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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28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의 사업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외 1건

통합 책임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전기공사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감리

-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37번지 및 6-18번지 일원

- 과업내용: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통합 책임감리 수행

※ 과업내용서 참조

- 감리대상사업(2건):

① 청라의료복합타운 남측도로(중1-468호선) 개설 전기공사

② 청라의료복합타운 북측도로(대2-95호선) 정비 전기공사

- 공사내용 : 기존시설물 철거 및 이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신호등 및

BIS, CCTV 설치, 배관 및 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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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금액: 금284,075,000원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바.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2026년 9월 중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상기의 용역기간, 용역비, 입찰예정시기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전문

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당해 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구성원 중 1개 업체 이상이 이에 해당될 경우

해당 공동수급자는 계약이 취소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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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

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1)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공고

2) 우리 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고시/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므로,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 작성안내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1) 제출일시: 2026. 09. 15.(화) 10:00 ~ 17: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그 외 시간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장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기반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27층 ☎032-453-7574

3) 제출방법: 공문 지참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다. 제출서류 등

1) 제출서류: 별첨의 작성안내서 참조

- 용역참여 신청서(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포함)

※ 단, 작업계획 및 기법은 5부

- 기타 참가자격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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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면허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등)

․ 대표자 선임계 1부(대표 2인 이상 공동도급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각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원본)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1부(원본)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2) 참여업체 대표자는 평가서 제출과 함께 참가등록(신분증 지참)을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참가등록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입)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

가.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

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85.29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대상자 및 가격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라.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정한 기한(통보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7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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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여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적격심사의 해당 용역수행능력 항목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나. 평가항목 중 지역업체(인천광역시) 참여도는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이므로 배점

한도(3점)을 일괄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따라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평가기준 및 우리 청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계약 해지되며,

평가서 제출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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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에는 우리 청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나. 평가서는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정성평가 항목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마. 감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시기, 사업기간은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책임감리원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감리

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감리용역사업자는 낙찰 사실을 우리

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된 경우

낙찰자 및 계약을 취소함)

아.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청 사정에 의해 용역비 및 과업내용서와 감리원 투입인원 및 용역

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

하여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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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관

한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마감 4일전까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총괄하여 평가서류 제출 전 우리청 홈페이지

(http://www.ifez.go.kr)의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문의사항 안내

- 적격심사 및 계약 체결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032-453-7165)

- 용역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기반과(☎032-453-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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