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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2026. 9

화성시 재산관리과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2. 위 치 : 화성시청 의회동

3. 목 적

본 용역은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사현장 내

건설공사

발생되는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 해당과업 대상공사 준공일에 맞추어 용역기간 조정 예정

5. 용역내용 :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위탁처리

○ 폐기물 수량 (총합계 : 782.285 ton)

종 류

규격

단 위

수 량

비 고

폐콘크리트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ton

141.515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ton

595.396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ton

4.434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ton

10.302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ton

27.28

건설폐기물

폐목재

ton

3.358

Ⅱ. 일 반 사 항

1.

본 과업내용서는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일전에 착수계, 과업

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등), 예정공정표, 내역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 방법 등 세부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별 이행 방법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 처리자, 최종 처리자,

최종 반출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각종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 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0.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교통부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야 한다.

12.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공사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사 항

1.

폐기물처리는 운반 +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계근비용 등)을

포함한다.

2.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

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폐기물 수량은

건립공사

설계서를 근거로 산출

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방법 및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건설현장 시공업체의 사유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시공업체의 부담

으로

처리하며 본 공사의 계약용역업체는 폐기물 확인 후 반출하여야한다.

5.

건설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량은 감독원에게

보고

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 요구 시 공증기관에서 샘플링

계근

확인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 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 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

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반출일시,

계근 증명서, 차량별 계근

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 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 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10.

위험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Ⅳ. 기 타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