 입지·규모 검토,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및 평화용지 배치계획 구체화

다. 기존 시설과 신규 도입시설 간 기능적·공간적 연계 및 단계별 개발 방안 검토

라. 도로·주차장·상하수도·전력·통신 등 주요 기반시설의 현황 및 수요를 고려한 공급·확충 및 연계방안 검토

마. 주요 기반시설의 규모·위치 및 개략사업비 등 구체화

바. 개발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에 활용 가능한 토지이용계획도, 주요 시설배치도, 기반시설계획도 등 관련 도면 작성

3. 교통처리계획 수립

가.

대상지 및 주변지역 교통현황, 광역·지역 교통체계 및 접근여건 분석

나. 개발계획 및 주요 시설의 입지·규모 등을 고려한 교통수요 및 처리방안 검토

다. 대상지 진·출입체계, 내부도로·주차·보행 등 내부 교통체계 및 주변 교통망과의 연계방안 마련

라. 관련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행정절차 대상 여부 및 필요 사항 검토

마. 개발계획 반영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및 관련 계획도 작성

4.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검토

가. 기존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투자유치 관련 계획의 적정성 검토

나.

교육·연구·의료·상업·문화·관광·체육 등 지역 내 자원 및 시설

현황을 토대로 특구의 정주여건 검토

다.

주요 사업 및 도입기능과 연계한 기업·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여건 검토

5. 관광자원 개발‧진흥계획 검토‧보완

가.

기존 계획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관광자원 개발·진흥에 관한 사항 검토

나. 주요 도입시설 및 사업계획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계획 검토·보완

6.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계획 구체화

가. 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공작물 및 주요 시설의 현황 검토

나. 개발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한 기존 시설의 존치·활용·정비 등 관리방향 검토

다. 기존 시설과 신규 도입시설 간 연계 및 관리방안 검토

라. 개발계획 반영을 위한 관련 자료 및 도면 작성

7. 주요 사업계획 및 관계 법령 등 검토·보완

가. 주요 사업 및 기반시설의 개략사업비, 추진주체,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방안 검토

나.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및 주요 도입시설

관련 법령 검토

다. 주요 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인·허가·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 검토

라. 법적·계획적 제약 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체·조정방안 검토

8. 관련 용역과의 연계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용역과의 업무협의 및 필요한 사항의 상호 연계

나. 관련 용역의 검토·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발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

9. 개발계획 작성 및 지정 신청 대응 지원

가. 기존 개발계획과 본 과업에서 도출된 분야별 계획·도면·수치 및

검토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개발계획 작성

나. 관련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검토 결과 등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분야별 계획·수치·도면 등 내용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검토하여 개발계획 최종 작성

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본 과업 관련 사항의 대응 지원

일반 지침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충분히 조사·검토하

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이 과업기간 중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각 분야별 과업내용이 상호 연계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고서·도면·각종 산출자료 간 내용과 수치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주요 사항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달성 및 명시된 과업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사.

과업지시서의 내용 또는 용어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과업수행 및 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현황,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주요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에 따라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과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진행상황 및 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 또는 과업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가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의 현저한 지연·부실수행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과업의 보고 및 협의

가.

과업의 진척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또는 관련 용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업무협의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다.

보고 및 협의의 시기·방법·횟수 등은 과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 일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과업의 변경 및 중지

가. 관계 법령·지침 및 상위계획의 변경, 관계기관 협의, 관련 용역의 검토결과 또는 기타 여건변화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정책 또는 사업여건의 변화,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중지에 따른 과업기간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라. 과업의 변경·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등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그 시점까지 수행한 성과 및 수집·작성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및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취득·작성한 자료 및 성과품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관련 자료 및 성과품을 외부에 공개·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관계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과업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가 타인의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수행자의 오류·누락·계산착오 등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과업완료 후 해당 사항이 확인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예정공정 및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검토를 거쳐 인쇄·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도면 및 전산자료는 향후 수정·보완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주요 계획 또는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도면 및 산출자료를 함께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의 규격·수량 및 제출시기는 과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을 통하여 작성된 성과품의 소유 및 저작권은 발주청에 귀속되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성과품 목록

단계

산출물명

제출시기

규 격

수 량

특구 공모

지정신청서(개발계획)

특구 공모 서류접수시

전산파일 등

1식

최종성과품

최종보고서 및 전산자료

(관련자료 일체)

사업 종료 시

(용역 준공계 제출 시)

A4 책자

USB

10부

2Set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부수는 발주청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예정 공정표

세 부 일 정

과업수행기간 : 14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착수 및 기초검토

개발계획 구체화

개발계획(안) 반영

관계용역 등에 따른 검토‧보완,

최종(안) 작성

성과품 작성

지정신청 및 후속절차 대응

관계부서(기관) 협의 및 대응

※ 상기 일정은 개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관련 행정절차 등의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