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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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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여성 전 생애 경력진단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 요기관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2026. 8.

(2차 공고)

담당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경력이음지원과

최혜진 사무관

김예솔 주무관

02-2100-6633

02-2100-6634

hyejinc@korea.kr

yeees28@korea.kr

목 차

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2. 개요

3. 주요내용

4. 추진방법

5. 추진일정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7. 활용계획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2. 입찰참가 자격

3. 선정 절차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6. 기타사항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2. 제안서 작성 요령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첨부자료>

【첨부1】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첨부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첨부3】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첨부4】성평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개 요

1. 목적 및 필

요성

새일센터는 기존의 단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산업변화에 대응한 직무역량 강화, 고용유지 지원, 양질의 일자리 진출 지원 등으로

업무 범위를 지속 확장

해 나가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

*

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새일센터의 특성상

사업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 다수 발생

ㅇ 특히 참여자 진단을 위한 상담기능이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

되면서 경력 통합 관점에서의 필요 파악 어려움, 중복 등의 문제 발생

*

초기상담, 경력이음,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연계, 경력단절예방, 사후관리 등

아울러 조직개편으로 고용노동부 집단상담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통합적인 관점

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단계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시급

해진 상황

새일센터 사업별 프로세스 분석 및 재구조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 전 생애·경력 맞춤형 경력진단 체계’ 구축 필요

2. 개요

연구 과제명 :

여성 전 생애 경력진단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연구기간 : 계약 후 ~ 2026.12.15.

□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3. 주요내용

새일센터 상담 직무 운영 프로세스 분석 및 재구조화 방향 도출

새일센터 업무

*

전반의 상담 직무를 분석하고 각 직무별 상담 대상

, 지원 기간, 중점 내용 등 확인

*

집단상담,

초기상담, 경력이음,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연계, 경력단절예방, 사후관리 등

ㅇ 각 사업 중복 검토 등을 통해 재구조화 방향 도출

여성 전 생애 경력진단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재구조화 방향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전 생애

*

경력진단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청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신입·적응·관리 등 경력단계별

다양한 센터 유형 및 이용자 상태를 고려한 시범운영 추진

상담자

운영·해석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지원, 이용자 워크북 제작 등

경력설계진단 온라인 시스템 구축

ㅇ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새일센터 홈페이지 탑재

4. 추진방법

현장 데이터 및 수요 기반 연구

① 진단

② 설계

③ 개발

④ 검증

⑤ 확산

현장·업무·수요 분석

상담체계·

진단틀 설계

도구·프로그램·

전문가·이용자·현장 시범

시스템 구현, 교육

및 전국 확대

5. 추진일정(안)

○ 착수보고 : 8월

○ 연구 및 회의, FGI : 8∼10월

○ 중간보고 : 10월

○ 실무회의 및 보완 : 10~11월

○ 최종보고 : 12월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산출내역서의 경비

산정기준은 첨부4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참조)

○ 보고회개최 : 착수보고(8월), 중간보고(10월), 최종보고(12월)

산출물 :

착수보고서(10부), 중간보고서(10부),

최종결과보고서(20부 내외),

CD 또는 USB(3매)

○ 주의사항

- 계약체결 후 계약대상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사업을 책임 수행하도록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함

-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

하며, 시정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함

-

사업결과물은 우리 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우리부가

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사업 내용 변경 시 수정계약을 할 수 있음

7. 활용계획

□ 여성 경력 표준 진단 프로그램 도입 및 맞춤형 성장 지원

□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반드시 입찰공고서 확인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

,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별도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3. 선정 절차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가격개찰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협상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

(80%)와 입찰가격 평가(20%)로 구분

하여 평가

기술능력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제안서 심사로

평가

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 [첨부2] 참조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 개최 가능

-

제안서 설명은 제안업체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

-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 기준으로 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

-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6. 기타 사항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성평등

가족부 훈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

규)”에서

는 바에 따름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양식은 첨부1 참조

-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300MB 이하의 PDF 파일만 제출 가능하며,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

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모든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를 작성

○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단, 증빙서류(실적증명원, 경력증명서 등)는 각1부씩만 제출,

최종 심사 시 필요할 경우 추가 요청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으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성평등가족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다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의 요청에 의해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성평등가족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

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

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첨부1] 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연 구 용 역 제 안 서

󰠲󰠲󰠲󰠲󰠲󰠲󰠲󰠲󰠲󰠲󰠲󰠲󰠲󰠲󰠲󰠲󰠲󰠲󰠲󰠲󰠲󰠲󰠲󰠲󰠲󰠲󰠲󰠲󰠲󰠲󰠲󰠲󰠲󰠲󰠲󰠲󰠲󰠲󰠲󰠲󰠲󰠲󰠲󰠲󰠲

사업명

여성 전 생애 경력진단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업 체 명

연구과제명

책임연구원

(연구

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연구보조원

연 구 비

<경쟁입찰시 삭제>

신 청 액

<경쟁입찰시 삭제>

자비 및 기타

<경쟁입찰시 삭제>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기관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4.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

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

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기관장 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귀하

목 차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4. 연구계획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1) 제안자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기관설립 목적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 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나. 조직 및 인원

*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 주 처

구체적

업 무

수 행

내 용

비고

총금액

사업

수행

비용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 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

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5. 해당자에 한함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본 용역>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갑)

<※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본 용역>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다. 연구원(을)

<※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본 용역>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라.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마.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3.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연구원

(1)

연구원

(2)

연구

보조원

(1)

연구

보조원

(2)

보조원

%

%

%

%

%

%

4.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2) 활용방안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공동연구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작성 불요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 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첨부2]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득점

우수

비교적

우 수

보통

미비

1. 사업수행

기관의 적합성

(전문성 및 기술・지식능력 등)

10

10

8

6

4

전담인력의 적정성

10

10

8

6

4

외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동원 및 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사업계획

타당성(30%)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10

10

8

6

4

사업계획의 적법성 및 신뢰성

10

10

8

6

4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10

10

8

6

4

3. 사업의

효과성(20%)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기타 사업성과 제고·관리 방안

10

10

8

6

4

합 계

80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사업목적 및 요구사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첨부 3]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

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

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2.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

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

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

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

만, 제3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

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첨부 4] 성평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가. 인건비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

-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나. 경 비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성평등가족부에 반납

1) 여 비

2) 유인물비

3) 전산처리비

4)

조사비 또는

5) 회의비

-

-

연구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발표자

에 대하여는 수당 계상 가능(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6) 임차료

7) 교통통신비

다. 일반관리비

라. 이 윤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마. 부가가치세

1. 총괄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 구 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 조 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대학이상의 과정

◦석사학위취득후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석사학위취득후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기타 동등이상의

◦연구수행을 단순

대 학

◦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석・박사과정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기능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여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이하

일 비

25,000

25,000

식 비

25,000

25,000

숙박비

실비

실비(상한액 100,000)

서울(10만원), 광역(8만원), 기타(7만원)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등급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국외여비

(단위 : $)

구 분

등 급

일 비

식 비

숙박비

(상한액)

책임연구원

35

107

실비(223)

35

78

실비(160)

35

58

실비(130)

35

49

실비(85)

연구원 이하

30

81

실비(176)

30

59

실비(137)

30

44

실비(106)

30

37

실비(81)

※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출장계획서(출장자, 사유, 활용계획 등)첨부

※ 국외여비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 : 실항공료 적용

* 환 율 : 원가계산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유인물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보고서

-

-

* 복사비 : 페이지수× 60원×부수

-

-

예시) 100부(150page) 인쇄시

-

-

경인쇄의 경우 50부가 기본이므로 보고서가 50부

미만

인 경우 본문은 복사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중간, 최종 보고서 등으로 구분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2)

문헌 및

복사

(용지대

[60원 이내×(부수×면수)]

용지대가 포함되

있으므로 중복계

상 되지 않도록 유의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3)

문헌 및

※)

실거래 가격(문헌명, 저자, 출판연도, 단가 등 명기)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용역완료 후

성평등가족부 반납)

4)

기타 수용비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라.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복사용지)

※ 1BOX / 2개월당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 이내(3개월당)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마.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조사원 교육

2) 조사 인건비

2026년 최저임금액(10

,320

원/시) 보장 편성

3)

조사 교통비(시내)

(면접설문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4) 조사교통비(시외)

5) 에디팅/코딩

2026년 최저임금액(10

,320

원/시) 보장 편성

6) 펀칭

1카드 : 70-80칼럼(문항)

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7) 응답자 선물

200명 이상의

경우 단가하향

조정

8) 기타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2026년 최저임금 보장(10,320원/시, 82,560원/일, 2,156,880원/월)

바.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가) 전문가, 외부인사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자문회의시 : 20,000원 이내×

회의 인원

2,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2) 원고료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기타 원고료 등 각종 사례비는 성평등가족부 지급기준에 준함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2) 전신전화사용료

3) 우편료

1월당 20,000원 이내로 하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아. 임차료

-

임차료 계상시 임차료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 되게 최소 임

차료

범위 내에 한정

-

-

자. 교육 관련 경비

-

-

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한 경우, 교육생 모집시 사전 공지하여 여비가 중

복지급

되지 않도록 함

차.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

-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카.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 시 별

도 명시

타.

외부의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보고서 원고 작성을 요구할 수 없으

며,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으로 포함

파.

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

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