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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공사입찰 공고 제2026-01호]

인천지방법원 별관 민사법정 증설공사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전자입찰)

ㆍ공 고 명 : 인천지방법원 별관 민사법정 증설공사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

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천지방법원 총무과 권오준(☎ 032-860-1194)

○ 수요기관 연락처(설명서에 대한 상세 문의)

: 인천지방법원 총무과 권오준(☎ 032-860-1194)

인천지방법원 공사입찰 공고 제2026-01호 :

다음과 같이 공사입찰 공고를 안내합니다.

2026. 9. 3.

인천지방법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인천지방법원 별관 3층 민사법정 증설공사

나. 수요기관 : 인천지방법원

다.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학익동)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역(시방서 및 설계도면 참고)

-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범위 : 인천지방법원 별관 3층 민사법정 301호, 302호(총 178.7㎡)

- 공사내용 1) 법정 실내건축 마감공사

2) 기존 공조설비 마감(T디퓨저 설치 등 부대공사)

바. 공사 금액

(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기초금액
163,284,000148,440,00014,844,000-163,284,000

사. 공사구분 : 본 공사는‘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건설산업

기본법」제16조제1항 제4호 단서 및 동법 부칙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 참가가 제한(상호시장 진출의 제한)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 실내건축공사업 100.00%

- 부대공사(공조설비 디퓨저 설치 등)은 주공종에 부수되는 작업으로 적격심사

는 주공종인 실내건축공사업 100%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본 공사의 기계설비 관련 작업은 기존 공조설비(덕트 및 VAV)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내건축 마감에 맞추어 T디퓨저를 설치하는 등 기존 공조

설비를 마감하는 종된 공사 로서, 주된 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에 수반되는 부

대공사에 해당합니다.(내역서 참고)

-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입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

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

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

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

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

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

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

- 2 -

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

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

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

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

대상 공사입니다.

카.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

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역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하며, 발

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

습니다.

타. A값 합산액 현황

(단위 : 원)

합산액(A값)건강보험국민연금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8,808,3131,886,0612,492,0141,206,659247,8282,975,751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액

※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평가 시 입찰가격 평가의 A값을

적용합니다.

- 3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

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

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

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

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 4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

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 계약

가. 공동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설계도면(시방서 등) 열람장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 관련문의 : 인천지방법원 총무과 공사계약 담당주무관(☎032-860-1194)

다.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이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5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표준시장단가 :

- 간접공사비(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였거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

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

니다.

나.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

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

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

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납부장소 : 인천지방법원 총무과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 6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

게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07.(월) 10:00 ~ 2026. 09. 11.(금)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본 입찰의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

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사.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 및 암호화 과정 등에 따라 제출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마감시간 이전

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7 -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6. 09. 11. (금) 11:00

나. 개찰장소: 인천지방법원 총무과 입찰집행관PC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2%

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1항 5호[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관련「(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참고」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 7. 8.]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 6.

26., 일부개정] 제2조 1항 5호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별표5]

2.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

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

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

니다.

※ 낙찰하한율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A값을 반영

하여 산정하며, 본 공사의 A값은 8,808,313원입니다.

마.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순

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미만인 경우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

심사세부기준」제5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8 -

사.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관련서류 미제출 또

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

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

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9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국

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

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현장의 투명한 대금 지급을 위하여「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

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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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①수입인지 부착 또는 ②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그 내역을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공사는 도급계약금 5억원 미만인 공사이므

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

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등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계약서(규격서, 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

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본 입찰 관련 각종 규정 및 예규는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

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하도급

통지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법원 업무 및 재판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말․야간 공사가 실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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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시공 방법 및 공사일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

여야 합니다.(관련 상세 사항은 시방서 참조)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찰 담당자(☎032-860-1194)

및 인천지방법원 감사담당관(☎032-860-1122)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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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3.

인 천 지 방 법 원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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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