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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릉별유천지 아스타 이벤트 조형물 임차(설치) -

과 업 지 시 서 (안)

Ⅰ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무릉별유천지 아스타 이벤트 조형물 임차(설치)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0. 31.

1) 식물수급 및 조형물 제작 설치 : 착수일 ~ 2026. 9. 29.

2) 현장 조성‧연출 및 관리 기간 : 2026. 9. 30. ~ 2026. 10. 31.

※ 아스타 이벤트 기간 : 2026. 10. 9. ~ 2026. 10. 11.

3) 현장철거 및 사업비 정산 기간 : 2026. 11. 1. ~ 2026. 11. 30.

다. 사 업 비 : 금49,730,000원(금사천구백칠십삼만원)(시비)(부가세 포함) / 조달수수료 별도

※ 토피어리조형물 제작 설치, 제세공과금 등 기타부대비용 일체 포함

라. 위 치 : 무릉별유천지(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이기로 97 일원)

마. 계약방법 : 카탈로그 계약(제안요청에 의한 납품요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으로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을 따름

바. 사업내용 : 포토존 토피어리 조형물 설치 및 유지관리, 철거

1) 무릉별유천지 아스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요 지점의 연출 주제에 어울

리는 상징성 있는 토피어리·조형물 연출

2) 행사기간 내 조형물 경관 조성 및 전시·연출·관리 등 업무 일체 수행

가) 행사기간 주요경관 지점에 토피어리 조형물 조성 및 전시·연출·관리 등 전반

나) 토피어리 조형물 조성, 시설물 등 철거 및 원상복구 전반

3) 무릉별유천지 아스타 이벤트를 대비한 조형물 및 관련 장식물 설치

4) 행사 전시효과를 최대한 살린 다채로운 오브제 선정 및 화분 연출

5) 전시기간 중 토피어리 조형물 훼손에 따른 복구 등

※ 토피어리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와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업체 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

6) 과업기간 종료 후 철거 및 철수, 시설물 원상복구 등

7) 준공계 작성 및 제출

8) 기타 동해시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

Ⅱ 과업세부내용

가. 과업개요

1)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규모연출 위치 및 내용비고
경관 시설물(게이트Ⓐ)3개
(h3.0m 이상)
주요 위치
경관 시설물(포토존Ⓑ)1개
(h3.0m 이상)
메인행사장 등에 설치
할로윈 토피어리(호박 등)60개
(L0.2m 이상)
각 경관 시설물
행잉형 식재 조형물30개경관 시설물(포토존) 내

※ 사업비·규모·연출내용·세부항목 등은 현장상황 및 기술제안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나. 과업의 범위

1) 연출방향

- 무릉별유천지 단지 내 지정 위치에 토피어리 조형물을 설치를 하여 축제 분위기 고취

및 관람객 볼거리 제공

- 토피어리 조형물 설치 기간 동안 유지관리 용이한 수종 도입

- 강풍이 잦은 지역이므로 강풍에 견딜 수 있는 조형물 설치

- 무릉별유천지와 아스타 이벤트를 홍보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 연출

- 주요 화단 주변 방문객 체류 위치에 이벤트 분위기 형성

2) 대상지 현황

3) 과업내용

- 무릉별유천지 아스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요 지점의 연출 주제에

어울리는 상징성 있는 토피어리 조형물 연출

- 각 경관 시설물 외관에 명칭 등 안내를 위한 조형물 설치

- 행사기간 내 토피어리 조형물 경관 조성 및 전시·연출 등 업무 일체 수행

가) 행사기간 주요경관 지점에 토피어리 조형물 조성 및 전시·연출·관리 등 전반

나) 토피어리 조형물 조성, 시설물 등 철거 및 원상복구 전반

- 무릉별유천지 아스타 이벤트를 대비한 조형물 및 관련 장식물 설치

- 행사 전시효과를 최대한 살린 다채로운 수종 선정 및 연출

- 전시기간 중 토피어리 조형물 훼손에 따른 복구 등

※ 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와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업체 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

- 과업기간 종료 후 철거 및 철수, 시설물 원상복구 등

- 준공계 작성 및 제출

- 기타 동해시에서 지시하는 사항 등

4) 추진일정

- 사전협의 및 용역설계

- 제작 및 설치

- 시운전 및 점검, 보완

- 연출, 운영 및 관리

- 시설물 철거, 정산 및 결과 보고

5) 기타 과업 사항

- 제안요청서 제안내용에 명시된 목적(컨셉)과 연출내용을 반영하여 기획하고, 제안.

업체 측에서 세부 연출 내용 및 디자인 제안

- 사업 대상 지면 : 각 구역별 환경에 고려하여 조성

※ 원활하고 안전한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 시 지면 보호시설 설치 등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 종료 후 지면 복원 등 원상복구 필수

- 반드시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기반 시설을 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현지 동선, 차량이동, 기존 수목 위치 등을 감안)

- 시설물 제작 소요 비용 산출이 어려울 경우, 세부 견적서 첨부

- 토피어리 조형물은 보행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효과적이며 안전한 관람 형태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강풍 등에 의하여 전도 및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본서 및 공고문, 제안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서류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전 구조물 제작, 화단 식재 등 사업에 수반하는 모든 작업 사항을 포함한 단독 단위

사업이어야 함.

- 설치 완료 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 교통, 자연재해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제안 업체에 일체의 책임이 있음.

- 작업현장 내의 안전사고·화재·도난 및 전시품 훼손의 방지에 노력하고 반드시 작업

자들에게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함.

-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 이

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작계획 및 일정 등 제반서류를 제출 검토 후 시행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토피어리 조형물 제작과 관련하여 사업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무릉별유천지의 상징성이나 보라색을 강조하는 등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기획, 구조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5)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책임지고 해결․보상하여야 한다.

6)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수

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8)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성과품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된다고 발

주기관이 판단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납득할 만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9) 과업수행 결과 과업 지시서와 차이가 있을 경우 과업금액의 조정 및 대금 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10) 과업수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11) 본 과업은 토피어리 조형물 제작과 기타 과업 수행 중 필요한 성과물 제작에

적용하고 아래와 같이 과업 수행조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2) 토피어리 조형물 디자인 및 설치는 무릉별유천지 아스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

최를 위하여 무릉별유천지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가 잘 표현될 수 있

도록 발주처에서 결정한 디자인으로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변경 및 중지

1) 과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단,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이 조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 내용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다음과 같은 행위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다.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 등 권리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라. 추진 및 관리

1) 행정절차를 위한 협의는 업체의 책임하에 추진한다.

2) 연출기간 중 토피어리 조형물에 설치된 수목 및 초화류가 고사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함

3) 포토존, 구조물 등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설치된 작품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함

4) 과업수행자는 식재한 식물이 고사하지 않더라도 생육저하, 질병 및 바이러스 감염,

시듦현상 등 적절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관계 없이

원인을 분석하여 상토교체, 식물체 보식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 사업기간 종료 후 철거계획을 사전 수립 및 반영하여야 하며,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폐기하여야 함

6) 철거 및 운반에 소요되는 장비의 수급 등 업체의 책임 하에 추진한다.

7) 사업 중 또는 사업완료 후 작업현장 및 인근 시설의 파손,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견 즉시 보수해야 함

8) 철거기간 중에는 매일 현장 청소를 통해 관광지 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토피어리 조형물에 도입되는 수종은 최초 설치시 60% 이상 개화된 상태여야

하며, 화훼류를 사용할 시 생육 특성상 개화의 지속이 어려울 경우 일부 수종의

개화시기가 교차되도록 배치하여 전시기간 동안 최대한의 개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화 및 보식 관리하도록 함

10) 입찰 후 계약재배 기간 중 매월 초 5일까지 생육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11) 계약 후 도입 수종의 재배기간 중 재배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생육 (요소

질 연약, 개화지연) 불량으로 적기납품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함

12) 모든 작품 및 자재 등은 현장 설치 가격으로 정함

13) 제안업체는 상기의 규격과 기준을 준수하여 도입 수종을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

관에서 지정하는 현장에 운반 후, 해당기관의 감독관이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함

14) 규격 및 기준 등에 미달된 제품은 3일 이내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15) 조형물 작품은 규격 이상으로 수목 및 초화류가 모형에 모두 덮여있는 상태여야 함

16) 조형물 등은 2026. 9. 30. 까지 설치되도록 하며 운반과 동시에 현장에 설치되도록 함

17) 운반에 소요되는 장비의 수급 등은 업체의 책임 하에 추진

18) 운반 후 이상이 없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시 납품이 완료됨

19) 운반 및 하차 시 회사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손상 및 파손, 설치 기간 중 시

설물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보수하여야 함

20) 설치 완료 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설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수행업체에 일체의 책임이 있음

21) 작업현장 내의 안전사고, 화재, 도난 및 전시품 훼손의 방지에 노력하고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함

22)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3) 토피어리 조형물 조성 시 작업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마. 사업의 정산

점검․조사 1)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등 정산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설치기간

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항목 중 집행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반납조치 해야 한다.

2)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물자를 직접 조달하는 경우 등으로 대행사와 계

약한 사업내용이 일부 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는 감액하여 정산한다.

3) 정산결과 발주기관의 사업변경으로 계약내용 일부가 조정되어 계약금액보다 증

가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한다.

바. 기타사항

1) 조형물에 반영되는 식물은 틀에 재배하여 생육이 최상인 상품으로 납품한다.

2) 설치 및 철거 작업 전·중 안전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3)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소음, 분진, 악취 등)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용역 중 또는 용역완료(준공) 후에 작업현장 및 인근 시설의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견 즉시 보수한다.

4) 운반 및 하차 시 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손상 및 파손 또는 연출기간 중 시

설물의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정상품과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5) 작업현장 내의 안전사고, 화재, 도난 및 전시품 훼손의 방지에 노력하고 반드시 작

업자들에게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허가 등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8) 계약상대(수급인)는 과업수행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에 동해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 착수일

나) 설치계획서 : 착수일

다) 결과보고서 : 계약기간 내

9) 동해시 및 계약상대(수급인) 모두 천재지변, 전쟁, 사변, 정부규제 등의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쌍방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고자료

축제 홍보 포스터(미정) 무릉별유천지 엠블럼(로고) 대표 캐릭터(무별이)

Ⅳ 업체선정 개요

1. 계약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토피어리 조형물 임대서비스)을 통한 계약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카탈로그 계약)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2. 제안요청

❍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

3. 납품 대상 업체 선정기준

❍ 예정가격의 88%(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4. 제안서 제출 기간

❍ 제안마감일 : 만 3일(입찰공고일 기준,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 제안서 제출 기간 중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 연기 처리할 수 있다.

5. 제안서 제출

❍ 제안자는 제안서를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제출

6.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관계 법령 등을

따른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