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여성 전 생애 경력진단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 요기관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2026. 8.
(2차 공고)
담당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경력이음지원과
최혜진 사무관
김예솔 주무관
02-2100-6633
02-2100-6634
hyejinc@korea.kr
yeees28@korea.kr
목 차
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2. 개요
3. 주요내용
4. 추진방법
5. 추진일정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7. 활용계획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2. 입찰참가 자격
3. 선정 절차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6. 기타사항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2. 제안서 작성 요령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첨부자료>
【첨부1】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첨부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첨부3】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첨부4】성평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개 요
Ⅰ
1. 목적 및 필
요성
□
새일센터는 기존의 단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산업변화에 대응한 직무역량 강화, 고용유지 지원, 양질의 일자리 진출 지원 등으로
업무 범위를 지속 확장
해 나가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
*
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새일센터의 특성상
사업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 다수 발생
ㅇ 특히 참여자 진단을 위한 상담기능이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
되면서 경력 통합 관점에서의 필요 파악 어려움, 중복 등의 문제 발생
*
초기상담, 경력이음,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연계, 경력단절예방, 사후관리 등
□
아울러 조직개편으로 고용노동부 집단상담 업무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통합적인 관점
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단계별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시급
해진 상황
□
새일센터 사업별 프로세스 분석 및 재구조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 전 생애·경력 맞춤형 경력진단 체계’ 구축 필요
2. 개요
□
연구 과제명 :
여성 전 생애 경력진단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연구기간 : 계약 후 ~ 2026.12.15.
□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3. 주요내용
□
새일센터 상담 직무 운영 프로세스 분석 및 재구조화 방향 도출
ㅇ
새일센터 업무
*
전반의 상담 직무를 분석하고 각 직무별 상담 대상
, 지원 기간, 중점 내용 등 확인
*
집단상담,
초기상담, 경력이음,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연계, 경력단절예방, 사후관리 등
ㅇ 각 사업 중복 검토 등을 통해 재구조화 방향 도출
□
여성 전 생애 경력진단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ㅇ
재구조화 방향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전 생애
*
경력진단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청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신입·적응·관리 등 경력단계별
ㅇ
다양한 센터 유형 및 이용자 상태를 고려한 시범운영 추진
ㅇ
상담자
운영·해석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지원, 이용자 워크북 제작 등
□
경력설계진단 온라인 시스템 구축
ㅇ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새일센터 홈페이지 탑재
4. 추진방법
□
현장 데이터 및 수요 기반 연구
① 진단
② 설계
③ 개발
④ 검증
⑤ 확산
현장·업무·수요 분석
상담체계·
진단틀 설계
도구·프로그램·
전문가·이용자·현장 시범
시스템 구현, 교육
및 전국 확대
5. 추진일정(안)
○ 착수보고 : 8월
○ 연구 및 회의, FGI : 8∼10월
○ 중간보고 : 10월
○ 실무회의 및 보완 : 10~11월
○ 최종보고 : 12월
6.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
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산출내역서의 경비
산정기준은 첨부4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참조)
○ 보고회개최 : 착수보고(8월), 중간보고(10월), 최종보고(12월)
○
산출물 :
착수보고서(10부), 중간보고서(10부),
최종결과보고서(20부 내외),
CD 또는 USB(3매)
○ 주의사항
- 계약체결 후 계약대상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사업을 책임 수행하도록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함
-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
하며, 시정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함
-
사업결과물은 우리 부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우리부가
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계약상대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사업 내용 변경 시 수정계약을 할 수 있음
7. 활용계획
□ 여성 경력 표준 진단 프로그램 도입 및 맞춤형 성장 지원
□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 개요
Ⅱ
1. 선정 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반드시 입찰공고서 확인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
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
,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별도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3.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가격개찰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협상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
(80%)와 입찰가격 평가(20%)로 구분
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제안서 심사로
평가
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 [첨부2] 참조
○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 개최 가능
-
제안서 설명은 제안업체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
-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 기준으로 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
정
-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6. 기타 사항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성평등
가족부 훈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
규)”에서
정
하
는 바에 따름
제안서 작성 및 제출
Ⅲ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양식은 첨부1 참조
-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300MB 이하의 PDF 파일만 제출 가능하며,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
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모든 증빙자료는 별도 목차를 작성
○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단, 증빙서류(실적증명원, 경력증명서 등)는 각1부씩만 제출,
최종 심사 시 필요할 경우 추가 요청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으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성평등가족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다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의 요청에 의해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성평등가족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
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
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첨부1] 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연 구 용 역 제 안 서
사업명
『
여성 전 생애 경력진단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
업 체 명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
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경쟁입찰시 삭제>
신 청 액
<경쟁입찰시 삭제>
자비 및 기타
<경쟁입찰시 삭제>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기관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4.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
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
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기관장 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귀하
목 차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4. 연구계획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1) 제안자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기관설립 목적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 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나. 조직 및 인원
*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 주 처
구체적
업 무
수 행
내 용
비고
총금액
사업
수행
비용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 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
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5. 해당자에 한함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학
력
기
전
학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경
력
기
기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본 용역>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갑)
<※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학
력
기
전
학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경
력
기
기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본 용역>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다. 연구원(을)
<※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학
력
기
전
학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경
력
기
기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본 용역>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라.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학
력
기
전
학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경
력
기
기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마.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교)
H.P :
학
력
기
전
학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경
력
기
기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
년 월 -
3.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연구원
(1)
연구원
(2)
연구
보조원
(1)
연구
보조원
(2)
보조원
%
%
%
%
%
%
4.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2) 활용방안
○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 공동연구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작성 불요
사. 참고문헌
○
○
○
○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 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첨부2]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득점
우수
비교적
우 수
보통
미비
1. 사업수행
기관의 적합성
(전문성 및 기술・지식능력 등)
10
10
8
6
4
전담인력의 적정성
10
10
8
6
4
외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동원 및 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사업계획
타당성(30%)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10
10
8
6
4
사업계획의 적법성 및 신뢰성
10
10
8
6
4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10
10
8
6
4
3. 사업의
효과성(20%)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기타 사업성과 제고·관리 방안
10
10
8
6
4
합 계
80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사업목적 및 요구사
항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첨부 3]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
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
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
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
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2.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
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
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
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
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
만, 제3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
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첨부 4] 성평등가족부 연구용역비 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가. 인건비
◦
◦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
-
◦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나. 경 비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성평등가족부에 반납
1) 여 비
◦
◦
◦
◦
◦
2) 유인물비
◦
3) 전산처리비
◦
◦
4)
조사비 또는
◦
5) 회의비
◦
◦
-
-
◦
연구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발표자
에 대하여는 수당 계상 가능(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
6) 임차료
◦
7) 교통통신비
◦
다. 일반관리비
◦
라. 이 윤
◦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마. 부가가치세
◦
1. 총괄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 구 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 조 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등
◦대학이상의 과정
◦석사학위취득후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석사학위취득후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기타 동등이상의
◦연구수행을 단순
대 학
◦부교수 이상
(교수수준)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석・박사과정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기능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여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이하
일 비
25,000
25,000
식 비
25,000
25,000
숙박비
실비
실비(상한액 100,000)
서울(10만원), 광역(8만원), 기타(7만원)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등급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국외여비
(단위 : $)
구 분
등 급
일 비
식 비
숙박비
(상한액)
책임연구원
가
35
107
실비(223)
나
35
78
실비(160)
다
35
58
실비(130)
라
35
49
실비(85)
연구원 이하
가
30
81
실비(176)
나
30
59
실비(137)
다
30
44
실비(106)
라
30
37
실비(81)
※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출장계획서(출장자, 사유, 활용계획 등)첨부
※ 국외여비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 : 실항공료 적용
* 환 율 : 원가계산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유인물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보고서
◦
-
-
* 복사비 : 페이지수× 60원×부수
◦
-
-
예시) 100부(150page) 인쇄시
-
-
※
경인쇄의 경우 50부가 기본이므로 보고서가 50부
미만
인 경우 본문은 복사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중간, 최종 보고서 등으로 구분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2)
문헌 및
복사
(용지대
◦
◦
[60원 이내×(부수×면수)]
용지대가 포함되
어
있으므로 중복계
상 되지 않도록 유의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3)
문헌 및
※)
◦
실거래 가격(문헌명, 저자, 출판연도, 단가 등 명기)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용역완료 후
성평등가족부 반납)
4)
기타 수용비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라.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복사용지)
◦
※ 1BOX / 2개월당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 이내(3개월당)
◦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마.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조사원 교육
◦
2) 조사 인건비
◦
2026년 최저임금액(10
,320
원/시) 보장 편성
3)
조사 교통비(시내)
(면접설문 등)
◦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4) 조사교통비(시외)
◦
5) 에디팅/코딩
◦
2026년 최저임금액(10
,320
원/시) 보장 편성
6) 펀칭
◦
*
1카드 : 70-80칼럼(문항)
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7) 응답자 선물
◦
◦
◦
200명 이상의
경우 단가하향
조정
8) 기타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 2026년 최저임금 보장(10,320원/시, 82,560원/일, 2,156,880원/월)
바.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가) 전문가, 외부인사
◦
◦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
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원
◦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
자문회의시 : 20,000원 이내×
회의 인원
◦
◦
2,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2) 원고료
◦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
*
기타 원고료 등 각종 사례비는 성평등가족부 지급기준에 준함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
◦
2) 전신전화사용료
◦
3) 우편료
◦
1월당 20,000원 이내로 하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아. 임차료
○
-
임차료 계상시 임차료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 되게 최소 임
차료
범위 내에 한정
-
-
자. 교육 관련 경비
○
○
○
-
-
※
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한 경우, 교육생 모집시 사전 공지하여 여비가 중
복지급
되지 않도록 함
○
차.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
※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
-
○
-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카.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 시 별
도 명시
타.
외부의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보고서 원고 작성을 요구할 수 없으
며,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으로 포함
파.
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
우
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