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 – 1187호 1.견적에부치는사항
| 용역명 | 과업내용 | 추정가격(원) | 용역금액(원) | 기간 |
| 부가가치세(원) | ||||
| 기초금액(원) | ||||
| 국가하천(내성천)경진제2수문 외24개소하반기정기안전점검 용역 | 과업지시서참조 | 57,727,273 | 63,500,000 | 착수일 ~ 45 |
| 5,772,727 | ||||
| 63,500,000 | ||||
| 국가하천(내성천)경진제외19 개소하반기정기안전점검용역 | 과업지시서참조 | 52,454,545 | 57,700,000 | 착수일 ~ 45 |
| 5,245,455 | ||||
| 57,700,000 |
용용용역역역 소소소액액액수수수의의의 견견견적적적제제제출출출 안안안내내내 공공공고고고
--- 국국국가가가하하하천천천(((내내내성성성천천천))) 경경경진진진제제제222수수수문문문 외외외 222444개개개소소소 하하하반반반기기기 정정정기기기안안안전전전점점점검검검 용용용역역역 외외외 111건건건 ---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
입찰자는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
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계약입찰방법:전자견적,총액(제한)견적,적격심사비대상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
○세부품명:안전진단용역(81141801)
직원은입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 ○공동계약및구성방식:해당없음
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인도조건:과업내역에따름
○기타사항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
*상세수량및규격등은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지시서,규격서등에의하며반드시확인하시길바랍니다. 으로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이후에도판정할수있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대상용역입니다.
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
○규정의미숙지등으로참가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하는경우관계
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법령에의거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으실수
◇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는경우재입찰을실시할수있으며,재입찰마감일시는
있으니,본공고서및계약관련규정을철저히숙지하신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같은날16:00로하며,개찰은같은날17:00에합니다.재입찰또는변경·취소공고하는경우별도로통보하지
○본건관련각종규정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일)에 않으니입찰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될수있습니다.
○★입찰전반드시과업지시서검토및사전조사(수요기관사전연락등)를하신후신중하게참여하시기 2.공고기간및견적제출일시와장소
바라며,입찰후가격등의문제로인해입찰관련서류의전부또는일부를제출하지않는경우,서류
| 전자입찰개시일시 | 입찰(투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비고 (개찰장소) |
| 2026.9.4.(금)17:00 | 2026.9.10.(목)10:00 | 2026.9.10.(목)11:00~ | 예천군 입찰집행담당관PC |
제출후낙찰자결정전에포기할경우혹은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에는관련규정에따라수의계약
배제사유에해당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가.과업관련:안전재난과하천팀(☎054-650-6160)
나.입찰공고및계약체결:재무과경리팀(☎054-650-6886)
다.입찰참가자격등록및나라장터시스템:조달청콜센터(☎1588-0800) 3.입찰참가자격(다음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5및「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입찰에
예 천 군
참여할수없습니다.입찰자는입찰서제출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93조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전자
입찰의경우입찰서제출시전자입찰서에서약서의내용을포함한것으로보고전자입찰서 ○ 입찰서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제출하여야하며,입찰서제출확인은보낸문서함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아울러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시동서약서를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5.공동계약:해당없음
○입찰공고일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경우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입찰공고일이후를포함]부터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또는관련법령에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6.예정가격결정및낙찰자결정방법
관련된서류에기재된사업장의소재지)를계속예천군에소재한자 ○예정가격은기초금액에±3%내에서복수예비가격15개를작성하여입찰에참여하는각업체가추첨
(2개씩선택)한번호중가장많이선택된4개의복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아래를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결격사유중어느하나에도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해당되지않는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터널분야(1395)또는수리분야(1398)또는종합분야(4963)]을등록한업체또는같은법 -낙찰하한율:88%
제28조의2에따른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을등록한업체 ○동일가격인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15조에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②「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9조제1항및[별표5]에따라토목
직무분야또는안전관리직무분야의건설기술인중중급기술인이상으로서국토교통부장 ○본입찰은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해야입찰에참여할수있으며,미등록업체의경우에는
조달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이용약관(입찰자용)에동의하여지정공인인증기관의
관이인정하는토목분야의정기안전점검교육을이수하고「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
인증서를받으신후입찰집행일전일까지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의전자입찰이용자
관한특별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따라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책임기술자로
등록을하여야합니다.
등록된기술자를보유한업체
-책임기술자보유여부는견적제출안내공고일기준으로하며,낙찰예정자는협회에서발급한
7.입찰보증금및귀속
기술자보유증명서,통합정보관리체계(FMS)등록확인증,교육이수확인서(수료증),경력증명서등
○본건은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으로서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아닙니다.
을계약체결전제출해야하며,미제출시낙찰자에서제외됩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26조제3항에따라해당시설물을설계·시
8.입찰의무효
공·감리한자또는그계열회사인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및해당시설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및
의관리주체에소속되어있거나그계열회사인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8장입찰유의서(입찰의성립과무효)에의합니다.
본견적제출에참여할수없습니다.다만,같은항제2호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합니다. 9.청렴계약이행각서제출
○「본용역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및「중소기업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계약체결시에는청렴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만계약이체결됩니다.
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우선조달계약에대한예외)에따른소기업,
소상공인우선조달계약예외에해당합니다. 10.입찰시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계약상대자결정일로부터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정당한이유없이
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 4.입찰방법
수의계약운영요령에따라그사실이있는날부터3개월간우리군과의수의계약에서배제됩니다.
○본입찰은전자견적,총액(제한)견적,지역제한,적격심사비대상입니다.
○계약업체는대금청구액(부가세제외)의2.5%에해당하는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대금청구시
○본견적제출은전자입찰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적용됨에따라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
소화하여야합니다.
사전에등록된입찰대리인)만이견적서제출이가능합니다.
○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할경우에는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문의하여장애를
○본견적제출에참여하는대표자및입찰대리인은신원확인입찰을위해개인인증수단과
해결하시고,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발급받은사업자용인증서를이용하여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에참가하는자는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접속하여야하며접속중에는전자조달시스템의안내에따라야합니다.
입찰및계약집행기준등기타입찰에필요한제반사항을사전에숙지하시기바라며,숙지하지 ○나라장터입찰시같은입찰에서동일한IP로는입찰서제출을1회로제한합니다.
못하여발생하는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붙임1) ○입찰공고및입찰결과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11.안전및보건확보의무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사업장에서종사자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안전·보건상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의특성및규모등을
고려하여다음과같이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법제4조,제9조)»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이행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숙지하신후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입찰에응하여야하며,계약체결시에[붙임2]「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2026년9월4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예천군재무관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1]
각 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업종(등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예 (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20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업체명 :
년 월 일
대표자 : (인)
주 소:
업 체 명: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대 표 자: (인)
[붙임3-2] [붙임4]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20 .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발주자
[ ] 물품 [ ] 기타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수의계약 사유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연락처 주소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출한 사실이 있는 자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 예 [ ] 아니오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예천군수 계약상대자(확인인) 귀중 (서명 또는 인)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