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 매입·방류사업 납품 조건
1
납품할 품종 및 규격, 시기
□ 사 업 명: 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 매입·방류 사업
□ 방류해역:
□ 물품구매 내역
품 종
기초금액
(마리당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규 격
비고
조피볼락
310.95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구입
100,000,000원
전장 6cm 이상
10cm 미만
(표준편차±10%)
※ 단가입찰로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을 구매하므로 예상 구입량은 변경 될 수 있음
※ 규격은 납품계약 체결 전 사전현지 확인일 기준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 우리 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납품 및 계약조건: 계약조건 등에 의함
□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입찰
2. 참가자격
○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
두
갖추어야 한다.
- 수산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 종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이후 12개월 이상된 종자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3.
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
자
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
증
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제출
(해양수산과)
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한다.
4.
종자생산확인서
없이 전자입찰에 참여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5.
강화
군
에
서
는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종자의 질
병유
무, 사육과정
,
활력 상태
등과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낙찰대
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관계 공무원, 방류지역 어업인 대
표
,
종
자
생산자 단체,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 공무원이 종자의 크기 및 질병상태 등
사
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
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현지확인 시
(
납품희망물량 확인 등)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는 낙찰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
사전현지확인은 종자생산어업허가증 상에 명시된 시설에 보관 중인 종자에 한하며,
그
외 시설(예 : 생산시설 외 가두리 등 종자 보관시설 등)에 있는 종자는 조사
대
상에서
제외한다.
6.
납품대상자는
종자의 전염병 유무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전염병 검사용 종자 50개체
이상의
시료
채
취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 시 수조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 물량을 표기한 것을 시료와 같이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강화
군에서는
납품계약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8. 강화
군
에
서는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
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종
자
검수는 계량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량용기에 검수
자, 생산자
,
입
회자가 방류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여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평균크기를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10. 종자의 검수 및 방류시 입회는 강화군,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수산기술지원센터
및
방류해역 어업인
대표로 하고 종자생산자 단체의 입회 희망시
입회할
수
있으며 검수시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11.
종
자
납품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방류장소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
하여
야
한다. 또한 운송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의 부담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책임(작업자 안전관리 포함)을 진다.
12.
종
자
납품자는
종자납품 및 방류시의 운송에 있어 활력을 유지하고 충격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방
법으로 검수 후 24시간 이내에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는 강화군과 협의 후 방류토
록 한다)
13.
종자 납품자는 반드시 방류에 입회하여 납품(방류)을 완료한 후 검수조서
및 입회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종
자
생산납품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강화군 종자방류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위 납품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
및 2026년 수산 시비보조사업 집행지침”, 강화군
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 종
자
납품(방류 완료) 시 차량 운행 및 선박사고 등
부주의로
인하여 공
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특수조건 – 유전자 분석 관련
□
종자생산업체의 납품할 종자에 대한 직접 자가 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낙찰예정업체의 어미와 종자에 대한 유전자분석을
실시한다.
□
조피볼락에 대한 자가 생산(친자) 확인을 위해 낙찰예정업체는 어미와
종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의뢰)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사전
현지 확인시에 종자 부하시 사용한 어미 전체량과 납품종자 중 96개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한 후 서울대학교 등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 납품대상 종자 100마리 샘플제공 후 96마리 임의 채취 분석
1.
유전자 검사 신청용 시료는 사육 수조마다 무작위로 채취하고 살아있는
(활어) 상태 또는 95% 알코올에 고정한 후 분석기관에 제출
2.
유전자분석 결과 친자로 확인되는 종자의 비율은 조피볼락 80% 이상인
경우에만 납품대상으로 하며, 납품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의 동일 품종에 대해서 유전자 재검사를 신청(요구)할 수 없음
□ 유전자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의뢰는 사전조사시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낙찰예정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입찰 참가금액
(낙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서울대학교 분석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재검사 실시 등 요구
할 수 없음
3
납품장소 및 위치도
□ 납품장소: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선착장
□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