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
행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소 방 청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동요를 노래하며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규모 행사를 통한 소방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2. 과업개요
○
(과 업 명) 제27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행사 용역
○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6. 9. 30.까지
※ 과업종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까지
○
(행사기간)
2026.9.16.~17.(2일간)
○
(장 소)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예술의 전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
○
(용역금액)
금32,000,000원(금삼천이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 여성기업
○
(과업범위)
- 행사 총괄 기획 및 연출․진행․관리 등 행사 운영 전반
- 행사 장비 임차, 무대(LED) 조성 등 행사 공간 구성 및 철거
- 행사 장비․물품 운송 및 보관, 유지관리
- 행사 기록용 영상촬영(유튜브 생중계) 등
-
행사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정산내역서 제출)
- 기타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사항 등
※ 위 사항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범위 및 내역은 조정될 수 있음.
Ⅱ
과업 세부내용
1. 행사 연출 및 운영 전반
○
(행사연출)
- 전남광주광역시
지역적 특색과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의 특성을 살린 연출 기획 및 디자인 제작, 무대 구성, 좌석배치
○
(행사운영)
- 행사 홍보 대형 현수막 등 설치 및 철거
- 행사장 내 청결 유지, 행사 후 설치물 등 철거(시설물 원상복구 등)
- 어린이 행사임을 감안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 운영
2. 행사장 구성
○
(무대부)
- 행사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총괄감독 1인 지정
- 합창 경연에 적합한 LED 스크린 설치 및 철거
-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스카시 및 사회석 폼보드 제작
-
무대정면(LED) 앞 덧마루(3단) 설치
- 스탠드마이크(6개) 및 콘덴서 마이크 설치
- 유튜브 생방송 송출 및 스케치 영상 제작 등
○
(행사장 내)
- 행사 진행 사회자
및 축하공연(20분 공연) 팀 섭외
- 행사 축하 대형 가로 현수막, 세로 현수막, 안내 배너 제작․인쇄
- 참가팀 대기장소(각 시․도별 19개) 및 심사위원석 설치 및 철거
- 성적집계 및 상장 출력을 위한 노트북 및 프린트기 설치
-
행사 기간 중 운영장소 내 참가인원의 사고발생을 대비한 보험
○
(행사장 외)
-
행사장 건물 입구 대형 현수막 제작 및 철거
- 행사장 안내 배너(주차안내 등/2개 이상) 제작
○
(그외 운영에 필요한 물품)
-
대기장소 테이블 시․도 알림 안내판(19개) 제작 및 여분 의자 설치
- 그 외 예산범위 내에서 소방청이 요구하는 사항 등
3. 과업 성과물 제출
○
기획 단계부터 행사 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계약기간 내 행사관련 제작물(홍보물 시안 등) 원본 제출(USB 1식)
4. 행사장 안전대책 및 관리
○
설치 및 철거 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2인 1조 작업
○
현수막 및 포토존, 배너 등에 참가자(청중 등)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주의철저)
5. 계약중지[해지] 및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세부행사 집행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방청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제안서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청과 협의 후
처리한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수행 기본지침
○
과
업수행자는 행사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발주처가
의도
하는 방향에 맞게 과업을 추진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최고의
기술인력을
구성하여 용역을 성실히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소방청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수행자
는 소방청에 업무추진에 따른 정기적 보고를 통해 추진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시 적극 대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 성과물에 대하여 필요시 자문 및 정보제공에 적극 응해야 함.
○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처와 사업수행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에 포함할 수 있음.
2. 과업수행자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방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전체 과업을 과업수행 기간의 범위 내에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소방청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제안서
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의 지시에 따름.
○
과업수행사
는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업체
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업체가
민·형사상 손실보상 또는 책임을 져야 함.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과업 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할 사항들을 과업 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
과업 기간 중 계획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정에 맞
도록
변경하되 참여 인력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주관부서는 과업수행자와 합의 후 용역을 중지할 수 있음.
4.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업체의 과실로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는 과업수행업체가 손실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과업수행사가 감수하여야 함.
5. 저작권 등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해 제작되는 홍보물 등 일체의 저작권‧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본 과업에 있어 타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에는
과업수행업체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 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의 몫으로
함.
○
과업 성과물 등 관련 자료는 소방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청의
허가 없이 복사 유출할 수 없음.
6. 보안사항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양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
이어야 하고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