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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성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07.

달 성 군

안 전 총 괄 과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달성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2. 과업대상

◦ 달성군 급경사지 75개소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 등급 및 관리방안을

평가하여 정비사업 및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5. 과업 주요 내용

가. 급경사지 안전점검

나. 급경사지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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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세부 내용

1. 급경사지 안전점검

가. 급경사지 안전점검 대상 75개소 기존자료(기존 점검 등 자료) 확인

나. 급경사지 안점검점 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 현장조사시에는 시·종점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진 촬영

2. 급경사지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서론

◦ 급경사지 개소별 보고서

※ 개별 보고서 양식은 행정안전부 2026년 보고서 양식으로 최신화

◦ 종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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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내용은 본 과업이행요청

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법령,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용역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

감이 발생되었을 때

나. 조사 개소 및 항목이 증⋅감될 경우는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내

용에 따라 정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발주척 인정하는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일반사항

가.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같

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

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갑”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

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을”이 임

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

상의 능력을 가진자로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갑”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교체를 요구 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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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성과 및 최종성과가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

오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을”의 비

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안대책

가. 용역기관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승인하에 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

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

시를 받는다.

5. 과업수행 계획 및 보고

가. 계약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 경유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보안각서

◦ 과업수행계획서(내용, 참여자, 일정, 산출내역)

나.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일 이내

에 결과물에 대한 최종협의를 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제출

가. 용역 보고서(칼라) 3부

나. 저장매체 USB(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점검 결과 엑셀파일 수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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