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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찰공고 제2026-59호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3차 수행기관 모집공고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위험대응 3차 입찰

과제의 수행기관을 입찰공고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공고 개요

□ 대상 과업

ㅇ (대상과제) 위험대응 1건

지원사업
유형
세부
유형
과제
번호
입찰금액한도*지원비율수행
기간
특허26-S003374백만원정부지원금(80%)+
기업부담현물(20%)

* 입찰금액한도는 정부지원금 금액임(부가세 포함)

ㅇ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 모집공고 내용

ㅇ (공고일) 2026. 9. 3.(목) 부터 ~ 9. 14.(월), 10:00까지

- 1 -

ㅇ (공고처 및 입찰방식)

공고처: 홈페이지(보호원, 분쟁대응센터) 및 나라장터 - IP-NAVI,

- 접수처: 지원사업시스템(IP-NAVI 전문기관 서비스 페이지)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선정심사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수행기간 및 입찰한도) 6주(1.5개월), 최대 4백만원

2 대상과제 및 사업비

□ 대상과제

ㅇ 대상 지원사업 유형

지원유형 세부유형 지원내용

위험대응 특허 특허 회피설계

ㅇ 사업비 산정 기준

구분정부지원 비율기업부담 비율
현금현물
소기업총사업비의 80%0%

□ 사업비 한도

(단위 : 백만원)

세부유형사업비
한도
정부지원금
한도
기업부담금 한도입찰금액 한도
현물 한도현금 한도정부지원금
소 541소 04

* 전체 사업비 및 입찰금액 한도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 2 -

3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

□ 추진절차

o IP-NAVI(www.ip-navi.or.kr) 회원가입

입찰공고·접수 9.3.(목) ∼ 9.14.(월) o 지원사업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www.ip-navi.or.kr/cooperationLogin/loginForm.navi)

선정심사 9.16.(수) o 제안서 기술평가(서면평가) 후 가격평가(온라인)

통보·협상 9.17.(목) o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가격협상

협약체결 9.21.(월) o 기업, 수행기관, 보호원 3자간 협약 체결

o 지원사업 과업내용 수행

과제수행 9.21.(월) - 11.2.(월)

o 최종평가

* 추진일정 및 평가방식은 보호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6. 9. 3.(목) 부터 ~ 9. 14.(월), 10:00까지

ㅇ (신청방법) 회원가입 및 전문기관 등록 후 지원사업시스템에서 신청

ㅇ (제출서류)

제출서류 필수여부 제출방법

➀ 사업수행 신청서 ○

온라인

➁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작성

➂ 산출내역서 작성(위탁정산비용 150,000원(VAT 미포함) 필수 포함) ○

➃ 가격입찰서 ○

➄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확인서 ○

➅ 기업규모 증명서(소기업, 소상공인) ○

➆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

➇ 사업수행 제안서 ○ 파일

➈ 사업수행 제안서 발표자료(PPT, pdf) X 업로드

➉ 입찰보증금지급각서(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 입찰보증보험증권은 과거 지원사업 낙찰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

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필수

※ 산출내역서 작성 시 2025년부터 연구원 가입승인이 완료된 연구원만 추가 가능

(미승인 연구원은 ipds@koipa.re.kr로 승인 요청[연구원 등급부여 1∼2일 소요 예정])

- 3 -

4 선정심사 방식

ㅇ 심사 방식은 서면심사로 진행

ㅇ 기술점수(90점) 및 가격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점수가 76.5점 이상(90점 만점)인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

- 동점자의 경우 기술점수,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 순서로 협상

대상자 선정

ㅇ 선정결과는 지원사업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하로 함

5 유의사항

ㅇ (제한경쟁입찰)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기업규모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기관만 입찰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입찰 참여 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증명서 제출 필수)

ㅇ 컨소시엄(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ㅇ (IP서비스기관)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유무효

등 권리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할 것

- 4 -

ㅇ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사업 수행이 가능함

ㅇ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

하거나 심사에서 탈락 처리함

-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 이내 구성

- 수행기관의 사업신청시 동일 수행인력의 동일기간 투입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 100%

이내 구성

ㅇ (사업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

기관의 사업참여를 일정기한 제한함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수행기관 종합평가에서 3회 연속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이 신청한 경우

- 보호원으로부터 당해 연도 내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기타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ㅇ (수행기관 선정심사시 기업참관) 수행기관 경쟁입찰 과제에 한하여

사전조사 충실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기업의 심사 참관 허용

ㅇ (유찰 및 재공고) 특정 과제에 대해 입찰한 수행기관이 없거나 단독

입찰한 경우 해당 과제는 유찰되며 유찰된 과제의 재공고에 대해

다시 단독입찰이 된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적격평가 진행

ㅇ (선정 결과 통보) 최종 결과는 IP-NAVI의 지원사업시스템을 통해

결과 확인 가능

- 5 -

ㅇ (협약인증)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협약을 위한 인증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진행

ㅇ (수행 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지식재산

함* 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2주 이내 인력변경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단,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2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각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필수 포함,

위탁정산 기관은 협약 후 별도 안내 예정

ㅇ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수행 결과물 평가시에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사업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

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지식재산처,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ㅇ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

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등 경과에 대해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ㅇ (외부자문 활용)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하고,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

(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ㅇ (수수료 지원 제한) 관납료, 청구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 6 -

6 문의처

<업무별 문의처>

기관명담당부서연락처
분야담당자 연락처
전략산업
지원실
사업내용
행정입찰공고, 일정 등
수행기관, 연구원 등
기타이메일 문의

* 사업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붙임]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심사·평가 방식

[별첨]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3차 수행기관 모집공고 과업지시서

- 7 -

붙임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심사·평가 방식

□ 평가기준

구분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SABCDE
제안내용 충실성지원사업 계획서 내용구성의 충실성201714119
투입인력 전문성,
조직 역량
심판·소송이력, 자문 등 투입인력의
전문성, 조직의 기술·법률 역량
252015105
수행계획 적정성사업 이해도, 과업 설계의 적정성,
일정·산출물 관리계획 등
201714119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
결과물 검수 프로세스, 내부 품질관리
체계
1512963
기술분야 이해도지원한 기술분야 및 권리(특허·상표·
디자인) 유형 이해도
108642
문제해결 및
대응역량
변동사항 발생 시 해결방안
(무효가능 특허 미발견, 일정 지연 등)
108642

합계 100/90점

* (지정) 평가점수가80점미만인경우신청기업에‘지정수행기관유지ㆍ변경요청서’ 요청(해당과제는집중관리및평가강화)

** (공모) 기술점수(90점환산)와가격점수(10점)를합산하여고득점순으로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되, 기술점수가76.5.점

(총배점의85%) 이상인경우에만선정

***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등은운영지침에따라변동될수있음

- 8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