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 성능 개선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평 택 시
(민 원 행 정 과)
Ⅰ. 과업목적
본 과업은 평택시가 운영하는 무인민원
발급기의
주요 하드웨어 모듈을 개선하고
최신 운영체제(Windows 11 Pro)환경에 최적화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기존 장비의 하드웨어 제약으로 인해 최신 운
영
체제(Windows 11 Pro) 적용
이
어려운 장비에 대하여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핵심 부품 및 통신
모듈 등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확보한다.
○
시스템 환경 개선과 연계하여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전환 및 최적화함으로써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 유출 및 랜선웨어 감염
등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Ⅱ.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및 시스템 성능 개선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3. 과업대상 :
무인민원발급기
42대
[붙임1]
가. 운영체제 환경 개선 대상 :
26대
나. 시스템 및 하드웨어 성능 개선 대상 :
16대
4. 과업내용
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및 시스템 상태 점검
나. 운영체제 환경 개선
다. 시스템 및
하드웨어 성능 개선
라. 프로그램 및 주변장치 연동 및 정상작동 검증
5. 입찰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다
. 본 용역은 기 구축된 무인민원발급기 및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
가능해야 하므로,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창구 표준규격 적합성 시험
평가 시험성적서를 소지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제조사와의
물품공급・
기술지
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제조사 : (주)에니텍시스, 한국타피(주)
※
물품공급・
기
술지원확약서는 발주처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낙찰자에 한해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사용범위를 제한하며,
낙찰자는 기술지원협약서의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을 적용함.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Ⅲ. 과업 수행내용
1.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및 시스템 상태 점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대상 무인민원발급기의 장비 상태, 운영체제, 주요 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장비별 운영환경을 확인하여 Windows 11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다.
작업 전 장비별 주요 기능 및 민원발급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장애 또는 이상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평택시에 알려야
한다.
라.
현장 작업으로 인해 민원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별
작업일정 및 방법을 평택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운영체제 환경 개선
가.
대상 장비에 대하여 Windows 11 Pro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신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운영체제 설치 및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필요한 시스템 설정, 장치 드라이버 및 기본 환경설정 등을 적정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다.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완료 후 발급 프로그램 및 주변장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및 하드웨어 성능 개선
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대상 장비의
성능과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환경 개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하드웨어 환경 개선은 대상 장비의 기존 구성 및 시스템 환경을 고려
하여 아래 기준 이상의 사양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구분
개선 대상
규격 및 기준
수량(대)
비고
1
핵심 제어 모듈 성능 개선
Intel Core Ultra 5 225 / 8GB / M.2 SSD 256GB / HDD 500GB / Windows 11 Pro 지원
16
2
통신 장치 환경 개선
각 모듈장치 RS-232 통신용
(젠더 포함)
16
3
전원 환경 개선
파워연동 단자 및 보조전원 케이블
16
4
최적화 및 정상작동 검증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최적화 및 정상 작동 검증
16
※ 상기 수량은 시스템 성능 및 하드웨어 환경 개선 대상 16대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작업범위는 장비별 현황에 따른다.
다. 개선되는 하드웨어는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의 구조 및 시스템과 적정
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프로그램 및 주변장치 연동 및 정상작동 검증
가. 운영체제 및 시스템 환경 개선이 완료된 장비에 대하여 무인민원발급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실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운영체제 변경 및 시스템 환경 개선에 따라 각종 주변장치가 정상적으로 인식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민원서류 발급 등 주요 기능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후 장비의 운영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라. 과업 완료 후에도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창구 표준규격을 충족
하여야 한다.
마
. 점검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 장비 간 호환성 문제 또는 기타 장애가
확인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 전체 작업 완료 후 평택시와 함께 최종적인 시스템 및 민원발급서비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Ⅳ. 과업 수행방법 및 기준
1. 모든 작업은 기존 장비 및 주변시설의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및 하드웨어 환경 개선 과정에서 기존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의 손상 또는 기타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작업에 사용되는 시스템 구성요소 및 관련 장비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기존
환경과 적정하게 호환되어야 한다.
5. 작업 완료 후 장비 내부 및 주변을 정리하고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Ⅴ. 장애 및 긴급조치
1. 과업 수행 중 장비 장애 또는 민원발급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인을 확인하고 정상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현장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평택시와 협의하여 신속
하게 현장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장애 발생 및 조치 결과는 평택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Ⅵ. 안전관리 및 보안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수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기기 훼손 및 보안사고 등)로 발생
하는 행정적, 기술적 문제 처리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한다.
3.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구성요소 등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완료 후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보안
서
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알게 된 시스템 구성정보 및 업무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7. 과
업 수행 과정에서 취급하게 되는 시스템 정보, 네트워크 정보, 장비 구성정보 및 기타 업무 관련 자료는 과업 수행 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8.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평택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Ⅶ. 기술지원 및 하자보증
1.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발생 등의 사유로 평택시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
배상은 평택시가 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후 업그레이드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장애발생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 방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에 알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자 보증기간 내 상시 비상 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에 따라 개선된 시스템 및 하드웨어 환경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5.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과업수행 결과에 결함 또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등한 사양 또는 동등 이상 사양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Ⅷ. 기타사항
1.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에 따라 과업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과업 수행을
현저히 태만하게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평택시가 시정을 요구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과업대상 세부내역
연번
설치장소
제조사
운영체제
환경 개선
하드웨어
성능 개선
비고
계
42대
26대
16대
1
평택시청(1)
에니텍시스
O
2
평택시청(2)
에니텍시스
O
3
평택등기소
에니텍시스
O
4
365언제나민원센터
에니텍시스
O
5
송탄출장소(1)
에니텍시스
O
6
안중출장소
에니텍시스
O
7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8
안중 농협하나로마트
에니텍시스
O
9
해군제2함대사령부
한국타피
O
10
포승읍 다목적회관
에니텍시스
O
11
청북읍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12
청북문화센터
에니텍시스
O
13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14
고덕하늘채아파트
한국타피
O
15
고덕동 행정복지센터(1)
에니텍시스
O
16
고덕동 행정복지센터(2)
에니텍시스
O
17
삼성산업단지 복지동
에니텍시스
O
18
삼성산업단지 사무동
한국타피
O
19
증앙동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20
PMC박병원
에니텍시스
O
21
서정동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22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23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24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25
굿모닝병원
에니텍시스
O
26
비전1동 행정복지센터(1)
에니텍시스
O
27
평택세무서
에니텍시스
O
28
비전2동 행정복지센터(1)
에니텍시스
O
29
비전2동 행정복지센터(2)
에니텍시스
O
30
동삭동 행정복지센터(2)
에니텍시스
O
31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32
평택 성모병원
에니텍시스
O
33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34
진위면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35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36
통복동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37
원평동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38
서탄면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39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40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41
현덕면 행정복지센터
에니텍시스
O
42
송탄동 동문디이스트4단지아파트
에니텍시스
O
[붙임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 개선 용역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및 하드웨어 개선 용역
사업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
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
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