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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 매입·방류사업 납품 조건

1

납품할 품종 및 규격, 시기

□ 사 업 명: 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 매입·방류 사업

□ 방류해역:

□ 물품구매 내역

품 종

기초금액

(마리당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규 격

비고

조피볼락

310.95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구입

100,000,000원

전장 6cm 이상

10cm 미만

(표준편차±10%)

※ 단가입찰로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을 구매하므로 예상 구입량은 변경 될 수 있음

※ 규격은 납품계약 체결 전 사전현지 확인일 기준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 우리 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납품 및 계약조건: 계약조건 등에 의함

□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입찰

2. 참가자격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

갖추어야 한다.

- 수산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 종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이후 12개월 이상된 종자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3.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납품확인서

종자생산허가신고필

개찰

1시간 전까지 제출

(해양수산과)

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한다.

4.

종자생산확인서

없이 전자입찰에 참여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5.

강화

는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종자의 질

병유

무, 사육과정

,

활력 상태

등과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낙찰대

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관계 공무원, 방류지역 어업인 대

,

생산자 단체,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 공무원이 종자의 크기 및 질병상태 등

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

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현지확인 시

(

납품희망물량 확인 등)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는 낙찰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전현지확인은 종자생산어업허가증 상에 명시된 시설에 보관 중인 종자에 한하며,

외 시설(예 : 생산시설 외 가두리 등 종자 보관시설 등)에 있는 종자는 조사

상에서

제외한다.

6.

납품대상자는

종자의 전염병 유무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전염병 검사용 종자 50개체

이상의

시료

취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 시 수조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 물량을 표기한 것을 시료와 같이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강화

군에서는

납품계약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8. 강화

서는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

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검수는 계량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량용기에 검수

자, 생산자

,

회자가 방류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10. 종자의 검수 및 방류시 입회는 강화군,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수산기술지원센터

방류해역 어업인

대표로 하고 종자생산자 단체의 입회 희망시

입회할

있으며 검수시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11.

납품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방류장소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

하여

한다. 또한 운송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의 부담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책임(작업자 안전관리 포함)을 진다.

12.

납품자는

종자납품 및 방류시의 운송에 있어 활력을 유지하고 충격을

소화 할 수 있는

법으로 검수 후 24시간 이내에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는 강화군과 협의 후 방류토

록 한다)

13.

종자 납품자는 반드시 방류에 입회하여 납품(방류)을 완료한 후 검수조서

및 입회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납품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강화군 종자방류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위 납품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

및 2026년 수산 시비보조사업 집행지침”, 강화군

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 종

납품(방류 완료) 시 차량 운행 및 선박사고 등

부주의로

인하여 공

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특수조건 – 유전자 분석 관련

종자생산업체의 납품할 종자에 대한 직접 자가 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낙찰예정업체의 어미와 종자에 대한 유전자분석을

실시한다.

조피볼락에 대한 자가 생산(친자) 확인을 위해 낙찰예정업체는 어미와

종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의뢰)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사전

현지 확인시에 종자 부하시 사용한 어미 전체량과 납품종자 중 96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한 후 서울대학교 등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 납품대상 종자 100마리 샘플제공 후 96마리 임의 채취 분석

1.

유전자 검사 신청용 시료는 사육 수조마다 무작위로 채취하고 살아있는

(활어) 상태 또는 95% 알코올에 고정한 후 분석기관에 제출

2.

유전자분석 결과 친자로 확인되는 종자의 비율은 조피볼락 80% 이상인

경우에만 납품대상으로 하며, 납품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의 동일 품종에 대해서 유전자 재검사를 신청(요구)할 수 없음

□ 유전자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의뢰는 사전조사시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낙찰예정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입찰 참가금액

(낙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서울대학교 분석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재검사 실시 등 요구

할 수 없음

3

납품장소 및 위치도

□ 납품장소: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선착장

□ 위치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