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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조달청 위탁)계약 추가특수조건

2019. 5. 8. 개정

2020. 9. 2. 개정

2021.12.30. 개정

2024.

2025.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에 따라 조달청에 위탁하는 물품(“원재료, 반제품 및 설비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매(“제조, 제조·설치 및 구매․설치”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의 목적․이행방식․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특별히 적용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건에서 규정한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7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적용된다.

② 각 조문별로 기재된 사항 중 “(О)” 표시된 항목 또는 ( )안에 기재된 내용만이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종류)

① 계약대상에 따른 분류

- 총액계약 ( ○ )

- 단가계약 ( )

② 계약금액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

- 확정계약 ( ○ )

- 개산계약 ( )

*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70조 적용)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

*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적용)

)

확정계약인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가능하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할 수 있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 )

- 지수조정율 ( )

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5조(납품장소)

- ( 사업장내 지정장소)

주)

납품장소

는 계약목적물이 설치될 장소 또는

인도조건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인도인수하는 장소를 말한다(제6조 인도조건을 반영하여 지정한다).

제6조(인도조건)

- 공장도 ( )

- 상차도 ( )

- 화차상차도 ( )

- 하차도 ( ○ )

- 설치장소 하차도 ( )

* 하차후 설치장소까지 계약상대자가 별도 운반작업 수행

- 창고입고도 ( )

- 현장설치도 ( )

제7조

(하자보증기간)

- 하자보증개시일로부터 ( 2 )년간

* 하자보증개시일 : 물품검사·검수완료일 ( ○ ), 설치완료일( ), 시운전완료일( ), 인수증명서발행일 ( )

제8조

(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 허 용 ( )

- 불 가 ( ○ )

주) 납품이행 전 대가지급은 계약목적물의 완성 전에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정의 완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납품(전체 계약수량 중 완성된 일부를 분할하여 납품하는 것)분에 대한 대가지급과는 구별되며, 이행기간이 장기(장기계속·계속비 계약)

이거나 납품 이행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행이 원활하지 아니할 때에 허용한다.

제9조

(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산출방식)

- 실적누계방식 ( ○ )

- 제작진도율 방식 ( )

- 마일스톤 방식 ( )

주1) 실적누계방식 :

공사기성방식과

유사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 수량, 단가를 기준으로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된 물량을 대상으로 지급대가를 산정한다.(설치공사내역서가 계약문서로 첨부된 제조·설치, 구매·설치 방식에 적합)

주2) 제작진도율식 :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누계 공정률을 산출(세부공정단위별 가중치

적용한 공정률조서 작성)하여 지급대가를 산정(총계약금액*누계공정률-전회까지 누계지급액)

한다.

(분할납품이 발생하지 않는 장기계약에 적합하며 계약목적물의

반입, 설치전까지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3) 마일스톤방식 : 계약서에 지정된 Key-event 항목별 약정 비율 기준

[중요한 공정의 달성과 대가 지급이 연계되므로 설계·제조·설치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함으로써 분야별 공정관리가 필요한 대형계약(고속철도 신호시스템, 전동차 등)에 적합]

주4) 마일스톤 방식일 경우

아래 지정된 Key-event 항목, 달성기준

및 항목별 대가지급비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납품장소에 반입

되거나, 설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 특수

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Key-event 기준(마일스톤 방식일 경우)

연번

Key-event 항목

Key-event 달성기준

산출비율(%)

비고

100%

제10조

(단가계약시 1회 최대납품요구량)

- 계약수량의 100분의 ( )

제11조

(총액계약시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2026. 12. 31.까지)

주1) 일수계산과 지정일자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지정일자가 우선한다.

주2) 장기계속계약 방식일 경우에는 차수계약별 납품기한에 따라 지체상금이 적용된다.

주3)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시운전기간이 납품기한에 포함된다.

제12조

(최종성능 입증방법)

- 시운전 ( )

- 공인기관

*

시험 (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

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 제작자검정 ( )

- 검사자 시험

*

( ○ )

*

검사자(전문감독기관 포함)가 직접 계약목적물의 기능·성능·특성·성분 등에 대한 측정·분석을 통해 품질을 확인하는 것

(신설

2021.12.30.

)

제13조

(단가계약시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 )일

제14조

(계약목적물 제작감독)

- 적 용 ( )

- 비적용 ( ○ )

주)

제작감독은 철도시설공단 물품관리규정 제2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시설 내지 설치장소에서 계약목적물

의 설계․제작․검사․설치․시운전 등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과업수행 및 품질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의한 계약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구매계약인 경우에는 제작감독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분할납품 허용)

- 허 용 ( ○ )

- 불 가 ( )

주)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시험․인수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가, 각 품목별/설비별, 단위별, 개소별로 시험․인수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

제16조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 사 용 ( )

- 미사용 ( ○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및

대가의 청구 등의 업무를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가지급 청구일은 전자청구서 최종 서명 날짜가 적용된다.

제17조

(공단 사업관리시스템 사용)

- 사 용 ( )

- 미사용 ( ○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사업관리시스템

운영 포함)

내지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내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력사용 사

업관리

시스템(CPMS : Contract Project Management System)을 사용하여 계약문서(자료)관리·계약관리·공정관리·설계관리 등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감독자(감리단)의 판단에 따라 사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 제 출 ( )

- 미제출 ( ○ )

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공단의 검토/승인을 위해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검토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조정회의 시 별도 협의한

경우 또는 구매계약 중 공단 사업관리시스템(CPMS)를 사용하지 않는 계약은 제외한다.

제19조

(품질조정회의 개최)

- 개 최 ( )

- 생 략 ( ○ )

주1)

품질조정회의 개최 대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업무프로세스(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품질조정회의 시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주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구매계약, 추정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구매설치계약의 경우에는 품질조정회의를 생략한다.

주3)

최근 1년 이내에 유사한 종류의 계약 건으로 품질조정회의를 시행한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품질조정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주4) 조달청에서 위탁구매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계약의 성질, 규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품질조정회의 개최 여부를 정한다.

제20조

(특기사항)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이상 조달청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보충 해석기준이 필요한 사항

① 설치도 및 시운전 계약의 납품완료일 기준, ② 설치도 및 시운전 계약에 관한 사항

, ③ 제작감독 및 대가지급 등에 관련된 부분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의 조항

①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4조(납품검사 및 입고확인) 4항 3호 ※

별첨 참고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8조(설치도계약),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별첨 참고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0조(제작감독), 제21조(납품이행전 대가지급)

※별첨 참고

부 칙(2021.12.30.)

이 조건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9.11.)

이 조건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8.26.)

이 조건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제20조(특기사항) 관련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관련 조항

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4조(납품검사 및 입고확인) 4항 3호

3. 설치도 또는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설치가 완료된 날 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을 각각 납품완료일로 본다. 다만, 설치도와 시운전조건부가 모두 적용되는 계약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을 납품완료일로 본다.

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8조(설치도계약)

제8조(설치도계약)

설치도 계약일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고확인은 별도로 시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서에 설치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작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차감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는 제작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 우선 납품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설치할 물품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타소 보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납품처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동산종합보험보증증권으로 타소보관에 따른 이행담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설치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 등으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타소보관에 따른 이행담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담보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보험기간만 설치예정일로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치할 물품을 사업시행부서에서 인수․입고한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설치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받고 납품 처리를 위해 검사서류(계약물품검사보고서 등)에

설치유보확인서 및 제1호의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

보증기간의 산정․연장, 비용처리 및 보증서 원본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보상은 당초 납품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제9조(시운전조건부계약)

시운전조건부 계약일 경우 계약목적물이 계약조건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시운전 실시에 의해 최종 입증되어야 한다.

② 시운전에 필요한 자재․인력․경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사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하되 시운전 계획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업주관부서․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 시운전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시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시운전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차감된다.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시운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작 또는 설치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 납품검사를 시행한 후 계약금액

의 1

5%범위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시운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받고 납품 처리를 위해 검사서류(계약물품검사보고서 등)에

시운전유보확인서 및 제4항에 의한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에게 송부한다.

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제출시 적용되는 보험기간의 산정․연장, 비용처리 및 보증서원본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보상은 당초 납품기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⑥ 설치도·시운전조건부 계약으로서 설치와 시운전이 모두 지연되는 경우에는 설치와 시운전 이행을 모두 담보하는 1건의 보증서(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이 되어야 함)를 제출할 수 있다.

라.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0조(제작감독)

제20조(제작감독)

①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특수조건에서 제작감독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사업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 시설에 제작감독원을 파견하여 계약목적물의 설계․제작․시험․검사․설치․시운전 등의 과정에서의 과업수행 및 품질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작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품질․성능의 입증 또는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모든 시험․검사(시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회할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는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각종 계획서 및 업무프로세스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검사 시행 전 사업주관부서와 세부 시행내용 및 제작감독원 입회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마.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공단 내규) 제21조(

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제21조(납품이행 전 대가지급)

① 계약서에 첨부된 추가특수조건에서 납품 이행전 대가지급이 허용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납품 이행전이라도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납품이행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대가의 110%에 해당하고 보험기간이 대가청구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총 납품기한으로

한 보증서 등을 이행담보로 계약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의 전부 또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이행담보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현장반입, 인수 또는 설치 등에 의해 계약목적물 대가지급에 대한 공단의 권리가 보존될 수 있는 경우 또는

납품장소에 반입되거나 설치된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실적누계방식으로 대가지급을 산출한 경우

에는 이행담보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행전에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서 정한 계약상대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되었거나,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최종성능

입증방법에 따라 납품기한내 최종성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대가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을 적용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