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 제27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

행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소 방 청

과업개요

1. 과업목적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동요를 노래하며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규모 행사를 통한 소방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2. 과업개요

(과 업 명) 제27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행사 용역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6. 9. 30.까지

※ 과업종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까지

(행사기간)

2026.9.16.~17.(2일간)

(장 소)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예술의 전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

(용역금액)

금32,000,000원(금삼천이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 여성기업

(과업범위)

- 행사 총괄 기획 및 연출․진행․관리 등 행사 운영 전반

- 행사 장비 임차, 무대(LED) 조성 등 행사 공간 구성 및 철거

- 행사 장비․물품 운송 및 보관, 유지관리

- 행사 기록용 영상촬영(유튜브 생중계) 등

-

행사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정산내역서 제출)

- 기타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사항 등

※ 위 사항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범위 및 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과업 세부내용

1. 행사 연출 및 운영 전반

(행사연출)

- 전남광주광역시

지역적 특색과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의 특성을 살린 연출 기획 및 디자인 제작, 무대 구성, 좌석배치

(행사운영)

- 행사 홍보 대형 현수막 등 설치 및 철거

- 행사장 내 청결 유지, 행사 후 설치물 등 철거(시설물 원상복구 등)

- 어린이 행사임을 감안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 운영

2. 행사장 구성

(무대부)

- 행사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총괄감독 1인 지정

- 합창 경연에 적합한 LED 스크린 설치 및 철거

-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스카시 및 사회석 폼보드 제작

-

무대정면(LED) 앞 덧마루(3단) 설치

- 스탠드마이크(6개) 및 콘덴서 마이크 설치

- 유튜브 생방송 송출 및 스케치 영상 제작 등

(행사장 내)

- 행사 진행 사회자

및 축하공연(20분 공연) 팀 섭외

- 행사 축하 대형 가로 현수막, 세로 현수막, 안내 배너 제작․인쇄

- 참가팀 대기장소(각 시․도별 19개) 및 심사위원석 설치 및 철거

- 성적집계 및 상장 출력을 위한 노트북 및 프린트기 설치

-

행사 기간 중 운영장소 내 참가인원의 사고발생을 대비한 보험

(행사장 외)

-

행사장 건물 입구 대형 현수막 제작 및 철거

- 행사장 안내 배너(주차안내 등/2개 이상) 제작

(그외 운영에 필요한 물품)

-

대기장소 테이블 시․도 알림 안내판(19개) 제작 및 여분 의자 설치

- 그 외 예산범위 내에서 소방청이 요구하는 사항 등

3. 과업 성과물 제출

기획 단계부터 행사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계약기간 내 행사관련 제작물(홍보물 시안 등) 원본 제출(USB 1식)

4. 행사장 안전대책 및 관리

설치 및 철거 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2인 1조 작업

현수막 및 포토존, 배너 등에 참가자(청중 등)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주의철저)

5. 계약중지[해지] 및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세부행사 집행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청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본 제안서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기타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청과 협의 후

처리한다.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수행 기본지침

업수행자는 행사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발주처가

의도

하는 방향에 맞게 과업을 추진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최고의

기술인력을

구성하여 용역을 성실히 수행.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소방청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사업수행자

는 소방청에 업무추진에 따른 정기적 보고를 통해 추진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시 적극 대처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 성과물에 대하여 필요시 자문 및 정보제공에 적극 응해야 함.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처와 사업수행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에 포함할 수 있음.

2. 과업수행자 준수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방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전체 과업을 과업수행 기간의 범위 내에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함.

용역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소방청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제안서

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의 지시에 따름.

과업수행사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업체

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업체가

민·형사상 손실보상 또는 책임을 져야 함.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과업 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할 사항들을 과업 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과업 기간 중 계획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정에 맞

도록

변경하되 참여 인력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주관부서는 과업수행자와 합의 후 용역을 중지할 수 있음.

4. 하자 책임관계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업체의 과실로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는 과업수행업체가 손실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과업수행사가 감수하여야 함.

5. 저작권 등 기타사항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해 제작되는 홍보물 등 일체의 저작권‧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본 과업에 있어 타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에는

과업수행업체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과업수행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 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의 몫으로

함.

과업 성과물 등 관련 자료는 소방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청의

허가 없이 복사 유출할 수 없음.

6. 보안사항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양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

이어야 하고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