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26-1545호
물품(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대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입찰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에 대해 완주군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입찰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전에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민간보조사업자 박철진』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계약 및 제반 사항(계약의 이행, 검사(수), 납품, 대금지급 등)은 『보조사업자 박철진』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11 입입찰찰에에 부부치치는는 사사항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장비(유통차량) 구입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 – 박철진)
나. 구입물품 : 화물자동차 1대(화물적재량 1톤 이상,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라. 기초금액 : 금25,8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해당 물품 납품가능 여부 및 가격 등 정보를 미리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납품장소 : 민간자본보조사업자 지정 장소
바. 입찰방법 : 전자(총액)입찰, 소액수의
※ 입찰 참가 전 규격 및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에 대한 미숙지
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산림녹지과
☎063-290-2757)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입입찰찰서서 제제출출기기간간 및및 개개찰찰일일시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4.(금) 18:00 ~ 2026. 9. 10.(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0.(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3 입입찰찰 참참가가자자격격 및및 제제출출서서류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
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 2510161101(화물트럭)
및 2611150801(변속기동력인출장치)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로서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조건을 충족(납품)할 수 있는 업체
※ 규격서에 따라 납품 및 설치, A/S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제조
업체로부터 [납품 및 사후 A/S확약서(보증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사업은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44 예예정정가가격격 및및 낙낙찰찰자자 결결정정방방법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초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재공고입찰도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서
제출이 없어 유찰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1인 견적)으로 전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구매 시방서, 규격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5 견견적적서서 제제출출 방방법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6 입입찰찰보보증증금금 및및 세세입입조조치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
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
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7 청청렴렴계계약약 이이행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8 입입찰찰의의 무무효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9 기기타타사사항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물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전자입찰약관(입찰자용)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용역, 물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사전조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 복구 등 귀책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00 입입찰찰정정보보 등등 제제공공처처
가. 규격 등 과업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 : 완주군 산림녹지과(☎063-290-2757)
- 민간보조사업자 : 박철진
나. 입찰에 관한 사항 : 완주군 재정과(☎063-290-2353)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4.
완 주 군 재 무 관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완주군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
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