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03호
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건설
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설계서(과업지시서), 예산내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조달관련법령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마산항 제5부두 고려강재장 진출입로 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대상 위치 : 마산항 제5부두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후 2.4개월(총72일)
라. 용역예정금액 : 36,349,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 금33,044,546원, 부가가치세 : 금3,304,454원)
마. 용역내용 : 건설사업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손해배상공제보험료 가입대상입니다.
마.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시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에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건설부문 전문분야 :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제외함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
받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도급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한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 업체라도 당해
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인 경우 공동도급사 전체가 본 건설사업관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5283호(시행
2026.5.26.) [별표1] 4.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
정가격 대비 89.745% 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수행능력[경영상태 10점, 신인도(+3.5〜△4.0)포함] + 입찰가격(90점)
나. 경영상태 평가에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
분석 자료(한국은행 2025.10.29.)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 유동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를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산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5.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및 마감일시 : 2026.9.3.(목) 19:00 ~ 2026.9.11.(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11.(금) 11:00 입찰집행관 PC
6. 용역시행 방법
가. 본 공고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자 선
정을 위한 것으로, 우리 청에서는 입찰을 실시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를 선정(용역금액 포함)하고, 이후 용역계약 등은 사업시
행자 고려강재장(주)의 책임하에 추진 처리합니다.
7.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
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별첨 “청렴
계약서(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
적용함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등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등에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격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55-981-5040)로, 용역에
관한 사항은 항만건설과(☎055-981-5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
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 8.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