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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U,SICU 중환자실 리모델링(기계설비)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경북대학교병원
과 업 지 시 서
湯湷
1. 용 역 명 : CICU,SICU 중환자실 리모델링(기계설비) 감리용역
2. 목 적
ㅇ 본 과업지시서는 “CICU,SICU 중환자실 리모델링(기계설비)”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서 정한 시공감리자를 선정하고 관리함에 있어, 감리원 배치기준을 포함하여, 착공단계, 공사 진행단계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와 감리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감리회사의 자격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설비)
나.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4. 공사 계요
가. 공 사 명: CICU,SICU 중환자실 리모델링(기계설비)
나. 공사내용: 기계설비공사 1식
다. 공사기간: 135일
5. 감리용역 범위
기계설비공사
6. 감리기간
가. 감리용역기간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 14일 후로 한다.
나.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연장 되며, 연장 될 경우 감리비 증가는 감리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기간중 주 2회(38회–고급감리원, 철거기간 제외) 이상 현장에 입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본 용역의 예상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라.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신고 및 사용 전 검사신고 업무는 감리용역기간과 관계없이 감리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마. 공사 중단, 공기 단축 또는 기타 사유로 미실시한 감리 횟수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 처리한다.
7. 감리용역 업무의 범위
가. 감리용역은 기계설비공사의 감리요령 및 절차, 시공점검, 확인사항 등의 모든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나. 본 감리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기계설비법 등에 의한 감리용역으로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가 공사 감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고, 새로 지정된 공사 감리자와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설계 도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감리수행지침
가. 공사감리자의 준수사항
1)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공사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제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나. 일반사항
1) 감리자는 발주자에게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감독(감리)업무를 대행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감리자 사이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4)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공사 계약문서, 공정 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시 모든 공정에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ㆍ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고 확인하여야한다.
5) 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감리자는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한 후라도 감사기 관의 수감요구가 있을시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협조 요청토록 한다.
다. 시정 및 시공중지 요구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감리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 제시
1)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감리자가 관계법령을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자기가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한다.
9. 감리의 업무내용
가. 공사 착공 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여부 확인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4) 설계서(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검토
5)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신고
나. 공사 착공 후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및 검측
2)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감독
3)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4)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지도
5) 세부공정표의 검토
6) 상세시공도면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물가변동 포함)
9) 위해방재시설,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및 확인
10) 월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11) 공사비(기존, 변경시) 적정성 검토 필요시 의견서 제출
12) 구조물과 각종배관 및 장비류의 접속에 대한 적합성 검토․확인
13) 사용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검토․확인
14) 관급자재 수급일정 및 적정성 검토․확인
15)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6) 발주청이 지시하는 사항
17)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신고
10.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발주청(설계자) 과 협의 확인한다.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1) 건물 층고의 확인
(2)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3)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4)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3) 입지조건 검사
4)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5)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6)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7) 관련 별도공사
나. 기성금 및 준공금 검사․확인 도급계약 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기성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1) 기성금 청구서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청구 검사)
2) 준공금 청구서 (공사 완료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 확인)
3) 설계변경(물량,단가)에 따른 비용적정성 검토
다.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율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2)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3) 동일대지와의 건축물 상호간에 뛰어야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4)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5)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6)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7) 기계설비가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라.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한다.
(가) 현지조사 사항
○ 기존 시설현황
○ 천정고확인 및 배관설치검토
○ 장애물 확인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건축물 및 시설물 피해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 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
○ 분진, 악취대책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2) 공사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청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3)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발주청과 협의한다.
(가) 공사감리비 내역서
(나)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다) 공사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공사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마.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 공사감리자는 공사착공 전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가) 공사설계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라)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2) 공사감리자는 경계측량 시에 입회하여 확인한다.(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
바 .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 하여야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 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소요기간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 (월별)
○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 (필요 공종에 한함) 등
아.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 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 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공사시공 중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자.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나)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 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수부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에 수불 연월일, 수량, 재고량 등을 항상 기록하도록 하고 보관 및 품질상태를 수시 확인 하여야 한다.
(나) 지급(관급)자재 등은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수시확인하여야 한다.
(다) 지급(관급)자재는 발주청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 되지 않도록 수시 확인 하여야 한다.
(라)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한다.
(마)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확인한다.
차.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자료의 기록유지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 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
(라) 각종 사고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청에 보고한다.
카. 준공 등 검사
공사감리자는 공사완료시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 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2)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3) 주요자재의 사용
4) 공사용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건축물의 제거 등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5)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필증
6)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7) 공사감리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현황표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기계설비 공사업체 또는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작성을 요구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타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 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시 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청과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 할 자에게 인계 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11.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회의 등 ੰ Ā
가. 월말공정보고
1) 제출시기 : 매월1회(말일)
2) 제출내용
가) 공사개요
나) 건설공사 개요, 감리용역 개요
다) 기술검토
○ 시공계획서 검토서
○ 시공상세도 및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 시공검측 요청에 대한 검측결과 내용
○ 도면검토사항
○ 설계변경사항 검토서
라) 공정관리
○ 공사추진현황
○ 월간 공정표
마) 품질관리
○ 품질시험 계획서
○ 자재 적합여부 및 품질시험에 대한 시험결과 확인사항
바) 자재관리
○ 자재반입 현황
사) 현장관리
○ 하도급 거래사항
○ 각종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사항
○ 현장협의회 회의록
○ 현장에 관련된 기타사항
아) 기타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나. 수시보고 및 공사관계자 회의
1) 발주자로부터 보고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 한다.
가) 제출시기 : 준공시
나) 제출서류
○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 공사감리일지
○ 공사감리 기록대장(회의록포함)
○ 매몰부분의 검사기록(시공당시 사진포함)
○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 현황도면
○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 주요자재 수불부 및 검사부
○ 검측서류(사진 등 입증서류 첨부)
○ 공사사진첩(전자파일 USB 1부 포함)
○ 기계설비 현황표 및 유지관리 메뉴얼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라.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요청
공사감리자는 주요부분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는 작성된 상세 시공도면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마.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12. 감리자의 의무 및 책임
가. 감리자는 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감리용역과 관련된 감리원의 행위와 본 과업 수행상 수반되는 제반 사고(행정, 인명, 재산)에 대하여 모두 책임을 진다.
다. 감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공사 또는 발주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감리자는 공사감리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이외의 부실감리자에는 건축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민원사항의 해결 및 협력
1) 감리자는 현지여건 조사, 설계도서의 공법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 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민원발생의 경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시공회사 기술자, 하도급 등의 교체 건의
1) 감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호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의 장에게 교체를 건의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시험 요원이 건설업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겸직 금지, 보수교육 이수 등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
나) 현장대리인이 고의,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 등으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다) 현장 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 공정에 미달한 경우
라) 시공자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초래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3. 행정사항
가. 감리자는 용역업무 착수와 동시에 감리착수 신고서등 제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행정절차와 그에 수반되는 작업은 발주자를 대행하여 처리한다.
다. 감리자가 공사 감리업무를 태만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는 일방적으로 감리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라. 본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나 공사가 평소 준공 예정일보다 연장된 경우에 대한 감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감리요령과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 사항 등은 관련법령(건축법, 건축사법등) 및 규정(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등)에 따르며, 특별한 기준 등이 없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