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구 매 규 격 서

사 업 명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웹오피스 사용자 라이선스 구매
주관기관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2026. 9. 4.

- 1 -

Ⅰ 사업 개요

□ 개 요

○ 사 업 명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웹오피스 사용자 라이선스 구매

○ 사업예산 : 99,000천원(금구천구백만원) / 부가세 포함

○ 납품물품 : 한컴오피스 WEB 라이선스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계약방법 : 소액수의 견적제출(총액)

Ⅱ 과업(납품) 범위

□ 현재 운영 중인 웹 오피스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라이선스 납품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유지관리 포함) 제출

【 웹오피스 시스템 구축 현황 】

Ÿ 서비스 개시/ 대상: ’23.11월/ 경기도 소방 전 직원

Ÿ 시스템 구성

-(H/W) 웹 오피스서버 2식, 스토리지 1식, SAN스위치 1식

-(S/W) 웹 오피스 솔루션(한컴오피스 WEB) 1식, 라이선스 1식

□ 旣 구축․운영 중인 클라우드 저장소와 웹오피스 간 연동 보장

○ 클라우드 저장소와의 연계를 통해 웹오피스 정상 구동 확인

【 경기소방 클라우드 저장소 시스템 구축 현황 】

Ÿ 서비스 개시/ 대상: ’20. 11월/ 경기도 소방 전 직원

Ÿ 시스템 구성

-(H/W) 운영서버 2식, 스토리지 1대, SAN스위치 1대

-(S/W) 클라우드 저장소 솔루션 1식(internet disk), 이중화솔루션 1식

※ 시스템 구성도 관련하여「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공개

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가능

- 1 -

Ⅲ 요구 물품 규격

□ 일반사항

○ 물품 규격

물품명세부규격 및 기능수량
한컴오피스
Web
라이선스
[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Web 라이선스 ]
- 한컴오피스기반 Web 상에서 다자간 동시 문서작성 등이
가능한 협업 시스템
- 기존 한글문서(.hwp) 편집 시 90%이상의 호환수준 제공
- 기 구축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클라우드 저장소와의
웹 오피스 간 파일 연동, 편집, 저장 등 기술 지원
- 계약기간 동안 최신버전 출시 및 시스템 기술보안 유지관리 등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포함
1,450

□ 상세 요구사항

○ 유지보수 기간은 제품 검수 완료 후 라이선스 시작일 부터 라이선스

종료일까지 1년으로 함 (제조사의 무상하자보수가 가능해야 함)

○ 납품하는 물품은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

○ 사업수행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사업

수행자와 제조사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포함해야 함 (제조사 발행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또는 납품되는 물품의 제조사 공식 서비스 지원 가능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등)

○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 라이선스를

명확히 제출

○ 본 지시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수행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을시 이를 포함하여 제안 및 지원

- 2 -

○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제반사항을 포함해야 함

○ 납품 후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설치된 시스템 자원에 대한 기본

성능을 평가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 조치 및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사업수행자의 귀책사항에 대해 보완 체계 마련해야 함

□ 보안사항

○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대상물, 정보 및 데이터, 장비 등에 대외

보안이 필요하므로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서식1]

보안서약서, [서식2]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서식3] 보안확약서를

작성한다. 이를 위반 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수

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유지관리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른 제재를 수용해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및 발주처

보안정책, 복무 정책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3 -

Ⅳ 견적제출 안내 및 제출서류

□ 견적제출 안내

○ 계약방식 : 수의(소액)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총액)

○ 낙찰자 결정방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적격심사 생략)

□ 견적제출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

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견적제출 자격 판단기준일은 견적제출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임(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견적 제출 공고 내용에 따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계획서(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 물품 상세 내역서(세부모델 사양, 계약 단가 명시) 1부

- 4 -

- 예정공정표 1부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각 1부

② 완료보고서(검수 요청 시) 제출

- 납품 물품 내역서 및 확인서 1부

- 납품 완료 증빙 1부

[서식1] 보안서약서

[서식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서식3] 보안확약서

[서식4] 청렴서약서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5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위 규 사 항처 리 기 준
심 각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6 -

구 분위 규 사 항처 리 기 준
보 통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7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위규 수준
A급B급C급D급
심각 1건중대 1건보통 2건 이상
부정당업자 등록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위규 수준은 <별표 참고 *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8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

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9 -

[서식 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웹오피스 사용자 라이선스 구매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

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10 -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웹오피스 사용자 라이선스 구매사업과 관련한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웹오피스 사용자 라이선스 구매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

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 정보누출금지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 직급 : 생년월일 :

직위 :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 :

(담당공무원) 성명 : 직위 : 성명 : (서명)

- 11 -

[서식 2]

개 인 정 보 보 호 서 약 서

본 서약 당사자인 본인은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본 기관의 개인

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본 기관이 정하는 개인

정보보호 관리 규정 및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할 것이며, 정당하고 공식적인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 자 : 2026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 12 -

[서식 3]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웹오피스 사용자 라이선스 구매 사업의 수행을 완

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

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

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

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귀하

- 13 -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

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

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귀하

- 14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