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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

사업명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 및 정책 방안 연구

- 고용평등공시·AA 제도를 중심으로 -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

2026. 8.

(2차 공고)

사업담당

고용평등정책관 고용평등총괄과

과 장

유정미

02-2100-6611

담 당

임수연 사무관

김동인 주무관

02-2100-6612

02-2100-6617

목 차

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2. 개요

3. 주요내용

4. 추진방법

5. 추진일정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7. 활용계획

8. 기타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2. 입찰참가 자격

3. 선정 절차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6. 기타사항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2. 제안서 작성 요령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첨부자료>

【첨부1】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첨부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첨부3】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첨부4】성평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개 요

1. 목적 및 필

요성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성별임금격차

*

가 커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가 높은 상황

* 성별임금격차 : OECD 평균 10.3%, 한국 29.0%(’24년, 29위/29개국)

(국정과제 97-2)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한 일터 조성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성별임금 실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공개

이에 성별 임금·고용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하고

AA 제도 강화

노동시장 성별격차 완화 추진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고

고용평등

정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필요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 실천 과제

마련 시급

공시제 및 AA 대상 기업

의 이행력 확보 및 현장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하고 자율적 성별격차 개선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

필요

2. 개요

과 제 명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 및 정책 방안 연구

- 고용평등공시·AA 제도를 중심으로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12.18.

소요예산 : 금90,000,000원(부가세 포함)

3. 주요내용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ㅇ 노동시장 성별격차의 원인 분석 및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단계별 종합 계획 수립

ㅇ 범부처 협력 방안 및 고용평등 실천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 제시

고용평등공시·AA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데이터·대응 기반 구축

ㅇ 고용평등공시제 및 AA 관련 기업 문의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기업 자율 이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소통 방안 마련

기업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고용평등공시제·AA 대상 기업 간담회·설명회 운영 및 산업

·업종별 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추진방법

문헌조사 및 자료조사

ㅇ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 국내외 제도 분석

ㅇ 성별 고용평등 관련 통계 및 행정자료 분

자문회의 및 집단면접조사(FGI)

ㅇ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ㅇ 경영계, 노동계 심층면접조사

5. 추진일정(안)

착수보고회 : ‘26. 9월 예정

중간보고회 : ‘26. 10월 예정

최종보고회 : ‘26. 12월 예정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후 10일이내(산출내역서의 경비

산정기준은 첨부4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참조)

보고회개최

:

착수보고(9월), 중간보고(10월), 최종보고(12월)

산출물 :

착수보고서(10부), 중간보고서(10부),

최종결과보고서(100부)

※ 최종보고서 전자파일 별도 제출

주의사항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

하며,

시정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계약 상대자는 발주 부서의 승인 없이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연구보고서 등 결과는 발주부서의 소유로 하고 연구보고서의

판권은 발주부서에 귀속함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7. 활용계획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과 기업 지원, 정책 과제를 연계한

통합적 고용평등 정책 실행 기반

마련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 과제 수립 등 범부처

고용평등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활용

8. 기타

사업 내용 변경 시 수정 계약을 할 수 있음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제1항에

따라 발주사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자가격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

공동 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별도 공동 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3. 선정 절차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

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

가(100분의 80)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첨부2 참조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배점

기준의 85%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6.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성평등가족부 훈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온라인 제출)

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연구용역 제안서는 첨부1 참조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성평등가족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성평등가족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소관부서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

를 취하여야 함

[첨부 1]

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연 구 용 역 제 안 서

󰠲󰠲󰠲󰠲󰠲󰠲󰠲󰠲󰠲󰠲󰠲󰠲󰠲󰠲󰠲󰠲󰠲󰠲󰠲󰠲󰠲󰠲󰠲󰠲󰠲󰠲󰠲󰠲󰠲󰠲󰠲󰠲󰠲󰠲󰠲󰠲󰠲󰠲󰠲󰠲󰠲󰠲󰠲󰠲󰠲

사업명

○○○○○○○○○○

○○○○.○○.○○

업 체 명

〈 성평등가족부 연구용역 사업 제안서 〉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연구

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연구보조원

연 구 비

<경쟁입찰시 삭제>

신 청 액

<경쟁입찰시 삭제>

자비 및 기타

<경쟁입찰시 삭제>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기관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4.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

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

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기관장 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귀하

목 차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4. 연구계획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1) 제안자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기 관 설 립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 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나. 조직 및 인원

*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 행

내 용

비고

총금액

사업

수행

비용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 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

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5. 해당자에 한함.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갑)

<※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다. 연구원(을)

<※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라.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마.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3.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연구원

(1)

연구원

(2)

연구

보조원

(1)

연구

보조원

(2)

보조원

%

%

%

%

%

%

4.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2) 활용방안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공동연구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작성 불요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 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첨부2]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득점

우수

비교적

우 수

보통

미비

1. 사업수행

기관의 적합성

(전문성 및 기술・지식능력 등)

10

10

8

6

4

전담인력의 적정성

10

10

8

6

4

외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동원 및 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사업계획

타당성(30%)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10

10

8

6

4

사업계획의 적법성 및 신뢰성

10

10

8

6

4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10

10

8

6

4

3. 사업의

효과성(20%)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기타 사업성과 제고·관리 방안

10

10

8

6

4

합 계

80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사업목적 및 요구사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첨부 3]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

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

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

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

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

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

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

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 (인)

○ ○ ○ (인)

[첨부 4] 성평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1. 총괄

비 목

계 상 기 준

가. 인건비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

-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나. 경 비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성평등가족부에 반납

1) 여 비

2) 유인물비

3) 전산처리비

4)

조사비 또는

5) 회의비

-

-

연구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발표자

에 대하여는 수당 계상 가능(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6) 임차료

7) 교통통신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다. 일반관리비

라. 이 윤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마. 부가가치세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 구 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 조 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대학이상의 과정

석사학위취득후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석사학위취득후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기타 동등이상의

◦연구수행을 단순

대 학

◦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석・박사과정

고등학교이상 과정

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

◦선임연구・기술원

◦기능직

◦고

등학교이상 과정

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여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이하

일 비

25,000

25,000

식 비

25,000

25,000

숙박비

실비

실비(상한액 100,000)

서울(10만원), 광역(8만원), 기타(7만원)

※ 시외여비에 한해 계상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등급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국외여비

(단위 : $)

구 분

등 급

일 비

식 비

숙박비(상한액)

책임연구원

35

107

실비(223)

35

78

실비(160)

35

58

실비(130)

35

49

실비(85)

연구원 이하

30

81

실비(176)

30

59

실비(137)

30

44

실비(106)

30

37

실비(81)

※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출장계획서(출장자, 사유, 활용계획 등)첨부

※ 국외여비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 : 실항공료 적용

* 환 율 : 원가계산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유인물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보고서

-

-

*

복사비 : 페이지수× 60원×부수

-

-

예시) 100부(150page) 인쇄시

-

-

경인쇄의 경우 50부가 기본이므로 보고서가 50부

미만

인 경우 본문은 복사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중간, 최종 보고서 등으로 구분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2)

문헌 및

복사

(용지대

[60원 이내×(부수×면수)]

용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3)

문헌 및 자

※)

실거래 가격(문헌명, 저자, 출판연도, 단가 등 명기)

당해 연구과제 수행

필수적인 경우에 한

함 (용역완료 후

성평등가족부 반납)

4)

기타 수용비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도서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경우 활용계획서 첨부, 용역완

성평등가족부에 성과물과 함께 제출 반납하여야 함

라.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복사용지)

※ 1BOX/2개월당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등)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 이내(3개월당)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마.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조사원 교육

2) 조사 인건비

2026년 최저임금액(10

,320

원/시) 보장 편성

3)

조사 교통비(시내)

(면접설문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4) 조사교통비(시외)

5) 에디팅/코딩

2026년 최저임금액(10

,320

원/시) 보장 편성

6) 펀칭

1카드 : 70-80칼럼(문항)

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7) 응답자 선물

200명 이상의 경우 단가하향 조정

8) 기타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2026년 최저임금 보장(10,320원/시, 82,560원/일, 2,156,880원/월)

바.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가) 전문가, 외부인사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자문회의시 : 20,000원 이내×

회의 인원

2,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2) 원고료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

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기타 원고료 등 각종 사례비는 성평등가족부 지급기준에 준함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2) 전신전화사용료

3) 우편료

1월당 20,000원 이내로 하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아. 임차료

-

임차료 계상시 임차료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 되게 최소 임

차료

범위 내에 한정

-

-

자. 교육 관련 경비

-

-

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한 경우, 교육생 모집시 사전 공지하여 여비가 중

복지급

되지 않도록 함

차.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

-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카.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 시 별

도 명시

타.

외부의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보고서 원고 작성을 요구할 수 없으

며,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으로 포함

파.

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

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