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삼가면 공고 제2026-55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입찰대행)
○ 본 공사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합천군 삼가면 입찰을 대행하고 있으며,
○ 계약, 사업시행, 대금지급 등 공사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신기마을회(대
표 이*호)]가 주관하므로, 보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합천군 삼가면에 물을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3일
삼가면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신기마을경로당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나. 위 치: 경남 합천군 삼가면 문송리 496-6
다. 공사개요: 신축, 1동, 지상 1층, 경량 철골구조/기타지붕(징크판넬) 72.24㎡,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단위: 원)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관급자재비 |
| 161,784,000 | 147,076,364 | 14,707,636 | 8,411,000 |
관급자
설계금액
관급자재비
186,900,000 16,705,000
마.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7.(월) 10:00~2026. 9. 11.(금) 10:00
※ 투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1.(금), 11:00, 삼가면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 견적제출(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지역제한,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 소재지를 합천군에 두고 있는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시공자격(입찰참가
자격)을 종합업체로 제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은 개찰 후 사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계약 및 착공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해야 합니다.
6. 서류 열람 및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출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삼가면
총무담당(☎930-5842)에 비치된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해
근거를 제출하고 예정 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사기간 산정 근거: 첨부물 참조
7. 견적제출(입찰) 무효
가.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무효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 관련,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본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 담당자가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를 요청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8.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의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라 한다)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89.745/100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됩니다. ※ 제한적 최저가 입찰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9.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1,785,114 | 2,358,635 | 234,563 | 1,142,075 | 3,495,227 | - |
안전
합계(A값)
관리비
9,015,614 -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 계약(2백만 원 이상/1건)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그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2)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 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할 때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1건의 하도급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발주자·수급인·
하수급인이 직불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계약 관련 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각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바. 본 입찰 관련 부패행위, 비리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삼가면(055-930-5842)으로 연락하시거나 군
홈페이지(www.hc.go.kr)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사.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군
홈페이지(www.hc.go.kr)에 게시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신기마을회(010-5247-9823), ▸
삼가면 총무담당(055-930-5842)
▸ 설계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건축사사무소 ㈜보루(055-931-007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삼 가 면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