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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6-237호(전자입찰공고번호-차수:R26BK01712799-000)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내용 및 시방서,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방서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4일

대구교통공사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6년 문양구간 침목개량 공사

○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사개요 : 시방서 등 참고

- 분기기 목침목을 PC침목으로 개량 6틀(단분기 2틀, S.C.O 1틀)

- 부패 목침목 개량 : 합성수지침목(164정), PC침목(381정)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4일간

○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 + B)
기초금액관급자재
합 계(A)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B)관급자설치
893,197,610 470,570,000 470,570,000 0(영세율) 422,627,610 0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계약, 일반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전자계약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

○ 제출기간 : 2026. 09.05. 10:00~ 2026.09. 10.10:00

○ 개찰일시 : 2026. 09.10. 11:00

○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철도‧궤도공사업(업종코드:4997)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철도․궤도공사에 대한 전문성과 시공능력이 요구되며, 열차 안전운행과

궤도시설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근거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국토교통부고시 )〕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장소 : 우리공사 궤도토목팀(담당자 ☎ 053-640-2283)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

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8.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

만 제출 토록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

니다.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원)업종평가비율(%)
철도‧궤도공사업470,570,000100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스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및‘종합평가방법’중

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부채 및 유동비율은 관련협회가

조사‧통보한 업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찰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업체는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탈락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 하여

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한 확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하도급이용확약서 제출 후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 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의 계약

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을 현장근로자가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시 전자인력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계약체결 후 착수 전까지 발주부서 담당자(T.053-640–2283,

궤도토목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내역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8,455,7601,111,08611,172,4225,409,80411,307,84937,456,921

○ 위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후정산

○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행선 및 운행선 인근 작업시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투입

일수에 따라 준공 시 정산합니다.

16. 공사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는 철도‧궤도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시방서 참조)

○ 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3-640-2283)

1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준수하겠다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 시에는 서약서를 전자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어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입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통한 안전보건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내용 및 기준은 시방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관련 문의사항 : 궤도토목팀 ☎ 053-640-2283

20. 기타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행정규칙

에서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예규 검색

-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 조달청(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중 법령

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고시 및 지침 등 검색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 (계약 금액

의 5%)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하여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관련 부패 등 대구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부패신고센터】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참여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ㆍ 계약ㆍ하도급관련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신고 등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보충정보 제공처

◦ 공 사 관 련 궤 도 토 목 팀 담 당 자 ☎ 053-640-2283

◦ 계 약 관 련 회 계 자 산 팀 담 당 자 ☎ 053-640-2236

◦ 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자산팀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콜센터 ☎ 153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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