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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국제중고등학교 제2026 - 64호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규격 가격 분리 동시입찰]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

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생활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단가
입찰계약)
제안서 제출기간2026. 9. 3.(목) [17:00] ∼ 2026. 9. 28.(월) [10:00]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3.(목) [17:00] ∼ 2026. 9. 28.(월) [10:00] ※단가입찰계약
구매예정수량총220명
2027학년도 중1 신입생 110명, 고1 신입생 110명 예정 (인원변동될수있음)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입생 신청에 따라 구매수량이 최종 확정됨. 남학생, 여학
생 수량도 추후 신입생 신청에 따라 확정함. 품목별 구입은 학생 선택임. 계약기간 1년. *문의사항은
학교로 문의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제 작 사 양붙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동복·하복·생활복 사양서’ 참조
기 초 금 액₩ 1,042,950원(동복 235,530원/하복 93,990원/ 생활복 713,430원)
부가세포함, 치수재기포함, 단가입찰
넥타이(또는 리본)을 1인 1회 무상제공하여야 함
경기도 교복 구매 상한 가격을 준수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음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품목별 단가표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
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선정 업체는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차기 교복 구매계약 체결 완료 전]
선금을 요청·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평가일2026. 9. 28(월)~10.2(금) 중 실시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2.(금) 중 입찰집행관 PC
납 품 기 한동복 : 2027. 2.15. 하복 : 2027. 5.15.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 품 장 소학교지정장소
기 타 사 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
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1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

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
(23%)
자켓동복 1벌 금액의 38%이내
셔츠/브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이내
조끼동복 1벌 금액의 16%이내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7%이내
부속품(넥타이, 리본 등)
재구매 시만 % 적용
동복 1벌 금액의 3%이내
동복 소계
하복
(9%)
셔츠/브라우스하복 1벌 금액의 47%이내
바지/치마하복 1벌 금액의 53%이내
하복 소계
생활복 등
(68%)
가디건생활복 1벌 금액의 8%이내
야구복 점퍼생활복 1벌 금액의 11%이내
후드집업 동복생활복 1벌 금액의 9%이내
후드티1생활복 1벌 금액의 6%이내
후드티2생활복 1벌 금액의 6%이내
맨투맨티1생활복 1벌 금액의 5%이내
맨투맨티2생활복 1벌 금액의 5%이내
생활복바지검정생활복 1벌 금액의 6%이내
생활복바지회색생활복 1벌 금액의 6%이내
반바지 정장 신사복생활복 1벌 금액의 7%이내
후드집업 하복생활복 1벌 금액의 7%이내
개량하복 반팔상의생활복 1벌 금액의 6%이내
생활복반바지1생활복 1벌 금액의 4%이내
생활복반바지2생활복 1벌 금액의 4%이내
라운드티1생활복 1벌 금액의 3%이내
라운드티2생활복 1벌 금액의 3%이내
라운드티3생활복 1벌 금액의 3%이내
생활복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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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

율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

교환・보상・불친절 에 대한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학생의 경우 치마/바지를 처음부터 선택 가능 (여학생의 경우 바지나 치마 한쪽을 강요

하지 않으며, 치마/바지 선택 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서 제출방법, 입찰 참가자격, 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제출

서류, 규격심사 및 제안서의 효력,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결정방법,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

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계약체결 및 이행, 기타사항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 및 계약은 “단가계약” 임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 최종 확정’임.

- 구매 품목의 구성품, 기초금액, 납품기한을 준수

- 품목별 구입은 학생 선택임

❍ 학생(신입생, 전입생, 재학생 등)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

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함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최종 낙찰자의 제출된 샘플은 학교보관 명시(추후 교복 납품 검사 검수 시 활용)

❍ 교복 규격(소재, 혼용률, 색상, 디자인 등) 준수해야 함

❍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부적격 처리함

❍ 입찰 참가 사업자는 단위학교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학교에 ‘교복 학교주관구매입찰 참가 신고서’를 제

출해야함

❍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 명시

❍ 제조년월(최초착용년도)을 라벨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계약일 이후에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교복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Q마크 검사기준 품질인증서 및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 A/S계획(무상기간, 출장여부, 수선점과의 거리, A/S내용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제출

❍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제시하도록 입찰 공고 내용에 포함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 변경(계약기

간, 납품일정 변경 등) 등 가능함

❍ 입찰 공고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로 제재(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 제한)할 수 있음

❍ 입찰 공고를 포함한 「학교주관구매」 운영 상 모든 계약 절차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판로지

원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

- 3 -

2. 입찰서 제출방법

입찰(규격―가격분리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동시입찰)’로 규격제

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

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

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

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

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추정가격 1억 초과시 중기업 포함)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 관

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생활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

에서 제시한「교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

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 “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교복(동・하복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학교주관구매 등) 납품실적

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 제한)할 수 있음

- 4 -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낙찰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행정실) 및 가격입찰서(G2B) 접수 ⇒ 블라인드 심사 :선정

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부적격 처리) ⇒ 낙찰자 결정(예

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 별도 통보) ⇒ 계약체결

5.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간 : 본 입찰공고문 1쪽에 기재 (1.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본인제출 아닌 경우 위임장 지참(대리인은 신분증 소

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 청심국제중고등학교 행정실

(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라. 제출서류

1)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 6]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0부(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4)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5) [붙임 8] 교복제조, AS 관련시설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7) [붙임 10] 교복 A/S계획서 1부(A/S 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8) [붙임 11]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린 후 제출(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교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검사・검수 하복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시 활용)

10)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1)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2-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3)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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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8)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9) [붙임 14]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당 시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

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

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

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

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

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본 입찰공고문 1쪽에 기재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제안서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

다.

- 6 -

나. 가격개찰 일시 : 제안서 평가완료 후 입찰집행관 PC에서 실시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

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

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

라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

격업체 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

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

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

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

든 사항, 국가기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교복사양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

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7 -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

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납품일 이전까지 본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

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계약이행 시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보증보험증권 등 관련서류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

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납품기일 설정 및 계약체결 시점 관계규정에 따른 ‘납

품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납품시점)

바. 납품시점에‘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교복 견본은 7일 이내에 행

정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

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참가자는 등록 전에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제품사양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시행령 •시행규칙), 물품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등록에 응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

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

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

- 8 -

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구매 아.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특수 조건은 선정된 업체와의 협의 하에 수정, 보완할 수 있음)

자.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회계예

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

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응찰한 업체가 낙찰되지 않더라도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접수 시 제출한 「입찰참

가 신고서」를 근거로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낙찰업체의 영업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경쟁업체가 부정당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부정당업체가 차년도 본교 학교주관 구매 입

찰에 응찰할 경우 규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교 행정실(☎ 031-589-8822, 계약관련사항), 학교안전교육부(☎

031-589-8844, 교복사양관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붙임 1.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3. 입찰 참가 신청서

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5. 교복 납품 제안서

6. 교복 A/S 계획서

7.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8.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9. 교복 제조 사양서

10.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11.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2. 서약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5. 위임장

16. 품목별 단가표

17. 확인서

18. 개인정보취급위탁보안서약서

- 9 -

19. 개인정보파기서약서

20.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10 -

[붙임 1]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교복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수량, 납품기한 및 장소)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계약물품(교복)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5일까지 , 하복은 2027년 5월 15일까지 납

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학교 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 가능하다.)

③ (cid:48821)공급자(cid:48822)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

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5학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④ (cid:48821)공급자(cid:48822)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학교주

관 구매 가격으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cid:49367)공급자(cid:49368)는 (cid:49367)학교(cid:49368)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

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

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

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cid:49368)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

이 완료된다.

제3조(교복 치수 및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

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

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원단 구입 후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

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

- 11 -

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감(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

관의 의료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

사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

담으로 한다.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국

산 섬유제품 인증 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부담) 또한 필요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교복∙생활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

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물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⑧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⑨ 규격 사양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

어야 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

환을 해주어야 하고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

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제조년월일,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구매 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

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

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

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며,

- 12 -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

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수선 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계

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해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

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수요자”인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

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줘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3년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

다.

⑤ “공급자”는 계약체결시 A/S 지정매장을 명시하고, 중도에 지정매점이 폐업을 할 경우 계약업체가 1

주일 이내에 재지정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며, 1년에 2회 정도 학교를 방문하여 종합적인 A/S를 하

여야 한다. (연간 A/S계획일정은 학교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cid:48821)공급자(cid:48822)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

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cid:48821)

수요자(cid:48822)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cid:48821)공급자(cid:48822)에게 지불한다. 단, (cid:48821)수요자(cid:48822)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

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cid:48821)수요자(cid:48822)의 학생 및 학부모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

관 온라인 구좌로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 지불한다. 수익자부담경비로 선금 지급 불가함

에 유의.

제10조(수량변경)

본 계약 체결 후 (cid:48821)수요자(cid:48822)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cid:48821)수요자(cid:48822)과 (cid:48821)공급자(cid:48822)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 당 교복 가격

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2조(계약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상 공급기간 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 “공급자”가 물품 공급을 거

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② “공급자”가 자격 또는 신용을 현저히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수요자”가 판단한 경우

③ 물품 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 “수요자”가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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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 내용 해석, 소송관할)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이견이 있으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

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cid:48821)공급자(cid:48822)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견본품 반환 금지)

(cid:48821)공급자(cid:48822)가 제출했던 견본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8조(자격제한)

① 본교에서 제시한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자격 제한

제19조(추가협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cid:48821)공급자(cid:48822)와 “수요자” 간 협의하여 추가요청 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① 계약 체결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낙찰단가×구매예상인원의 100분의 15), ‘품목별 단가표’ 제출.

② 납품 시점에 납품완료 후 3년 동안 하자보수 또는 A/S가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복에 사용하는 문양은 “공급자”가 제시한 문양을 사용함으로써 학교 교복 이미지의 고급화를 추

구하고, 교복 안감 문양은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교복에 사용되는 문양에 대해 학교는 법적 책

임이 없으며, “공급자”는 이로 인해 학교 측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④ 교복의 색상이나 디자인 등 제작 사양에 관한 요구사항은 현품 설명회 시 논의된 내용에 준하여 시

행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 인근에 위탁판매소를 지정하여 운영(1년 이상)하고, 위탁 판매업소 및 수선집 지정 증

빙서류(연락처 기록)를 제출하며, 이에 대한 실행은 제안서에 제시한 납품실행 계획서대로 이행한다.

⑥ 교복 사이즈나 치수는 신입생 예비 소집일 오후부터 익 일까지 “공급자”가 학교에 상주하여 측정한

다. 이 때, 학생들이 신체의 치수를 원활하게 잴 수 있도록 3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여 실시한다.

⑦ 교복 기장 줄임은 “수요자”의 학생이 개별로 실시하되, 차후 줄임이나 늘림 등은 “공급자”가 위

탁한 수선업체에서 무상 A/S로 처리 한다. (본인과실로 인한 수선, 멋내기 줄임 등은 수요자 부담)

⑧ “공급자”는 학년 초 전입생 및 재학생을 위한 여분의 교복을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⑨ “공급자”는 교복을 개별 포장하여 납품하고, 납품 시 3명 이상의 직원을 학교에 상주토록 하여 납

품 및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⑩ 기타 학교 측의 요구가 있을 때 "공급자"는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⑪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의 입찰공고문을 준용한다.

- 14 -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

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A형)

* A형 예시: 국내 제조 및 국내산 원단 섬유 사용 제품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

본 평가표는 20○○학년도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00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

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00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객관

평가
(50점
)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
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4건 ~ 7.5건
3.5건 이하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
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미인증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5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
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이동거리 2km 미만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15 -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
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
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주관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주관

평가
(50점
)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
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
리계획 확인)
우수
보통
미흡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
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
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
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
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
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
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
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
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
3건 ~ 4건
5건 이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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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
혼용률 차이±10이상
혼용률 차이±15이상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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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

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

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

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

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

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18 -

구분품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
(23%)
자켓동복 1벌 금액의 38%이내
셔츠/브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이내
조끼동복 1벌 금액의 16%이내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7%이내
부속품(넥타이, 리본 등)
재구매 시만 % 적용
동복 1벌 금액의 3%이내
동복 소계
하복
(9%)
셔츠/브라우스하복 1벌 금액의 47%이내
바지/치마하복 1벌 금액의 53%이내
하복 소계
생활복 등
(68%)
가디건생활복 1벌 금액의 8%이내
야구복 점퍼11%이내
후드집업 동복9%이내
후드티16%이내
후드티26%이내
맨투맨티15%이내
맨투맨티25%이내
생활복바지검정6%이내
생활복바지회색6%이내
반바지 정장 신사복7%이내
후드집업 하복7%이내
개량하복 반팔상의6%이내
생활복반바지14%이내
생활복반바지24%이내
라운드티13%이내
라운드티23%이내
라운드티33%이내
생활복 소계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19 -

● 옷감의 재질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

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

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교복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

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

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