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문관측소 신설(장비분야)
기술제안서 작성 및 평가 기준
2026. 7.
목 차
Ⅰ. 일반사항
1. 추진목적
2. 사업개요
Ⅱ. 기술제안서 작성 기준
1. 일반사항
2. 작성 방법
3. 입찰참가 자격
4. 작성 순서
Ⅲ.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일반
2. 평가방법
3. 기술제안서 평가표
4. 항목별 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추진목적
AI 홍수예보를 위한 수문관측장비 신설을 통하여 신속·정확한 수문자료를 수집하고 홍수예보 등에 활용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수문관측소 신설(장비분야)
나.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2026. 12. 10.까지
다. 설계금액 :
₩2,150,000,000원
(금이십일억오천만원)
라. 계약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마. 평가방법 : 블라인드 평가
바. 사업내역
ㅇ
수문관측 통신장비
(위성통신블록 전자식기록계 등)
설치 13개소
ㅇ
수문조사기기
(레이더식 13대, 수정압력식 8대, 리드스위치식 3식)
설치 13개소
ㅇ
AI 홍수 예보 및 운영장치 설치 1식 등
Ⅱ
기술제안서 작성 기준
1. 일반사항
가.
본 제안서는 동 사업과 관련한 설계,
제작, 시공, 성능보장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는
나라장터로 제출하고
,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항은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자료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제출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참여업체는 설계도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다.
마.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에는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라도 해당 업체는
부적합으로 처리
한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참여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장비를 통합 구성했을 경우 통합된 장비의 각 기능 부분별로 각각의 장비로 보아 평가한다.(증빙서류도 각각으로 평가, 중복합산 가능)
2. 작성방법
가. 기술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누락됨이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제본) 순서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되,
평가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도 기술제안서 작성순서의 번호 순서대로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술제안서 평가요소의 순번에 따라 제안내용 총괄표를 작성하고
별도의
색인용 번호표시를 제안서 측면에 부착
하여야 한다.
라. 기술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정정한 곳이 있을 때는 입찰에 사용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마.
예정공정표는 전체 시스템의 제작․시공․운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발주청이 제시한 공기 이내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협의가능
바.
상세시방, 규격, 도면, 형식검정(등록)증명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납품(공사) 실적증명서, 카탈로그, 각종 인증서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술
제안서는
블라인드 평가
로 진행
하며
유의사항 위반 시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아.
기술제안서 중 블라인드 평가항목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실적,
기술인증, 전화번호, 주소 등
제안사
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삭제 후
제출
해야 하고,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된다.
자.
블라인드로 처리된 각종 인증서, 시험성적서, 실적증명서 등은 별지로
원본 제출해야 한다.
* (예시) 기록계 모델명: JRC-***, HJRC-*** (X) → 감점처리
전자식기록계
(O) → 감점없음
차
.
각 장비는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KC 인증 대상 여부를 표시한다. 또한, 병행수입에 의한 안전인증 면제를 받은 경우는 해당 사항을 표시한다. 미표시 할 경우 감점 처리된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0036)
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둘 다 허용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인 또는 특정 업체는 복수의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다.
-
어느 한 개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결성하거나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별지양식1,2>에 따라 작성 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자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
입찰제안서에는 입찰 컨소시엄(제조사, 장비 설치 업체)의 대표가 각각 서명한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 계약서에는 서로의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4
. 작성(제본) 순서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
제안 업체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추진전략,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기술자 보유현황 등 제시
2. 경영상태 및
◦
제안 업체의 자본금 등 최근 3년간 경영실태 및
재무 현황(기업신용평가서)을 제시
◦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또는 품질경영관리 획득 등 제시
3. 이행실적
◦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실적을 제시
4. 기술력
◦ 장비 제작 시설의 보유현황
◦
수문조사 통신장비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특허 등의 실적 제시
5. 행정처분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유무
Ⅲ. 기술사항
1. 제안개요
◦ 제안기술 개요 및 특징
◦ 제안시스템 분석 및 현장조사 적정성 및 타당성
2. 장비구축 기술
◦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 및 운영방안
◦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및 향후 시설확장 시 호환성
및 발전방향
3. 장비 사양
◦ 주요 장비 규격 성능 및 사양
Ⅳ. 사업 및 유지관리
1. 사업관리
◦ 추진 일정계획
◦ 인력운용 및 설치 후 장비 운용 계획
◦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안전예산 현황 등
2.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 무상하자 보증기간 동안 유지보수 방안
◦ 무상하자 보증기간 이후의 A/S 및 기술지원 방안
◦ 원제작자 공급확약서 및 유지보수확약서
Ⅲ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1. 평가일반
가.
평가대상은 우리 소
「2026년 수문관측소 신설(장비분야)」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며,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기술력)
및 주요
장비에 대한 제작․공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반 증빙서류와
기술제안서 상의 기술사항을 평가함
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다.
제안서 평가점수
(위원별․평가분야별)
를 외부에 공개한다.
(평가위원명은
비공개로 하고 파일형태로 공개)
라.
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2. 평가방법
가.
기술제안서 평가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의
「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거,
【별첨
1
】
(
기술제안서 평가표)
와 【별첨2】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에 따라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결과 평가위원
(7인)
중 최고점수 1인과 최저점수 1인의 점수
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85점 이상이면
적합, 85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한다.
다.
병행수입에 의한 KC 인증 면제 받은 경우 제조사의 사후지원 확약
및 정품 확인서를 제출하면 KC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기술제안서 평가표
:
[별첨1 참조]
4. 항목별 평가기준
:
[별첨2 참조]
〔별첨1〕
기술제안서 평가표
구분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
점
입찰업체
#1
#2
∼N
일반
사항
소 계
21
경영상태
① 기업신용평가 등급 심사
절대
3
중대재해
②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심사
절대
2
사업실적
③ 최근 5년 이내 통신시설의 납품 또는
절대
5
④ 위 ③항에 의한 실적 금액
절대
5
기술력
⑤ 장비제작 시설의 보유현황
절대
1
⑥ 기술자 보유현황
절대
2
⑦ 수문조사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특허 등의 실적
절대
1
품질보증
능력
⑧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또는 품질
경영시스템(ISO-9001) 획득 여부
절대
2
기술사항
소 계
40
수위계
⑨
수위계의 요구사항 적정성
절대
20
⑨-1 레이더식 수위계
수문조사기기 검정필증
(2)
KC필증
(전자파 적합성)
(2)
규격 및 기능
(2)
⑨-2 수정압력식
수위계
수문조사기기 검정필증
(2)
규격 및 기능
(2)
⑨-3 리드스위치식
수위계
수문조사기기 검정필증
(4)
규격 및 기능
(6)
계측·
제어·기록장치
⑩ 계측·제어·기록장치
의
요구사항
적정성
절대
13
⑩-1 위성통신 블록
(3)
⑩-2 이동통신 블록
(2)
⑩-3 전자식기록계
성능 시험성적서
(2)
KC필증
(전자파 적합성)
(2)
규격 및 기능
(2)
⑩-4 근거리 무선 전송장치
(2)
통신장비
⑪ 통신장비의 요구
요구사항
적정성
절대
3
⑪-1 위성단말기
(2)
⑪-2 무선모뎀
(1)
전력시설
⑫ 전력시설 요구 요구사항 적정성
절대
4
⑫-1 태양전지
(2)
⑫-2 태양전지조절기
(2)
사업
및
유지
관리
소 계
39
이해도,
호환성, 확장성, 연계운영
⑬ 사업 범위와 내용의 이해도
상대
4
⑭ 제안서 작성의 충실성 및 적절성
상대
4
⑮
통신시설 분석 및 현장시스템 이해도
(
장비 신설, 개선 및 자료수집 방안, 수문조사기기 설치,
통신프로토콜 및 제어, 전원 및 접지 시설 설치 등
)
상대
3
⑯ 기존장비와 신설장비의 호환성, 연계성 및 확장성 등
상대
3
사업관리
⑰
공정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계획
상대
4
⑱
장비 및 시공 관련 품질보증 계획
상대
4
⑲
사업 투입 인력운용 계획(안전전문인력 포함)
상대
3
⑳
현장조사 및 운용의 적정성
상대
3
교육지원
㉑ 운용자 교육 지원방안의 적정성
상대
3
유지보수
㉒
하자보수기간 내의 유지보수 적정성
상대
4
㉓
하자보수기간 이후의 기술지원
상대
4
감점
사항
소 계
-7
제안서
식별 위반
업체 식별 표기 위반
감점
-5
인력 등의 식별 표기 위반
감점
-1
기타 표기를 요구한 내용 표기 위반
감점
-1
합 계
100
『2026년 수문관측소 신설(장비분야)』사업에 대하여 입찰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평가기준에 의거 성실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평가위원
: __________________
서명
: __________________
□
사업명
: 2026년
수문관측소 신설(장비분야)
〔별첨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공통사항
가.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업체수
우수
보통
미흡
비고
2
1
1
3
1
1
1
4
1
2
1
5
1
2
2
6개사 이상
20%
40%
40%
※
상대평가시 2개 이상 업체의 제안사항이 동등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위 등급의 점수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업체는 “미흡”으로 평가한다.
나. 상대평가 배점별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배 점
우수
보통
미흡
비고
4
4
3.4
2.8
3
3
2.6
2.2
다.
절대평가 과정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여
결과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평가
가. 경영상태
①
기업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별표 1>
에 의하여 평가
※
공동수급으로 입찰한 경우 각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나. 중대재해
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에 대한 평가
- 행정처분 없으면 2점, 있으면 0점
※
공동수급으로 입찰한 경우 각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다. 사업실적
③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보통신시설
사업 납품 또는 공사한 실적 건수에 대한 평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건에 한함)
실적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비 고
평가점수
5점
4.3점
3.5점
④
위 ③항 실적 건수의 합계금액을 평가
기초금액
(조달청 공고)
100% 이상
50% 이상 ~ 100% 미만
50% 미만
비 고
평가점수
5점
4.3점
3.5점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
③
, ④
항의 실적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증명서로 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
위 ‘ⓐ’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
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
(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
(필요시 사용인감)
으로 날인하여야 함
ⓒ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 ‘ⓑ’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하도급 실적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처의 증명이 있어야 함
라. 기술력
⑤
장비제작 시설의 보유현황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보유
능력을 평가
평가사항
점 수
비 고
공장등록 기간 평가
(전기, 정보통신관련
공장등록 보유)
등록 월/12*1점
(1점을 초과 시에는
1점으로 평가)
공장등록증명원 등 증명서류 제출(입찰 업체와 동일한 상호만 인정)
*
공장등록 기간 평가는 해당 입찰대상과 유사업종(정보통신관련)
으로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되 공장등록기간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이전으로 인하여 단절된 기간에 대하여는 연속된 것으로 본다.
**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따르며, 국외소재 제조자의 경우 소재국의 유관사업 당국이나 관할
행정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에 따른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은 사업자등록
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⑥
기술자 보유현황 : 기술자의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분야에
재직하는 기술자
(1인 1자격)
로서 국가기술
자격법 및 관련법에서
기술자로서 인정하는 자격증 사본 및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서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제출하고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점 수
평 가 방 법
기 술 사
1.0점
관련분야 보유기술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2점을 초과 할 경우에는 2점으로 평가)
특급 기술자
0.8점
고급기술자
0.5점
중급기술자
0.4점
초급기술자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0.3점
기능사
0.2점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0.2점
*
입찰공고 개시일 기준으로 입찰참가 업체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납부증명서, 의료보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특허 등의 실적 : 입찰업체의 정보통신분야 보유 기술력을 평가
-
수문조사
통신장비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특허청 특허 등록확인서 제출 건당 1점
(1건 초과 시 1건으로 평가)
-
수문조사
통신장비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특허청 실용신안 등록
확인서 제출 건당 0.5점
(2건 초과 시 2건으로 평가)
마. 품질보증능력
⑧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또는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획득 여부 :
1건 이상 제출 시 2점, 미제출시 0점
-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
에 의해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 Biz)
으로 지정받은 증명서
-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 인증하는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3. 기술사항
⑨ 수위계의 규격·기능 적정성
⑨-1 레이더식 수위계
-
납품할 장비와 동일한 모델에 대하여 수자원법
제12조
(수문조사
기기의 검정)
에 따라 수문조사기기 검정을 받은 검정증명서를
제출 시 2점, 미제출 시 0점
- 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에 따라 납품할 장비에 대하여 KC 적합 필증 제출 시 2점, 미제출 시 0점
- 요구 규격 및 기능 충족 시 2점, 미충족 시 0점
⑨-2 수정압력식 수위계
-
납품할 장비와 동일한 모델에 대하여 수자원법
제12조
(수문조사
기기의 검정)
에 따라 수문조사기기 검정을 받은 검정증명서를
제출 시 2점, 미제출시 0점
- 요구 규격 및 기능 충족 시 2점, 미충족 시 0점
⑨-3 리드스위치식 수위계
-
납품할 장비와 동일한 모델에 대하여 수자원법
제12조
(수문조사
기기의 검정)
에 따라 수문조사기기 검정을 받은 검정증명서를
제출 시 4점, 미제출시 0점
- 요구 규격 및 기능 충족 시 6점, 미충족 시 0점
⑩ 계측·제어·기록 장치의 규격․기능 적정성
⑩-1 위성통신블록
-
요구 규격 및 기능 충족 시 3점, 미충족 시 0점
⑩-2 이동통신블록
-
요구 규격 및 기능 충족 시 2점, 미충족 시 0점
⑩-3 전자식기록계(통합)
-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
(사본)
제출 시 2점
, 미제출 시 0점
-
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에 따라 납품할 장비에
대하여 KC 적합 필증 제출 시 2점, 미제출시 0점
- 요구 규격 및 기능 충족 시 2점, 미충족 시 0점
⑩-4 근거리무선전송장치
- 요구 규격 및 기능 충족 시 2점, 미충족 시 0점
⑪
통신장비의 요구 규격 및 기능 적정성
⑪-1 위성단말기
- 요구 규격 및 기능 충족 시 2점, 미충족 시 0점
⑪-2 무선모뎀
- 요구 규격 및 기능 충족 시 1점, 미충족 시 0점
⑫
전력시설·AI시설의 규격․기능 적정성
⑫-1 태양전지
- 요구 규격 및 기능 충족 시 2점, 미충족 시 0점
⑫-2 태앙전지조절기
-
요구 규격 및 기능 충족 시 2점, 미충족 시 0점
4. 사업 및 유지관리 평가
⑬
사업범위와 내용의 이해도
- 우수하면 4점, 보통이면 3.4점, 미흡하면 2.8점
⑭ 제안서 작성의 충실성 및 적절성에 대한 평가
- 우수하면 4점, 보통이면 3.4점, 미흡하면 2.8점
⑮
통신시설 분석 및 현장시스템 이해도
(장비신설‧개선 및 자료수집방안, 수문조사기기 설치, 통신 프로토콜 및 제어, 전원 및 접지 시설 설치 등)
에 대한 평가
- 우수하면 3점, 보통이면 2.6점, 미흡하면 2.2점
⑯
기존장비와 신설장비의 호환성, 연계성 및 확장성 등에 대한
평가
- 우수하면 3점, 보통이면 2.6점, 미흡하면 2.2점
- 독자 규격보다 국제표준(ISO, IEEE 등), 공개된 규격(LoRaWan, Modbus 등)을 유리하게 평가
⑰
공정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계획
-
본 사업 공정관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역량 확인
및 안전
보건 대책을 평가하여
우수하면 4점, 보통이면 3.4점, 미흡하면 2.8점
⑱ 장비 및 시공 관련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장비 및 시공 관련 품질보증계획 대책을 평가하여 우수하면 4점,
보통이면 3.4점, 미흡하면 2.8점
⑲ 사업투입 인력운용 계획(안전전문인력 포함)
-
사업투입 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평가하여
우수하면 3점, 보통이면 2.6점, 미흡하면 2.2점
⑳ 현장조사 및 운용의 적정성
-
현장조사 일정, 방법, 내용, 조직 등 적정성을 평가하여 우수하면
3점, 보통이면 2.6점, 미흡하면 2.2점
㉑ 운용자 교육 지원방안의 적정성
-
운용자 교육지원방안 및 작업과 안전교육 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하면
3점, 보통이면 2.6점, 미흡하면 2.2점
㉒ 하자보수기간 내의 유지보수 적정성
-
하자보수기간 내의 유지보수 방안을 평가하여 우수하면 4점, 보통
이면
3.4점, 미흡하면 2.8점
㉓ 하자보수기간 이후의 기술지원
-
하자보수기간 이후의 기술지원 방안을 평가하여
우수하면 4점, 보통이면 3.4점, 미흡하면 2.8점
5. 감점사항
항목
내용
감점 기준
제안서
식별 위반
■ 업체 식별 표기 위반
-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전화번호, 주소, e-메일 등 기재
-
실적 및 기술인증에 사업대상 지역, 발주기관 등을 기재
-
(인증서, 계약서, 공급 및 A/S확약서 등) 발행기관명, 인증마크, 발행번호(기호), 제품명, 제품번호, 제조사 등을 기재
(단 제조사가 제안업체가 아닌경우는 기재가능)
세부 평가항목당 0.5점
(최대 5점)
■ 인력 등의 식별 표기 위반
-
인력현황 등을 명시할 경우 성명의 별표(***)처리 위반
세부 평가항목당 0.2점
(최대 1점)
■ 기타 표기를 요구한 내용 표기 위반
-
KC인증 대상 장비 여부 표기, 병행수입 표기
세부 평가항목당 0.2점
(최대 1점)
[별표 1] 경영상태 평가(3점)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
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
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별지양식 1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별지양식 2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