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성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07.
달 성 군
안 전 총 괄 과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달성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2. 과업대상
◦ 달성군 급경사지 75개소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 등급 및 관리방안을
평가하여 정비사업 및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5. 과업 주요 내용
가. 급경사지 안전점검
나. 급경사지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 1 -
Ⅱ. 과업 세부 내용
1. 급경사지 안전점검
가. 급경사지 안전점검 대상 75개소 기존자료(기존 점검 등 자료) 확인
나. 급경사지 안점검점 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 현장조사시에는 시·종점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사진 촬영
2. 급경사지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서론
◦ 급경사지 개소별 보고서
※ 개별 보고서 양식은 행정안전부 2026년 보고서 양식으로 최신화
◦ 종합결론
- 2 -
Ⅲ.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내용은 본 과업이행요청
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법령,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용역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
감이 발생되었을 때
나. 조사 개소 및 항목이 증⋅감될 경우는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내
용에 따라 정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발주척 인정하는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일반사항
가.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같
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라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
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갑”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
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을”이 임
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
상의 능력을 가진자로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갑”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교체를 요구 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 3 -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성과 및 최종성과가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
오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을”의 비
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안대책
가. 용역기관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승인하에 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
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
시를 받는다.
5. 과업수행 계획 및 보고
가. 계약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 경유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보안각서
◦ 과업수행계획서(내용, 참여자, 일정, 산출내역)
나. 계약자는 착수계 제출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일 이내
에 결과물에 대한 최종협의를 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제출
가. 용역 보고서(칼라) 3부
나. 저장매체 USB(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점검 결과 엑셀파일 수록) 1개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