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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규 격 서

2026년 9월 3일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명 : ㈜대흥섬유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2. 사업목적

‘2026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염료 자동 보관·정밀계량·용해 시스

템을 도입하여 오계량·오투입 및 재염색을 저감하고, 용수·폐수 및 약품 사용을 절감하여

환경개선과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3. 공급품명

No.품명수량사 양비고
1염료 자동 주입장치1식랙·보관박스 70개 이상, 설치위치
14칸, 정밀계량·반송·재고·용해

4. 공급 범위

가. 계약자 공급 품목

1) 장비 설계, 사양서

2) 장비 도면, 배치도, 공정도 등

3) 장비 관련 일체, 기초 앙카

4) 전기/계장

5) Control Panel

6) 제어프로그램 및 MES·DTC·FEMS 연동 인터페이스

나. 업무 수행 범위

1) 설계(도면 포함), 제작, 설치

2) 관련 인허가 및 대관 업무

3) 시 운전

5. 일반사항

가. 본 사업은 ㈜대흥섬유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설비 구축을 위한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 운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발주사에서 임명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 규정, 안전 관리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다. 계약자는 본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고 타 공정과 긴밀한 일정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바. 사용되는 기자재는 KS,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 협의하여

설치한다.

사. 본 사업에 적용하는 자재는 중고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신품이어야 한다.

아. 설계 및 제작 시 현장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진행한다.

자.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차. 도장이 필요한 자재 등은 하도/상도를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카. 모든 설비의 포장은 포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며 현장 입고 시 바닥에 직접 적재하지

않고 파렛트 등을 통해 보관한다. 또한 강수, 강우에 대비하여 천막 등을 통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정의 및 약어

가. 발주사

발주사는 ㈜대흥섬유를 의미한다.

나. 계약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감독관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본 사업에 해당하는 설비의 제작, 구매, 설치를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대흥섬유 공장동을 의미한다.

7. 교육

가.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운영 방법

- 소모품 교체 주기 및 교체 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8. 감독

가. 사업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 사항이

있을 때는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 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계약자는 아래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 및 설치 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2) 전기통신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4) 안전 인증 자율 안전 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5)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6)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포함

7) 대기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8) 물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9)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10)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11) 본 사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자체 조례

10.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나.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 교육을 실시한다.

11. 협의

규격 사양과 제품 사양이 상이한 경우,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구매 사양

2.1 장비명

: ① 염료 자동 보관·정밀계량·용해 시스템

2.2 추가 사양

1) 주요 염료는 랙·보관박스에 등록하고 Recipe 및 바코드 정보에 따라 자동

호출·반송·계량 후 설정조건에 따라 용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보관용기 62개를 관리하며 실제 처리능력은 염료 품목수, 일 계량건수, 피크시간 요청량 및

반송 사이클타임을 기준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3) 정밀저울은 허용오차와 반복성을 검증하고 대표 염료를 대상으로 용해균일성, 배출잔류 및

교차오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Recipe·LOT·염료코드·대상 보관함 및 실계량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용해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량값 또는 용해조건 이탈, 미완료, 알람 및 작업자의 수동예외 처리이력을 저장하여야

한다.

6) 용해공정은 용해수 투입량·온도·시간·교반·배출·세척 및 작업자 개입·예외처리

절차를 제어로직에 포함하여야 한다.

7) LOT·Batch·Recipe·염료코드·실계량값과

용해수량·온도·시간·교반·완료·알람·세척 관련 Tag를 Interface Matrix에 정의한다.

8) 로봇·컨베이어·용해부와 작업자 동선을 고려한 설비 배치 및 안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9) FAT 및 SAT에서 계량반복성, 용해균일성, 배출잔류·교차오염, 안전인터록, 7일 연속운전

및 FEMS 데이터 이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10) 산업용 PC는 지원이 종료된 Windows XP Embedded를 사용하지 않고 Windows 11 IoT

Enterprise LTSC 또는 동등 이상의 장기지원 산업용 운영체제를 적용한다.

11) MES·DTC·FEMS 연계를 위한 Interface 정의서, DB/API 및 Tag 제공범위를 공급범위에

포함한다.

12) 승인도면, P&ID, I/O List, Tag List, 계측 및 교정자료, PLC/HMI 소스, FAT·SAT 자료, 7일

운전자료 및 운영매뉴얼을 ㈜대흥섬유에 제공하여야 한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흥섬유 사업수행 책임자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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