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구상채권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 선정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다. 계약기간 2026년 10월 15일 2028년 10월 14일(2년) : ~
- 계약기간 시작일은 입찰 및 협상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 1년 후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기준 미달일 경우 위촉 취소 가능
라. 추정예산 : 총 48,320,000원(부가세 포함)
※ 연간 24,160,000원씩 활용 예정(부가세 포함)
※ 추정예산 산출내역 (①+②)
≒
① 소송기준보수(평균) 1,700,000원(부가세 포함)/건 × 연8건(2년 27,200,000원 16건)*
* 소송 건수는 매해 변동 가능함.
② 자문료 110,000원(부가세 포함)/시간 x 8시간 x 24개월 = 21,120,000원
* 시간당 자문료로 월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
예상 소송건수를 고려하여, 반드시 사업금액 총액에 대하여 -
투찰하여야 합니다.(단가에 대하여 투찰할 경우 부적격)
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용역 주요내용(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사해행위취소의 소(대표적), 구상금 청구의 소 등 구상채권 관련 소송
- 구상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분쟁 등 자문
3. 사업 추진 주요 일정(안)
가. 사전규격공개 28.(금) : ‘26. 8.
나. 입찰공고 3.(목) 14.(월) : ‘26. 9. ~ 9.
*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다. 입찰서 제출마감 : ‘26. 9. 14.(월), 16:00
라. 제안서 제출마감 : ‘26. 9. 14.(월), 16:00
마. 제안서 평가* : ‘26. 9. 21.(월) (예정)
* 제안서 설명회는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 예정
바. 협상적격자 통지 29.(화) (예정) : ‘26. 9.
사.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아.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시스
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
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
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
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등 포함)로서, 변호사
자*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 7년 이상인
*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법무법인에서 서금원 구상채권 관련 자문
및 소송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
사)를 기준으로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ㅇ 의하여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
업종명(업종코드) 중 하나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법무사업(사무소)(업종코드 1461),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법무법인(법무사법인)(업종코드 2301),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법
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법무사업(합동사무소)(업종코드 2309),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ㅇ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
어야 함
※ 결격사유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 제공, 청탁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지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일관된 법률자문 및 소송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입찰
참여 불가
5. 가격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 : ‘26. 9. 14.(월), 16:00
제안서 제출마감 14.(월), - : ‘26. 9. 16:00
나. 제출방법
ㅇ 가격 입찰 : 나라장터 전자 입찰
ㅇ 제안서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 업로드
※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부 배성훈 팀장
(문의 02-2128-8193, bsh-lawyer@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채권관리부 이시화 과장
(문의 02-2128-8124, lsh0107@kinfa.or.kr)
다. 제출서류목록
| 순번 | 제출서류 | 수량 | 서식* |
| · 입찰참가신청서 | 1부 | ||
| ·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1부 | ||
| ·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확인서 | 1부 | ||
| · 제안서 파일 - PDF 파일로 변환된 제출용, 평가용 파일 각 1개를 제출 | 1부 | ||
| ·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1부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에 한함 | 각 1부 | ||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사용시) | 각 1부 | ||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확약서 | 각 1부 |
|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 |
| · 관련 서류 1)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2)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3)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호사 무징계증명원 또는 징계내역 전력조회결과서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원 당 각 1부 | 각 1부 |
| ·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7]
9 [별지8]
[별지9]
10
11
12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고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기한까지 우리 원
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및 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및 증권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의거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라.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우리 원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2%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면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 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항목 배점이 동일한 항목 간에는 평가표상 상단에 위치한 항목 우선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이행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
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內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 사목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안서 변경은 우리 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차. 우리 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
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타.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파.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금원 직접 방문(감사실)
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소통참여→신고
합니다→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 기타 문의할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배성훈 팀장 02-2128-8193, 이시화
과장, 02-2128-81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서민금융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