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고 제2026-1696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별첨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 후 입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관악구 주택과 장정민 주무관(☎ 02-879-6305)
※ 계약문의 : 관악구 재무과 윤가람 주무관(☎ 02-879-5366)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봉천 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지처분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금액: 금633,468,000원 ※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공고기간: 2026. 9. 3.(목) ~ 2026. 9. 14.(월)
❍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일 시: 2026. 9. 4.(금) 10:00 ~ 2026. 9. 14.(월) 16:00
- 장 소: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 : 2026. 9. 11.(금) 18:00까지
☞ G2B 입찰금액과 관악구에 방문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2026. 9. 14.(월) 10:00 ~ 16:00
- 장 소: 관악구청 주택과(재무과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구비서류: 하단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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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별도 통보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음의 조건을 1)과 2)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신고를 필한 자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
업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측량용역-공공측량업, 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공고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상기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해서 2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1)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계약 참여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또한,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 별지서식참고)는 지정일시(입찰공고문 참조)까지 G2B전자등록을 완료하여
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G2B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서류 미제출로
참가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G2B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함
다.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시까지,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가.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16:00
나. 제출장소: 관악구청 6층 주택과(장정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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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가 직접 방문접수(우편 또는 택배 접수 등 불가)
다. 작성방법: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함.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1)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
참가 신청 접수증(별지 제9호 서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함
2)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지참)
5) 제안서 등이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
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함)
6)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
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
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
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7)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수조건 등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
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ㆍ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
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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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
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
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
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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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공사 및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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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인력・예산・점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이 발
견될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사업자 선정결과는 별도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
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계약법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계약 관련 자료는 [관악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 뉴스소식 ⇒ 공고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
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 및 입찰참가 자격 문의 :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김상연 주무관(☎02-879-6383)
※ 계약문의 : 관악구청 재무과 윤가람 주무관(☎02-879-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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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관악구 (분임)재무관
우리 구 공무원은 구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등 지켜야 할 「관악
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
정에서 준수하여 할 행동강령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 : 관악구 감사담당관 ☎ 02-879-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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