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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2차년도

신규일자리 발굴 연구」

2026. 08.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 3

1. 과업 추진단계································································································································· 3

2. 과업 세부내용································································································································· 4

3. 과업 추진방식 및 일정················································································································· 6

4. 과업 산출물····································································································································· 6

과업 수행지침 ········································································································· 8 Ⅲ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8

2. 일반지침·········································································································································· 8

3. 통계 및 자료의 적용··················································································································· 11

4. 보안대책········································································································································ 12

5.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12

6. 과업수행의 진행보고··················································································································· 13

7. 성과품의 납품 진행보고············································································································· 13

8. 기타사항········································································································································ 14

제안안내 ················································································································· 15 Ⅳ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15

2.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16

3. 제안서 평가·································································································································· 18

4. 입찰참가업체 준수사항·················································································································18

제안서 작성요령 ··································································································· 20 Ⅴ

1.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내용································································································· 20

2. 제안서 작성방법··························································································································· 25

3. 제안서 유의사항··························································································································· 2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24 Ⅵ

1. 제안서 평가방법··························································································································· 28

2. 제안 조건······································································································································ 29

3. 평가항목 세부배점 기준············································································································· 31

Ⅶ. 입찰참가서류(권고사항)······················································································· 35

【서식1~9】 관련서식························································································································ 36

과업 개요

󰏚 과 업 명: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2차년도 신규

일자리 발굴 연구

󰏚 과업배경

○ 초광역 단위 협업 일자리 프로젝트인 광역이음프로젝트가 당해연도 출범함

과 동시에 최대 4년 간 추진이 가능한 광역이음프로젝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전문가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수요에

맞춘 기존 사업의 질적 고도화 및 체질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부·울·경 초광역 협력 일자리 사업이 내년도에 2년차로 진입함

에 따라, 4년차까지의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차년도 실행계획서에

즉시 투입할 실효성 높은 신규 일자리 모델 발굴 요구

󰏚 과업목적

○ (거버넌스 체계 구축) 부·울·경 3개 시·도 및 유관기관 간 공식 의사결

정 거버넌스 모델 구축 및 연차별 로드맵 수립

○ (실효성 높은 사업 도출) 부·울·경 접경지역 및 주력산업 AX·미래형 일자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차년도 즉시 실행 가능한 신규 일자리 사업 기획

󰏚 과업기간 및 예산

※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은 업체선정 이후 별도 협의 예정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목) 까지

○ 소요예산 : 금 150,000,000원(금 일억오천만 원), VAT 포함

- 접경지역 실태조사/연구 및 거버넌스 전략 수립: 75,000,000원

- AX 실태조사/연구: 75,000,000원

※ 위 산출내역은 예시로, 제안사에서 비용 등은 과업 수행 방법에 따라 조정

제출 가능

- 1 -

󰏚 과업범위

○ 부·울·경 초광역 일자리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계구축 및 연차별 로드맵

○ 부·울·경 접경지역 공동 일자리 실태조사 및 신규 사업 발굴

○ 부·울·경 전략산업 AX 및 미래형 일자리 실태조사 및 신규 모델 발굴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대상자 선정

- 기본제안서 평가 후 고득점자 순 1인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대상자로 선정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및 권장

- 단기간 내 대규모 표본조사와 정밀 정책분석을 완수하기 위해 전문

조사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권장함

○ 협상 진행 및 최종 선정

- 협상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여, 협상 대상에게 과업 지시

- 2 -

과업 내용

1. 과업 추진단계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계, 보안각서, 기타 제출서류 제출

○ 사업 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사업 세부

수행 계획표 등 착수관련 서류 제출

○ 제안기관 내 참여연구진* 中 1인이 보고

󰏚 중간보고: 일정 추후 협의

○ 현 추진단계의 수행경과 보고

○ 사업 수행 방향 및 방법 피드백 → 연구과제 반영

○ 제안기관 내 참여연구진* 中 1인이 보고

󰏚 최종보고: 계약 완료일까지 제출

○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최종보고회 개최

○ 제안기관 내 참여연구진* 中 1인이 보고

○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 3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USB

1개 및 인쇄본 20부를 계약기간 내에 제출

- 3 -

2. 과업 세부내용

󰏚 과업 1. 부·울·경 접경지역 공동 일자리 실태조사 및 신규 사업 발굴

○ 초광역 접경지역 일자리·통근·고용복지 실태조사 (조사Part)

- 조사 대상: 접경지역(부산-김해·양산, 울산-양산, 부산-울산 기장·울

주 등) 소재 기업체 인사담당자, 지자체 및 취업상담사

- 조사 내용: 통근 애로사항, 광역 취업 연계 수요, 지자체 경계 단절

로 인한 고용 사각지대, 직업교육 및 정주 여건 수요, 고용복지 관

련 행정/주민애로/일자리 공급 등 조사

○ 접경지역 특화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 기획 (연구Part)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광역이음프로젝트 실행계획서

에 즉시 반영할 신규 세부사업 발굴(예: 초광역 통근·정주 연계 바

우처, 접경산단 공동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 프로젝트 등)

- 당해연도 광역이음프로젝트 실행 세부사업 중 정주·이동·고용서비스

지원 사업을 접경지역 신규 일자리와 상호 연계하는 보완·재설계 방

안 및 새로운 사업 모델 제안

󰏚 과업 2. 부·울·경 접경지역 간 실행 가능 협업 거버넌스 모델 수립

○ 접경지역 중심 부·울·경 초광역 고용서비스 협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단기) 광역 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2차년도부터 적용 가능한 실질

적 협업 거버넌스 운영 방안(사례 중심) 제시

- (중장기) 중장기적 고용서비스 통합 방안 제시

- 4 -

󰏚 과업 3. 부·울·경 전략산업 AX 및 미래형 일자리 실태조사 및 신규

모델 발굴

○ 부·울·경 전략산업 AX(인공지능 전환) 실태·수요조사 (조사Part)

- 조사대상: 조선·해양, 자동차·부품, 기계산업 등 주력 제조기업 500

개사

- 조사내용: 제조-AX 도입 현황, AI/디지털 전환 애로, 필요 직무 및

재직자 역량전환(Reskilling) 수요 조사

○ 부·울·경 미래일자리 FGI 조사 (조사Part)

- 조사대상: 부·울·경 외 지역 IT·디자인·마케팅 등 발주기업 관련 업종

종사자 및 관련 전공 청년

- 조사내용: 원격근무(마이크로 일자리), 비대면 외주 프로젝트 수주

실태 및 실 정주·일자리형태·만족도 등 미래일자리 적정성 조사(FGI)

○ 부·울·경 특화 미래형 일자리 신규 모델 발굴 (연구Part)

- 부·울·경 전략산업 AX(인공지능 전환) 및 미래일자리 실태·수요조사

설문지 설계 및 분석

- 제조-AX 연계 일자리 모델: 주력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인력 양성,

재직자 AI 실무 바우처 사업 등 기획

- 원격근무·마이크로 일자리 모델: 부·울·경 기업 일감을 부·울·경 청년

이 지역에 정주하며 수행하는 원격 일자리 지원 플랫폼 및 고용연

계 사업 기획

- 2027년도 사업계획서에 활용 가능한 표준 사업기획서(사업목적, 예

산, 수혜대상, 정량 성과지표 등 패키지 형태)제안

- 5 -

3. 과업 추진 방식 및 일정

󰏚 추진 체계

○ 조사분야: 표본 설계, 기업/구직자 현장 방문 및 온라인 실태조사

(FGI 포함), 통계 분석 및 원시 데이터(Raw data) 가공

○ 연구분야: 거버넌스 설계, 조사표 문항 설계, 실태조사 분석결과 정

책화, 2027년(2차년도) 신규사업 기획서 작성

󰏚 세부 추진 일정

주요일정

구분

9 10 11 12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

(착수계, 세부수행계획서, 조사표 초안 확정)

전문 실태조사

(접경지역 + 전략산업 AX/미래형 일자리)

중간보고회

접경지역 중심 거버넌스 실행(안) 도출

신규사업 세부계획서(모듈) 완성

최종보고회 및 최종 산출물 제출

* 단 과업기간이 단기간임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은 과업기간 후 추가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4. 과업 산출물

󰏚 제출내용

○ 최종보고서: 1단계 종합 연구보고서 (인쇄본 20부 및 전자파일)

○ 핵심 산출물

- [별책 1] 부·울·경 광역이음 2차년도 실행계획 반영용 신규사업 기획서

(접경지역 모델 / 전략산업 AX 모델 / 미래형 일자리 모델)

- [별책 2] 부·울·경 접경지역 중심 일자리 협업 거버넌스 운영 모델(안)

- [데이터] 실태조사 원시데이터(Raw data) 및 통계표(SPSS/Excel)

- 6 -

󰏚 결과물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결과물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음

○ 모든 결과물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보고서의 이해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분석그래프, 인포그래픽, 이미지,

사진 등을 반드시 포함

○ 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 등의 귀속 및 소유는 협의를 통하여 정함

- 7 -

과업 수행지침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용역발주자인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발주기관”(이하 “발주자”

라 한다), 용역수행자를 “용역수행기관”(이하 “도급자”라 한다)이라 함

○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도급자”의

상호 간에 이견이 발생 할 경우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함

2. 일반지침

󰏚 일반사항

○ 도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하되 발주자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에 추가․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와 도급자가

작성․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여야 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야 함

○ 도급자는 발주자의 사업 관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요청

자료의 경우 허위로 제출할 수 없음

○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 용역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 내용

- 착수계(과업수행방향 및 방법과 자료수집 방안 포함)

- 과업수행 일정계획,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

- 8 -

- 용역팀의 구성 및 과업참여자의 이력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도급자”(용역수행기관)의 의무

○ “도급자”는 연구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최신

및 최선의 연구지식을 사용하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근면

성실한 자세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28호) 제4장 제4절의 학술용역원가계산 계산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 계획을 과업 수행자

명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발주자“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참여 인력이 과업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도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교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하도급 및 재위탁

○ “도급자”가 과업 내용 중 일부를 하도급 및 재위탁 형태로 희망할 경우,

계약체결 시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

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단,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9 -

󰏚 제반경비의 부담

○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는 “도급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의 수행범위는 “발주자”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하되, 과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

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 과업과 관련된 “발주자”의 각종 공문서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도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하자 등 책임소재

○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10 -

󰏚 저작권 및 특허권의 사용

○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에 귀속한다.

○ 상기 기관이 법령에 의해 그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적시한

저작재산권 등의 제 권리는 관련 업무를 인계받는 조직에 귀속한다.

○ “도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문조사․인터뷰 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의 검사 등

○ “발주자”는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가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 과업 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발주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통계 및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

○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공식지표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지표,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한다.

○ 과업 수행에 인용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통계청 및 기타 행정기관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 11 -

4. 보안대책

○ “도급자”는 “정부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누설할 수 없다.

○ 용역 참여자가 교체 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도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5.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 다음 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과품의 허위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 미달

· 보안사항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등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등의 중대한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

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12 -

6. 과업수행의 진행보고

○ “도급자”는 예정공정표의 과업별 보고 일정에 따라 과업의 성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 “도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구분보고기한보고사항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등
중간보고일정 추후 협의· 과업수행 진행결과 및 향후계획 등
·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고일자, 방법 및 내용을 정
하되, 관련 간부 임·직원(이사장, 각 팀장)이 참석하
여 연구 성과에 대한 의견 수렴·반영
수시보고-· “발주자”의 중요 결정사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최종보고계약기간
만료 이전
· 최종보고 “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와 협의, 보고일
자, 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관련 간부 임직원, 지정
된 검사요원 등이 참여하여 과업수행의 적정 여부
검토, 미흡사항 보완․수정 후 최종보고서 제출

7. 성과품의 납품 진행보고

○ 납품대상 : 최종보고서

○ 납품수량 : 책자 20부 / USB 파일 1식

- 13 -

8. 기타수행

○ 연구촉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

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 “발주자”와 “도급자” 상호 간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 원활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자료집 작성 시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포함한다.

○ “도급자”는 용역진행 중 담당부서와 정기적인 업무 협의하여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계약자의 과업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감독, 조정 등의 기능을 가지며, “도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수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도급자”에 대하여 과제연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기관에 대하여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

고와 협의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

며,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14 -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공고문/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

용은 아래 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본 과업은 재위탁이 불가능함

○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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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일시 : 2026. 09. 14.(월) 10:00~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e메일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24(10층)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창출팀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2026. 09. 14.(월) 10:00~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 e메일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24(10층)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창출팀

󰏚 제출서류

○ 제안서 : 원본 1부, 사본(제본) 8부, 파일 저장 USB 1매

N제안서내용
1원본제안업체 인식 표시
2사본제안업체 인식 미표시(과업 참여자 미표시)
3가격제안서별도 밀봉하여 제출
4파일저장 USB원본용, 사본용 파일 구분 제출

※ 문서는 원본용으로 제안업체 인식 표시를 하고 USB(전자파일)은 제안업체 인식 표시한 원본용과

인식표시를 하지 않은 사본용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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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외 제출서류

N구비서류명제출수량내용/양식비고
1입찰참가신청서1부서식1
2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나라장터에서 출력
3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일 경우
4법인인감증명서1부법인일 경우
5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6기업신용평가서1부
7사용인감계1부서식2
8대표자 위임장1부서식3대리인 접수 시
9서약서1부서식4
10가격제안서1부서식5
11산출내역서1부서식6
12사업수행 실적 총괄표1부서식7
13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1부서식8
14정량적평가 자체 평가표1부서식9
15이행보증증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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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원본용)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 심사일정은 제안서 접수업체 대상으로 심사부서에서 별도 통보 예정

○ 문의처

- 과업내용 및 심사/입찰 문의: 051-990-7155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사 발표

- 발 표 자 : 제안기관 내 참여연구진* 中 1인

-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PPT 발표(20분) 후 질의응답

- 발표자료 : 20분 분량의 PPT 및 PDF 파일을 jinari@korcham.net메일로 제출

(제출 날짜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시간순서

- 비 고 : 타 업체 방청 불가, 참석인원은 업체별 2인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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