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인지장애 측정 디지털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인지기능 측정 컨텐츠의 디지털 시스템 구현 및 음성신호처리)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노인성 인지장애 측정 디지털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인지기능 측정 컨텐츠의 디지털 시스템 구현 및 음성신호처리
ㅇ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ㅇ 사 업 비 : 금49,500,000원(VAT포함)
계약체결)*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2. 사업 목적
ㅇ 전임상 단계에서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현재 노인층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필식 신경심리검사를 대체 하여 정상적인 인지적 노화
부터 병리적인 노화, 경도부터 중증 단계의 치매까지 질병의 진행 모니
터링을 하기 위한 검사 컨텐츠 개발하고자 함
ㅇ 노인성 인지장애 측정 디지털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연구를 위한 소프트
웨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인지 디자인 시스템 접근에 기반한 검사
컨텐츠와 실행 패러다임을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구현
3. 사업 내용
ㅇ 조선대 가드코호트연구단이 추진 중인 「노인성 인지장애 측정 디지털 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을 위한 인지기능 측정 컨텐츠의 디지털 시스템 구현 및
음성신호처리
ㅇ 태블릿 플랫폼 기반 인지기능 측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언어기억 테스트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 제작 및 수집되는 음성 데이터 기반으로 음성신호
처리기술을 활용해 치매 조기검진 마커 탐색
ㅇ 디지털 인지검사 수행결과를 자동 채점 및 보고서를 출력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구현
4. 기대효과
ㅇ 정상적인 인지적 노화부터 병리적인 노화, 경도부터 중증 단계의 치매까
지 질병의 진행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지필식 신경심리검사 대체 디지털
검사도구 개발
ㅇ 디지털 인지검사 수행결과를 자동 채점 및 보고서를 출력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ㅇ 병원, 치매안심센터 등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쉽게 사용 가능
ㅇ 임상심리사에 제한되는 기존 지필식 검사를 대체하여 단시간 대규모
검사 가능
ㅇ 장소에 구애 없이 대상자 스스로 인지기능 검사로 전임상 단계에서 치매
고위험군 조기발견 기대
추진 개요
1. 추진 목표
ㅇ 조선대 가드코호트연구단이 추진 중인「노인성 인지장애 측정 디지털
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을 위한 인지기능 측정 컨텐츠의 디지털 시
스템 구현 및 음성신호처리
ㅇ 태블릿 플랫폼 기반 인지기능 측정 시스템 개발
ㅇ 인지적 디자인 시스템 접근을 기반한 검사 컨텐츠와 실행 패러다임 디
지털 디바이스 구현
2. 추진 내용
ㅇ 기 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ㅇ 주요내용
- 음성 및 검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매 조기검진 마커 탐색
- 치매 고위험군 선별 알고리즘 개발 및 성능 최적화
- 알고리즘 정확도 검증 및 품질 평가 수행
- 개발 결과에 대한 기술 문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3. 추진 체계
구분 역할 비고
· 사업총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검사도구 및 프로토 타입 제공 및 협의 발주기관
· 용역연구 수행 관리 및 결과 평가
· 인지기능 평가 및 음성 데이터 기반 분석 수행
· 치매 조기검진 및 고위험군 선별 알고리즘 개발
· 알고리즘 성능 개선 및 최적화
계약업체 계약업체
· 알고리즘 검증 및 치매 위험도 예측 결과지 자동생성
· 기술 문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성과물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성과물 제출 후 1년)
4. 추진 일정
| 구분 | 구체적 사업내용 | 연구추진일정(월) | ||
| 9월 | 10월 | 11월 | ||
| 프로젝트 준비 | ||||
| WBS 작성 및 협의 | ||||
| AI 알고리즘 설계 | ||||
| AI 알고리즘 개발 | ||||
| 알고리즘 학습 | ||||
| 결과 보고서 작성 |
과업 주요 내용
1. 구성 내용
ㅇ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ㅇ 선정절차 :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접수 제안평가(제안서 서류심
사를 통한 제안평가) 우선협상대상자선정 협상 후 계약체결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
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
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산출물(용역선정 업체에 요청하는 산출물)
ㅇ 알고리즘 명세서(음성기반 치매선별/이야기검사 자동채점)
ㅇ 알고리즘 소스파일(음성기반 치매선별/이야기검사 자동채점)
ㅇ 알고리즘 학습파일(음성기반 치매선별)
ㅇ 개발 과정 및 성능 검증 보고서(음성기반 치매선별/이야기검사 자동채점)
ㅇ 최종 결과보고서(음성기반 치매선별/이야기검사 자동채점)
ㅇ 유지보수 매뉴얼(음성기반 치매선별/이야기검사 자동채점)
3. 과업 추진시 고려사항
ㅇ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됨
ㅇ 본산학협력단에 귀속된 산출물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의 허가 없이 누설할 수 없음
ㅇ 제반절차와 기준 및 방법 등은 본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정함
ㅇ 추진일정 변경 및 수정, 과업범위의 변경 등 과업 진행 중 발생하는 변
동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본산학협력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의 개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갑”이라 한다)과 과업수행업체(이하
“을”이라한다)는 노인성 인지장애 측정 디지털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인지기능 측정 컨텐츠의 디지털 시스템 구현 및 음성신호처리)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2. 과업의 일반 사항
◦ 본 용역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
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과 과업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갑”의 해석·지시에 따른다.
◦ 용역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 행
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갑”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의 내용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
이 미달될 때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제 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
소유권)를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게 된다.
3. 과업변경 및 용역기간의 연장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갑”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 용역기간은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연장
할 수 없다.
4. 과업의 준수사항
◦ “을”은 본 과업지시서의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 “갑”은 정책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여건 변화에 따른 “갑”의 요구 시 과업 성과 보완에 협
조하여야 한다.
◦ “갑”은 핵심인력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부적당 또는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핵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에게 교체 핵심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5. 과업수행 성과물
◦ 성과품 제출내역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구 분 | 성 과 품 | 제출 시기 | 수 량 |
| AI 알고리즘 개발/학습 | 알고리즘 명세서 알고리즘 소스파일 알고리즘 학습파일 | 계약 종료일 이내 | 3 |
| 기술 문서 | 개발 과정 및 성능 검증 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유지보수 매뉴얼 | 계약 종료일 이내 | 3 |
◦ 용역성과물은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충 설명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
한 영역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갑”에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물의 귀속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
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갑”에 있고, 과업 수행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를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