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공용차량 임차
과업지시서
2026. 9.
수도권기상청
1.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수도권기상청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 구매」와
관련하여 수도권기상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구매조건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함
2. 소요예산:
27,828,000
원(773,000원*36개월)
※ 부가세 포함
3. 차량 종류 및 규격
차종
외장색상
수량
부가서비스 / 선택품목
EV3,
어스 롱레인지, 4WD
세일그레이
1대
· 드라이브 와이즈
· 모니터링
· 빌트인 캠 2 플러스
· 전면 및 측·후면 썬팅
※ 차량 시트색상은 수도권기상청과 협의하여 결정
4.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
5. 납품 조건
가. 임대차 계약기간: 인수일로부터 36개월(3년)
나. 차량 공급(인수) 장소
기관명
소재지
비 고
수도권기상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
납품시간 협의
다.
계약상대자는 수도권기상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
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일의 익일에 수도권기상청이 지정하는 장소
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 조건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공급
하여야 한다.
1) 대인 배상한도 Ⅰ: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 배상한도 Ⅱ: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3) 대물 배상한도: 5억원
4) 자동차상해 보상한도: 1인당 사망·장애시 각 2억원/부상 5천만원
5) 무보험차 상해: 2억원
6)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5만원/건)
7)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마.
계약상대자는
신차증명서
(차량등록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임차료
납입스케줄
(원본 또는 사본)
을 차량 공급 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수도권기상청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한다.
바.
납품 차량 불량, 수리 불가 등으로 교체 사유가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동등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해주어야 한다.
사. 차량의 기술검토와 안전도 검사는 출고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6. 대금의 지급
가. 차량 대여료는
매월 지불
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유지관리비
(소모품 교환비, 차량점검 및 정기검사, 고장수리비 등)
, 부가가치세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할
계산
하여 정산한다.
7. 임차 차량의 관리
가.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다.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세부점검, 부품
교환, 수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경우 입고기간이 12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수도권기상청에 동등 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라. 차량
법정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실시
하여야 한다.
마.
차량 법정검사, 점검, 수리 시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
바.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고장과 파손 외 소모, 마모 등 노후로 인한 각종 수리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기타
가.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자동차임대서비스 과업지시서,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와 상이하거나 품질 저하에 따른 수도권기상청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불명확한 사항에 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최종 낙찰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령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설명서 관련 문의처: 기획운영과 계약담당자(031-8025-5003)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저해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상청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
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상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수도권기상청장
귀하
[붙임 2] 기상청 청렴 핫라인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