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2479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물 품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286호
공 고 명 : 2026년 4분기 염화제이철 구매
공고게시 : 2026. 9. 3.(목) 17:00
입찰개시 : 2026. 9. 8.(화)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9. 11.(금) 10:00
개찰일시 : 2026. 9. 11.(금)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투찰 전 공고문 필독: 추정가격 10억 이상 적격심사(염화제이철 이행실적 평가)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053-603-1132)
○ 구매시방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팀(☎053-605-881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구매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구매시방서 등
7.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구매시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 품 입 찰 공 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28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4분기 염화제이철 구매
나. 수 량: 6,650,000kg
다. 규 격: 구매시방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330원/kg(부가세 포함)
마. 소요금액: 금2,194,500,000원(부가세 포함)
바. 납품기한: 2026. 10. 1. ~ 2026. 12. 31.
사. 납품장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처 등 4개 사업처(구매시방서 참조)
아.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자. 입찰 및 계약방식: 일반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
※ 투찰 전 공고문 필독: 추정가격 10억 이상 적격심사(염화제이철 이행실적 평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세부품명번호(염화제이철, 1235230204)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 또는 공급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제조업 또는 유해화학
물질판매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우리 공단 구매시방서에 명시한 규격 및
구매량을 반드시 납품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공단과 수처리제 제조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염화제이철 제조사간‘물품
공급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물품공급협약서’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공급협약서 관련 문의: 운영지원처 사업운영팀(053-605-8813)
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우리공단과 협약된 제조사로
부터 물품공급협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서 물품공급협약서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하는 경우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의5 제1항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필요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최소
5%이상 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9. 10(목) 18:00까지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공동수급”열의“협정”버튼 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 동일 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
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다. 심사항목 중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등이상물품: 염화제이철(1235230204) 38%이상(추정가격 1,995,000,000원)
○ 유사물품: 해당없음
2)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하며,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2. 신인도 평가항목 중“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
등록증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다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
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 염화제이철(1235230204)
라. 적격심사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낙찰자
(계약대상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
(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