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동림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업체 선정 건
2026. 8.
동림초등학교
Ⅰ. 사업개요
1. 운영목적
가.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및 인력 수요를 민간참여의 컴퓨터교실 운영을 통하여 교육현장에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나. 학교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방과 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공교육 신뢰를 강화한다.
2. 추진방법
교육사업자(제안서 채택자)는 AI(인공지능) 및 SW(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장비를 학교 측에 무상으로 선 기증하고, 학교장은 교육사업자에게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방과후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권 부여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9. 7.(월) 09:00 ~ 2026. 9. 16.(수) 16:30
나. 제 출 처 : 동림초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부수 : 10부(교재 포함)
라. 가격은 G2B(지정정보장치)에 투찰
마. 제안설명회 : 2026. 9. 17.(목) 10:30, 본관 3층 운영위원회실
4. 제안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되었을 경우 최소한의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며 입찰 참가에 따라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을 기본 조건으로 승낙한 것으로 본다.
(단, 계약내용이 학교 기준에 미달 되었을 때는 학교장은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라.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표시된 순서에 의거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제시된 항목 외에 특색내용을 제안내용에 첨가할 수 있다.
(단,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항목이 누락되거나 기준이하인 경우 자격 미달로 제안 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소요예산(비용포함) 내용은 품목(항목)별로 구분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바. 제안서에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요청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Ⅱ. 제안내용
1. 컴퓨터 교육실 구상도
<
컴퓨터 교육실>
광
주교육망
상용망
학내망
교사용PC 1대 Printer
LAN Hub
학생용(PC) 36대
※
별도의 인터넷 회선 사용금지(기존 교육망회선 서비스 활용으로 회선사용료 절감)
※ 컴퓨터 교육실은
본교 후관 4층 컴퓨터실
에 구축
2. 학교 지원 사항(물품, 소프트웨어, 시설 및 네트워크/1실 기준)
가. 물품
1) 컴퓨터 : PC 37대 (학생용 36대, 교사용 1대)
품 목
주 요 규 격
수량
비고
컴퓨터
본체
- OS : Windows 11 정품 라이선스
- CPU : intel Core Ultra 5 Processor 225 이상 또는 동급 이상
- RAM : DDR5 32GB 이상
- 저장장치 : NVMe SSD 512GB 이상
- 그래픽 : 내장그래픽 이상
- 메인보드 : Intel B860 이상 또는 동급 이상 칩셋
37
사업자 부담
*조립PC불가, 정품 완제품 납품(제조사 공급증명서 및 정품 라이선스 증빙자료 첨부)
헤드셋
볼륨조절, 스테레오지원, 마이크 내장, 케이블 일체형 볼륨 조절기 탑재, 길이조절 가능한 헤드밴드
37
사업자 부담
화상캠
Full HD 1080p (해상도 1920×1080 / 30fps 이상), 자동 초점(Auto Focus) 지원, 마이크 내장, USB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방식, 모니터 장착용 클립형 거치 구조
37
사업자 부담
- 장비에 대한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와 협의 후 결정한다.
2) 주변 기기
구분
세부사양
수량
비고
잉크젯 프린터
컬러 프린터, A3 무한잉크젯 프린터 (양면인쇄 지원) / 급지함 100매 이상
1대
구매
*사업자 부담
코팅기
코팅기: 최대 A3 사이즈 지원(B4/A4 호환), 4롤러 방식, 예열 3분 이내, 용지 걸림 제거(역회전) 기능, 과열 방지 자동 전원 차단
1대
나. 교육용 소프트웨어
품 목
주 요 규 격
수량
비고
한글 2025이상
4년 라이센스
37
구입
(교육청 제공 라이센스 가능 시 사용)
Ms Office
Microsoft EES 계약에 포함
광주광역시교육청 EES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최신 버전 사용
37
교육청
백신 프로그램
교육청 보급용 활용
37
교육청
1. 교육에 필요한 S/W는 반드시 정품(라이센스) 또는 FreeWare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체가 별도로 구매한 영구 라이선스는 학교 명의로 등록하고 본교에 귀속한다. 교육청 제공 또는 구독형 라이선스는 해당 이용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적법하게 사용 권한을 유지한다.
(반드시 사용자 수 이상 확보 - 최소 37User 이상)
2. 1년 단위 라이센스인 경우 계약 기간 동안 갱신을 통해 라이센스를 유지한다.
3. 저작권 위반 관련 사항에 유의하고, 관련 문제는 사업자가 책임진다.
4. 교육생들의 수요에 따른 추가분을 반드시 확보한다.
5. 학교와 학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체제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6. Ms-Office 2021은 교육청에서 계약한 EES를 사용하여 수강료에 반영하지 않는다.
7. 백신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강료 산정에서 제외하며 자체 백신을 구매하더라도 수강료에 반영하지 않는다.
구분
세부사양
수량
비고
무선 진공청소기
흡입력 200AW이상 또는 25,000Pa, 소비전력 400~600W
1대
구매
업체부담
네트워크 환경
- 네트워크 케이블 배선 공사(7,8번 자리 케이블 배선 보수)
- 멀티탭 교체
1실
업체부담
교사용 책상
1400 × 700 × 740 (또는 750)이상, 3단 서랍 포함
2개
구매
업체부담
교사용 의자
하이테크 의자
2개
구매
업체부담
전화기
네트워크(LAN) 2포트/ 디스플레이
1개
구매
업체부담
시설물 이전
폐기물 처리
기존 시설 및 설비 이전, 철거, 청소 등
1실
업체부담
모니터
24인치 이상 LED 모니터
37
재활용
네트워크 시설
- 장비(HUB, 랙)
- 정보통신기본법에 의해 네트워크 시설
1실
재활용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1실
재활용
빔프로젝터
빔프로젝터
1대
재활용
방송강의 시스템
앰프 및 스피커, 무선 마이크 시스템
1실
재활용
학생용 책상
2인용, 본체 내장형, 모니터 고정가능
20개
재활용
학생용 의자
하이펙 의자
40개
재활용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1개
재활용
차광막
차광막
1실
재활용
냉난방시설
냉난방시설
1개
재활용
바닥데코타일
데코타일
1실
재활용
선풍기
벽면
1실
재활용
기타
책장, 소화기 등
1실
재활용
다. 내부 시설 및 네트워크
1) 컴퓨터 교육실은 본교 후관 4층 컴퓨터실에 구축한다.
2) 교육장 내부설비는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 제작 및 설치하고, 교육장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기존 시설의 물품은 학교장이 정한 장소로 이동․설치하며, 기존 컴퓨터실 장비 및 시설(바닥 포함) 이전과 장착비용 일체, 설치 및 폐기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비용)은 업체에서 책임지고 시행하여야 한다.
4)『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신청 교육사업자는 필수 품목과 최소 규격은 임의로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 투자 사항은 필수 제안사항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시한다.
5) 품목별 규격 및 사양, 재질을 제시하고 주문제작 품목은 도면을 제출(필요 시)하고 그 외는 제품 사양서를 제출한다.
6) 제안되는 모든 장비, 시설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가격 기준은 동일제품 또는 동일한 사양이 조달 등록된 경우 조달청 가격 기준으로 제안하고, 조달 등록이 되지 않은 제품은 시중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제안한다.
7) 컴퓨터 교육 목적 외 제안은 지양한다.
8)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요구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업에 활용할 때는 저작권 위반 관련 사항에 유의하고 관련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업체가 진다.
9) 기존 물품 및 시설 재활용을 권장하며,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수강료 산출시 비용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존시설 활용 가능한 물품이나 시설을 명기
3.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육 프로그램(교육과정) 및 운영시간
1) 교육 프로그램(교육과정)
- 기본
컴퓨터 소양 및 AI·SW 역량함양 교육, 4차 산업 컴퓨터관련 창의융합교육
을 포함하도록 한다.
- 교육
과정 및 교육개발계획은
사업자가 제안
하고 학교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운영시간
- 정규수업 시간 이외의 방과 후 시간에 시행(0교시, 점심시간 수업 금지)
-
방학 중에도 수업이 가능
나. 교육 횟수
- 1강좌 주당 50분 2회 수업, 쉬는 시간 10분 별도(※늘봄학교 시간표와 동일하게 맞추기)
- 계획된 휴업일(공휴일 및 늘봄학교 방학, 학교 재량휴업일 등)은 기간과 시수에서 제외하고 보강하지 않는다.
- 보강, 환불 등 그 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매년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따른다.
- 지정된 교실 이외의 교실이나 특별실을 활용할 경우는 사전에 학교장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 학생 관리
- 사업자는 교육 중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들을 관리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사후 보상 처리의 책임을 진다(교육 시간 이외의 대기 중의 학생들의 질서 및 안전관리 포함).
- 학생 사고 예방 지도계획 및 대비책을 수립한다.
- 학교가 요구하는 무상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수강료에 관한 사항
가. 수강료 책정
1) 수강료는 1인 월 42,000원 이하 (예상 월 수강인원 140명 기준, 기초 금액의 원단위 이하 절사)
=> 제시한 수강료 이하로 G2B투찰
2) 어떤 명목으로든 학생들의 추가 부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 수강료는 1인당 월정액 기준으로 책정하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교재비는 수강료에 포함시킨다. (단, 고지서에는 별도로 명시하도록 함).
5) 자체 제작 교재의 경우 외부 교재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6) 자격증 과정 또는 특강 운영 등으로 별도 외부 교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부모 안내를 거쳐 수강 학생이 부담할 수 있다. (단, 안내장에 별도로 명시하도록 한다.)
7) 계약기간 중 사업자의 이익이 실현된 경우 수강료를 인하하고, 수강료 인하 내용을 계약서에 명문화한다. (예시 : 연평균 000명 이상이면 000원으로 인하한다.)
8) 컴퓨터 교육실 인터넷을 학내망으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응 투자비를 수강료 인하에 반영하고 기존의 학교 장비를 재사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산출하여 학생수강료에 추가 인하 반영하여야 한다.
10) 예상 수강 인원은 산출 기준일 뿐 실제 수강인원을 보장하지 않음. 수강인원 변동에 따른 손실을 학교가 별도로 보장하지 않음.
나. 수강료의 징수․반환
1) 수강료는 월별로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 기간별로 징수할 수 있다.
2) 학습자가 교육 기간 중 학부모 동의를 얻어 교육을 포기하거나 기타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이미 받은 수강료는 매년 늘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따른다.
다. 수강료의 관리
1) 수강료는 학교회계로 수납·관리한다.
2) 수강료는 스쿨뱅킹 등 학교에서 정한 방법으로 징수하며, 강사 또는 업체의 개별 수납을 금지한다.
3) 수강료는 매월 정산 후 계약조건에 따라 교육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4) 회계연도 말 정산 결과는 차기 수강료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5. 강사에 관한 사항
가.
강사 자격: 다음 자격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자 중에서 학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 교원자격증 소지자(전산관련학과)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이상 전산관련학과를 이수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1년 이상 전산관련 전문교육이수자
- 2년 이상 전산관련 업무 종사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나. 강사 근무 기간 및 교체 요청권
- 강사는 회사 사정으로 6개월 이내에 교체할 수 없다. 단, 교체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한다.
- 학교장은 강사가 교육상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강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강사 교체 시 교체할 강사의 자격 관련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 건강 등의 사유로 강사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학교장이 강사의 자질․능력을 심사하고, 강사의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학교 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강사 채용 인원 : 1명 이상
- 학교 상주 강사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늘봄학교 채용기준)
- 법정의무연수(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학교가 요구하는 법정의무교육)를 매년 이수하여 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6. 수업평가 및 시정권고권
가.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에 참관 및 지도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내용 : 민간참여 컴퓨터실 시설 관리, 교육과정 운영, 강사 및 학생 관리
- 평가 방법 :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 설문실시와 병행하여 실시 가능)
나. 학교장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교육내용, 방법 등에 관해 시정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당사자 : 학교장과 선정된 교육 사업자
나. 계약기간 :
2026. 11. 1. ~ 2030. 10. 31(4년)
다. 계약 시까지
선기증 완료
조건으로 추진
라. 계약기간 중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가 예상될 경우 수강료를 우선 인하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
- 매 회계연도 말에 수익자 부담금 정산을 통해 수강료 조정
마. 동산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첨부
- 화재, 도난, 분실, 파손 등 재해 발생에 대한 사전 안전장치
- 보험가입기한은 계약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보험가입서상 소유자 또는 피보험자는 학교가 되어야 함.
바. 소요예산 명세서를 계약서에 첨부
- 기증 물품 및 장비, 운영비 명세서, 수강료 산출내역을 계약 내용에 포함
사. 계약 만료 시 기간 연장은 불가
아. 계약서에 날인된 업체 인장과 동일한 인장으로 '
학교발전기부금품 기탁서'
를 작성하여 기증 처리
자. 계약기간 내의 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비(운영경비 및 공공요금을 위한 경비) 일정금액을 학교에 납부(관리비는 전기·수도 등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학교가 정한 산식에 따라 부과)
차. 사업시행 후 회계연도 말 또는 1년 단위로 사업정산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카. 계약자는 모든 장비와 시설 투입비에 대하여 집행 후 세금계산서 및 지출 증빙 서류 제출
8. 기타 지원 사항
가. 필요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지원과 정기 점검 유지·보수 지원
- 계약 기간 내의 교육용 컴퓨터 및 교육장 관련 시설의 유지 보수는 사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업자가 해결하며 소요된 경비 및 물품은 사업자가 부담
-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계약 기간 내 컴퓨터실의 컴퓨터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하며 소요되는 경비 및 물품은 사업자가 부담
- 재활용된 기자재 및 물품의 고장 시 새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사용상 이상이 없도록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 한다.
나. 장비 기증 및 접수
- 기증시기 : 전산장비(시스템)를 지정된 장소에 설치 완료 후 품질 인증과 검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선기증).
- 모든 전산장비(시스템)의 구입확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영수증 사본 제출).
- 접수 신청 및 접수 방법 : 각급 학교 기부금품 접수관리 요령에 의하되 기부물품의 사용 기간 중 화재, 도난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서 첨부신청(계약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보험 가입서의 소유주가 학교로 명기되어야 함).
Ⅲ. 기타
1. 학교 측 협조사항
가. 컴퓨터 장비 설치장소 제공
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교 시설을 학교장 허락을 얻어 이용 가능
다.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안내(단, 강제 동원 금지)
라. 방과 후 강의 및 보강시 시설을 개방
마. 기타 문제 발생 시 반드시 학교 관계자와 협의 후 결정
2. 선정 방식
가.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자는 제안요청서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제안 업체의 설명회를 청취한 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교육사업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절차와 일정에 따라 본교의 평가위원회에 참여하여
제안 설명을 실시
※ 제안 발표회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안서 설명 시간 :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 응답 10분)
다. 업체선정 절차 :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접수(학교제출) 및 가격 입찰서 제출(G2B)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최저가 입찰자 낙찰자 선정→계약체결
⇒ 최종 선정된 교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제안한 교육사업자는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음.
3. 평가 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본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제안사항 전반을 고려하여 평가
- 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상
중
하
업체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분야
(25)
시설 및 설비
PC 성능, 수량 및 네트워크 환경
10
10 / 0
정품 및 교육용 S/W
10
10 / 0
주변기기, 교육장 내부 시설 및 설비
5
5 / 0
소계
25
정성적 평가 분야
(75)
2. 교육
운영
교육 과목 편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10
10
8
6
강사 관리(자격요건, 교육, 복무, 보험, 지도 감독, 복지 등)
10
10
8
6
수업평가 및 시정권고 방안
5
5
4
3
학생 교육지원 방안
5
5
4
3
소계
30
3.유지보수 및 운영의 안정성
유지보수 관리 체계
10
10
8
6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방안 및 신뢰성
10
10
8
6
장애발생 처리능력
5
5
4
3
소계
25
4. 수강료
인하방안
20
20
16
12
소계
20
총합계
100
나. 본교가 정한 제안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
다. 제안 교육사업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가격평가 실시하지 않음(기술평가 후 적격업체 가격만 개찰하여 낙찰자 결정)
※
정
량적 평가 분야 평가 시 학교에서 요청한 수준에 만족할 경우 만점처리하고 미달시 0점 처리
※ 시설 및 설비 분야의 필수 규격 중 어느 하나라도 미충족한 경우에는 총점과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하며,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지 않음.
4. 제안설명회 당일 일정 : 9
월 17일(목) 10:30 예정
순서
시간
활동
역할
장소
1
10:00~10:20(수정)
업체 등록
등록부 작성
(등
록 순서가 제안 설명 순서
임을 공지)
운영
위원회실
2
10:20~10:30(수정)
보안 관리
핸
드폰 수합 및 보안관리
3
10:30 ~종료시(수정)
제안설명회
1. 심사위원 등록
2. 심사위원장 선발
3.
업체제안 설명 청취
4. 평가 실시
5. 결
과 종합 및 검토
4
익일 10:00
G2B 결과개찰
서
류심사 결과 적격업체 중 최저가 선정
행정실
5
익일 12:00
결과공지
(지연가능)
홈페이지
Ⅳ. 제안서 작성 내용
1. 제안 개요
가. 목적 및 배경
나. 수행범위
다. 추진전략
라. 제안특징 및 장점
마. 기대효과
2. 기본사항
가. 회사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력
3) 주요 사업내용
나. 재무 구조 및 자금 조달 방법
다.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운영 실적
3. 학교 지원 사항
가. 컴퓨터 교육실 구성도
나. 학교 지원 사항 (물품, 소프트웨어, 시설 및 네트워크/ 1실 기준)
1) 물품
연번
품명
모델명
사양(성능)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 품명란에는 기증 장비명을 기입하고 비고란에 가격 적용 근거 작성(조달가격 등)
2) 소프트웨어
연번
소프트웨어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3) 시설 및 네트워크
연번
공사명
수량
금액
산출 기초
비고
계
※ 공사별 세부내역 첨부
4. 소요예산 명세서
가. 기증 장비 및 설비비 내역서(Ⅱ.제안 내용 참고)
나. 운영비 명세서
※ 운영비는 총 교육기간(교육과정 완료시)동안 학생교육에 소요될 예정경비를 말한다.
다. 수강료 수입 산출 내역
과정명
수강 인원
(예상)
1인당
월 수강료
금액
산출 기초
비고
합계
원
5.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 및 운영시간
나. 교육 횟수
다. 학생 관리(학생 사고예방 지도계획 및 대비책 등)
라. 기타 (보강수업 등)
6. 수강료에 관한 사항
가. 수강료 책정(산출내역서)
나. 수강료 징수(월별, 분기별)․반환
다. 수강료의 관리
7. 강사에 관한 사항
가. 강사 자격
나. 강사 근무 기간, 강사 교체 요청권
다. 강사 채용 인원
8. 수업평가 및 시정 권고 관련 사항
가.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의 수업 참관, 지도 ․ 평가 수용 여부
나. 교육내용, 방법 등에 관해 시정 권고 및 수용 여부
9.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나. 시스템 및 장비설치 소요기간 및 기증조건
다. 장비설치 시 환경조건 (전원, 온․습도 등)
라. 계약 시까지 선기증 완료 조건으로 추진
마. 수강료 인하에 관한 사항
바. 동산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첨부
- 화재, 도난, 분실, 파손 등 재해 발생에 대한 사전 안전장치
- 보험가입기한은 계약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보험가입서상 소유자 또는 피보험자는 학교가 되어야 함.
사. 계약 만료 시 기간 연장은 불가
아. 계약서에 날인된 업체 인장과 동일한 인장으로 '학교발전기부금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증 처리
자. 계약기간 내의 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비(운영경비 및 공공요금을 위한 경비) 일정금액을 학교에 납부
차. 사업시행 후 회계연도 말 또는 1년 단위로 사업정산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카. 계약자는 모든 장비와 시설 투입비에 대하여 집행 후 세금계산서 및 지출 증빙 서류 제출
10. 기타 지원 사항
가.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지원
나. 장비 기증 및 접수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3.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4.
소요 예산(비용포함) 내용은 품목(항목)별로 구분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5. 참여 업체로 선정되어 물품 납품 및 공사 완료하였을 경우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한 도장으로 “
기증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함 (선기증)
6. 계약기간 중 화재,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때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서 상 소유자 또는 피보험자는 학교가 되어야함 (학교․업체 공동 소유 불가)
7. 교육에 사용하는 S/W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여업체가 책임을 짐
8.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의 이행 불가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 업체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