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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사능 시료채취 사업 답례품 제작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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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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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과 업 명 : 수산물 방사능 시료채취 사업 답례품 제작

2. 과업목적 : 폭염으로 인한 수산물 생산량 감소에 따라 단위해역별 원활한 수산물 시료채취를 위하여 시료 제공자에게 답례품 제공하여 참여 독려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일(2026.09.18.까지)

4. 기초금액 : 30,000,000원(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 긴급입찰, 총액입찰,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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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1. 제작물품 수량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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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규격 : 나일론 원사 / L

• 수량 : 4,000ea

• 재질/규격 : 라텍스 / M

• 수량 : 4,000ea

① 니트릴 폼 코팅장갑

② 고무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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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규격 : 350g 로얄아이보리 / 270×140×80

• 수량 : 2,000ea

③ 포장박스

2. 납품

ㅇ 납품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별도로 지정한 장소(34개소)

* 납품(배송)처는 물품별 제작완료 후 제공 예정

ㅇ 계약자는 물품별로 포장하여 납품(배송)

ㅇ 과업 완료 후 제품의 재질이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 재납품하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ㅇ 납품 지연, 납품 장소 누락, 납품 수량 착오 등 납품 문제 발생에 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

ㅇ 계약자는 납품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설명을 요구받을 때에는 즉시 응답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자를 파견하여 납품에 관한 지시를 할 때에는 즉시 이행

3. 포장 및 발송

ㅇ 물품 특성상 필요한 용기, 박스 포장, 운송 비용 등은 계약자 부담

ㅇ 포장은 발주처가 제시한 사양에 의거하여 개별 포장

ㅇ 운송중 파손이나 제품에 불량이 있을 경우 신제품으로 즉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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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ㅇ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2. 과업수행방법

ㅇ 계약자의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음

ㅇ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함

3. 계약변경조건

ㅇ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ㅇ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ㅇ 본 과업 시행 중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ㅇ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4. 보안사항

ㅇ 본 과업수행기간 중 계약자는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를 준수해야 함

ㅇ 모든 결과물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ㅇ 과업 진행 시 발생되는 성과물은 과다 발간을 지양하고 정해진 납품 수량 외 산출물 임의적 추가발행 금지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불량·파지 등을 포함)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ㅇ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7. 과업수행에 따른 특기사항

ㅇ 계약자는 동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 완료 이후라도 재검토 및 보완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함

ㅇ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ㅇ 본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ㅇ 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명백한 설계상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자의 책임하에 보완해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독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름

ㅇ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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