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소방서 음봉119안전센터 정보통신공사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소 방 본 부
(119종합상황실)
일반사항 Ⅰ
본 과업지시서는 충청남도 소방본부(이하발주처라 한다)와 공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시행하는 아산소방서 음봉119안전센터 정보통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사업목적
충청남도 아산소방서 음봉119지역대의 119안전센터 승격 신설에 따라 소방
정보통신시설 장비를 신규로 구축하여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소방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충남소방본부 아산소방서 음봉119안전센터 정보통신공사
나. 사업대상: 아산소방서 음봉119안전센터
다. 사업부서: 충청남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정보통신팀)
담당자 소방위 권 병 선 : (☎ 041–635–5542)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마. 설치장소
| 관 서 | 주 소 | 비 고 |
| 음봉119안전센터 |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20 | 리모델링 |
3. 적용법령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동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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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
바. 전파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사.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
아. 전자공업협회(EIA)의 전자파 장해 검정 규칙
자. 기타 제반 관련 법령 적용
설치자격 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종코드 0036)를 소지하고 주된 사업장을 충청남도에 둔 자
5. 적용사항
본 사업은 아산소방서 음봉119안전센터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가. 설치되는 긴급구조시스템(무선기지국, IP전화기, 지령단말, 지령방송) 장비는
현재 충청남도 119종합상황실에서 119신고접수, 출동, 관제 등 완벽한
호환‧연동되어야 하고, 원활한 계약·설치·하자보수를 위하여 감독관과
상의하여 긴급표준시스템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발주처에 기 설치 운영되는 소방 행정 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계약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 등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설치되는 소방정보통신시설은 소방민원업무에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사전에
철저한 통신환경을 분석하고, 원활한 계약·설치·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반드시
감독관에게 허락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에서 요구한 설치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성질과
기타 세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제반 법규에 따라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설치 장소를 파악
하여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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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설치 작업 중 부실 또는 제반 법규에 위반되어 감독관의 시정요구 시에는
즉시 재설치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설치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보완하여야 한다.
아.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과 연동에 관계되는 사항
2) 긴급구조망 및 소방행정망의 연동에 관계되는 주요사항
3) 운용회선의 배치 또는 절체 주요사항
6. 납 품
가. 본 납품 장비 및 자재는 규격서에 명기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규격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인 제품과 100% 호환이 되어야 하며 자세한
납품 장비는 제2장 특별사항을 참조한다.
나. 납품 자재는 해당 법령에 따른 규격품, KS규격품, 기타 공인된 규격자재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모든 제품은 포장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 앞에서 제품을 개봉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개봉된 제품은 다른 신제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라. 기 반입된 기자재 반출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한다.
마. 납품 및 설치 작업은 운영 중인 각종 장비의 정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절체 작업 등 업무 중단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바. 장비 설치 및 개통에 필요한 통신시설, 전원설비에 대한 환경 조성, 파악 등
모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설치 시 필요한 일체의 부품 및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감독관의 검수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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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 치
가. 제반작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한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도면, 기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 운영 관리상 부득 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와 다른 구성을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할 수 있다. 이때 수정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 규격보다 향상
되어야 하며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8. 설치중지
감독관은 다음에 경우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관리가 어렵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나. 설치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 감독관의 지시를 부당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
9. 제출서류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착공관련서류 - 착공계 - 작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 각 2부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 ◦ 준공관련서류 - 준공계 - 설치완료확인서 - 사진첩 등 - 보안확약서(대표자)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 | 각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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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검사 10.
가. 시스템 시험 검사
검사․시험 및 시운전시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1)
계약상대자는 시행 5일전에 감독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와 상이하게 제작 또는 설치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보완하여야 한다.
3) 본 시험 및 허가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험검사는 다음과 같다.
① 소방정보통신장비 (지령,방송,무선 등) 일체의 설치 및 작동상태
② 소방행정망 및 IP전화기 도통 및 품질상태
케이블·덕트·아울렛 등의 설치상태 ③
④ 네트워크 시설의 설치 및 작동상태
보안 및 안전관리 11.
가.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충청남도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 1)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설치작업 전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설치완료 후 보안확약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2)
3)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중 습득한 비밀 사항에 대하여 작업시행 전․
후를 막론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제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법령 및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책임자(정보통신 관련 기술자격자)를 설치장소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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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12.
가.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내에 장애발생 시에는 24시간 이내 정상복구를 위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
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장애발생 후 24시간 안에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별도의 임시장비를 가동시켜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즉시 그 원인 및 대책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의 사용 13.
가.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 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모든 문제와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해야 한다.
나. 특허권 분쟁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송 등이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결을 위한 모든 교섭과 소송에 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교육 및 기술지원 14.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체적으로 경미한 장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나. 납품 및 설치한 물품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와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은 발주처가 지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교재 포함)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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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항 Ⅱ
1. 설치 내역
| 관서명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 아 산 소 방 서 음 봉 119 안 전 센 터 | 대 | 1 | |||
| 무선기지국 | 403-470M 1,000CH 25W | ||||
| 대 | 1 | ||||
| 전원공급기 | AC 220V * DC 13.8V | ||||
| 기 | 1 | ||||
| 무선안테나 | Coxial/UHF/8.2dBi/50Ω | ||||
| 개 | 1 | ||||
| 서지보호기 | 2.5Ghz/400W /N-Type | ||||
| M | 50 | ||||
| 동축케이블 | 1/2"(12D) | ||||
| 개 | 2 | ||||
| 동축커넥터 | 1/2"(12D) | ||||
| 식 | 1 | ||||
| 휴대국충전기 가방 | 10구 (충전기포함) | ||||
| 10버튼/PoE지원/라이센스 포함 | |||||
| IP전화기 | 대 | 8 | |||
| 10버튼/PoE지원/라이센스 포함 | 재사용 | ||||
| IP전화기 | 대 | 4 | |||
| 지령접수단말 | 대 | 재사용 | |||
| Intel,Core i5 10500/8GB/1TB/M2.256GB | 1 | ||||
| 레이져 프린터 | 대 | 재사용 | |||
| A4/흑백32ppm | 1 | ||||
| 대 | 1 | ||||
| 119 방송정합단말 | SIP/3.5ΦAudio | ||||
| 대 | 1 | ||||
| 119 방송응답단말 | SIP/5색 LED/출동버튼 | ||||
| 통합보안장비 | 대 | ||||
| 2Core/MEM 1GB/CF 4GB/8PT/CC인증 | 2 | ||||
| IPScan Senser | 관급자재 | ||||
| Cortex 1.4GHz (Quad Core)/128M DDR | 대 | 1 | |||
| L2 스위치(긴급구조망) | 24PT*10/100 /2SFP | 재사용 | |||
| 대 | 1 | ||||
| L2 스위치 | 24PT*10/100*1000 /4SFP | ||||
| 대 | 1 | ||||
| L2 PoE 스위치 | 24PT*10/100/1000/370W PoE/4SFP | ||||
| 대 | 1 | ||||
| 식 | |||||
| 통신랙 | 19" 36U 이상 (1800 *750 *600) | 1 | |||
| M | |||||
| UTP 케이블 | CAT.5E * 4Pr | 120 | |||
| RJ-45 플러그 | CAT.5E * 8Pin | ||||
| 개 | 24 | ||||
| M | |||||
| 전력케이블 | VCTF 1.5mm * 3C | 50 | |||
| 개 | |||||
| 전기콘센트 | 노출2구 | 7 | |||
| M | |||||
| UTP 케이블 | CAT.6 * 4Pr | 120 | |||
| M | |||||
| PVC 랜덕트 | 60 * 40 mm | 12 | |||
| 전선관 | SUS (1T*10*20*40*20*10*L1000) | ||||
| M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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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 및 요구 사항
가. 무선통신시설
① 전파법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술기준에 적합 해야 하며, 형식검정에
합격한 디지털/아날로그 운용이 가능한 기기이어야 한다.
② 계약자는 무선송수신기 및 부대품 등을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전
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③ 함체 내에 송신부, 수신부, 공중선 결합부, 전원부를 장착하여야 한다.
④ 안테나 불량시 송신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1개의 안테나로 송수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외부 ANT를 통해 유입되는 낙뢰 또는 과전류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낙뢰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⑥ 무선기지국은 유무선 네트워크 연동을 통한 통화권 확장 기능(IP Site
Connect)을 지원해야 한다.
⑦ 충남소방본부에서는 비인가된 무전기를 차단하는 망인증체계*를 구축
운영 중으로 기 구축된 중계기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망접속 코드가 부여된 무전기만 허용하여 오인 방지 및 보안 강화
⑧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으로 중계기를 제어, 모니터할 수 있어야 한다.
⑨ 디지털 모드에서 두 개의 통화로를 확보하여 음성 및 데이터 통화를
지원해야 한다.
⑩ 무선기지국은 설치 완료 후 무선국 준공검사(허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⑪ 동축케이블은 HFC-FR-12D 이상으로 설치하며, ANT 설치시 고주파 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을 피하여 설치하고 타 통신시설이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설치한다.
⑫ ANT 설치 후 출력은 최소 18W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⑬ 동축커넥터는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마감 처리한다.
⑭ 무선기지국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주파수 범위 : 403~470MHz
- 채널간격 : 12.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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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널 수 : 64개 이상
- 전파형식 : 8K50F3E, F1E, F1D
- 사용주파수 : 계약 후 통보
- 사용온도 : -30℃ ~ 60℃
- 사용전압 : AC 100 ~ 240V 및 DC 13.6V 사용
- 송신기 특성
‣ 출 력 : 20Watt 이상
‣ 채널 간격 : 12.5㎑ / 25㎑
‣ 주파수 안정도 : +/- 0.5ppm
‣ 음성왜율 : 3% 이내
‣ 4FSK 디지털변조 : 7K60FXE
‣ 디지털 프로토콜 : ETSI 102 361 -1, -2, -3
- 수신기 특성
‣ 채널 간격 : 12.5㎑ / 25㎑
‣ 주파수 안정도 : +/- 0.5ppm
‣ 아날로그 감도(12㏈ SINAD) : 0.3㎶ 이하
‣ 디지털 감도 : 5% BER : 0.3㎶ 이하
‣ 스퓨리어스 응답 : 70㏈ 이상
‣ 상호 변조 : 70㏈ 이상
⑮ 10구 가방형 충전기는 기본 사용중인 충전기 및 납품예정인 충전기와
호환 가능하여야 하고, 배터리정보 (배터리ID,용량,충전횟수등)을 컴퓨터
(배터리관리스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⑯ 10구 가방형 충전기는 현장 활동에 용이한 구조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포켓 등으로 가방 내부에 휴대용 무전기를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교환시설
① 다양한 코덱을 지원하여야 한다.(G.711, G.729a/b, G.722)
② IP전화기는 12개 DSS Key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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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체 Hub기능 내장으로 PC등 Ethernet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④ VLAN 기능을 제공하여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분리 할수 있어야 한다..
⑤ 표준 암호화 프로토콜인 TLS, sRTP 기반의 AES, ARIA 지원해야 한다.
⑥ IP전화기는 호환과 최적의 운영환경을 위해 기 구축된 교환기와 동일
제조사의 제품으로 계약 후 제조년월일이 6개월 이내야 한다.
다. 출동지령 접수시설
① 기 운영중인 출동지령접수단말을 재사용하여, 각종 긴급구조활동에
지령서 또는 지령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출동지령전용 프린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전 시 중단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정전전원장치에 연결하여야 한다.
라. 출동지령 방송시설
① 종합상황실에서 출동지령된 소방서, 구조구급센터, 119안전센터의 출동
지령을 수신하여 스피커에 의해 방송으로 들려주고 청취 확인 및 음성응답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로서, 소방관서 AMP의 AUX 단자에 연결하여 AMP를
통해 음성방송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재난 유형표시, 출동버튼에 의한
청취확인, 음성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다음의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VoIP 규격
- SIP 표준 Protocol 지원
- Memory : 16M Flash, 32M DDR SDRAM
- Audio : 8KHz/16KHz Digital Voice Codec, Analog Compatible
- Voice Processing : G.711a/G.711u/G.729, DTMF detect & generate
- WebUI Management 지원, Temperature: -40℃ ~ +85℃
- 재난유형별 5색 LED 및 출동확인버튼
나. 인터페이스 규격
- AC 220V 전원 코드 연결 단자 및 전원 스위치
- LAN RJ-45 연결 단자, 3.5Φ Audio 연결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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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 면
- 19inch RACK 장착 형, 1U, 430 x 298 x 43 mm
③ 긴급구조시스템 특수장비인 방송시스템에 VOIP의 SIP 표준 프로트콜에
의해 등록하여 지령방송을 수신하여야 한다.
④ 청내 엠프의 AUX 단자에 출력음을 연결하여 앰프를 통해 지령방송 수신
음성이 방송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방송이 연결되면 별도 신호에 의한 조작 없이 VoIP 모듈에서 AUX 출력
단자를 자동으로 MUTE OFF 상태로 하고 수신되는 음성이 앰프를 통해
즉시 방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VoIP 음성을 앰프를 통해 방송 후 VoIP 방송 연결이 끊기면 자동으로
방송을 종료하고 MUTE 상태로 되어 다음 지령방송에 자동 대기상태로
동작하여야 한다.
⑦ 원격에서 VoIP 모듈에 WEB UI로 접속하여 VoIP의 등록상태 확인, 설정
변경, Audio 출력 Level 조절, Fireware Update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⑧ 기존 통합방송단말을 방송응답단말로 재사용하여, 방송응답단말 기능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종합접수대에서 다수의 방송정합단말과 VoIP연결 즉시 동수 다수 지령
방송음성이 엠프를 통해 방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방송기기는 각종 입력장치로부터 전송된 Audio Signal을 관내 스피커가
구동될 수 있는 전압 크기로 증폭하여 신속한 출동태세를 지원하여야 한다.
마. 네트워크 보안시설
① 납품되는 통합보안장비는 원활한 하자보수 및 보안정책 적용 등 완벽한
호환 등을 위하여 타 소방관서에서 운영되는 장비와 동일 제조사로
하고,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 CPU: MIPS 500Mhz (Dualcore)
- Main Memory: 1GB
- Flash Memory: 4GB(CF Type)
- NIC: 10/100/1000 Baxse-TX *8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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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put : 1Gbps (양방향)
- 동시 세션수 : 500,000
② 통합보안장비는 IPv6 모듈탑재로 국가정보원 CC EAL 4인증을 획득한
장비로 하드웨어 일체형 장비로서 안전성이 보장된 자체 개발 OS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③ 통합보안장비 주요 기능
- Stateful inspection 방식과 Proxy 방식의 방화벽 기능
- Application별 Pattern group 지정 제공을 위한 IPS 기능
- IPsec 및 SSL 에 의한 서버/사용자간 암호화를 위한 VPN 기능
- IP-Mac 차단, Routing 기능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기능
- SSH 프로토콜, Web 기반의 관리 툴을 지원하는 관리기능
④ 설치되는 IP관리센서는 (본부 제공) 기 운영되는 장비와 동일 제조사로
하고,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설정 등을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 후
설치한다.
- Main Memory: 1GB
- Flash Memory: 4GB(T-flash)
- Power: 10W
⑤ IP관리센서 주요 기능
- IP/MAC 주소 자동 탐지
- 사용자 ARP Table 관리
- ARP Spoofing 탐지/차단
바. 네트워크 시설
① 납품되는 L2스위치 및 L2 PoE 스위치는 원활한 하자보수 및 보안정책
적용 등 완벽한 호환 등을 위하여 타 소방서에서 운영되는 장비와 동일한
제조사로 하고,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고속 스위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표준화된 관리 프로트콜인 SNMP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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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위치는 최대 2개이상 GBIC SFP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⑤ 1000Base-SX SFP모듈을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⑥ 발주처에서 정하는 포트별로 각 출동 관련 장비만 연결하고, 별도의
VLAN을 셋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⑦ Back Plain 16Gbps 이상 지원하여야 한다.
⑧ 32MB 이상의 플래시메모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IEEE 802.1x, IEEE 802.1p, IEEE 802.1q VLAN 지원하여야 한다.
⑩ PoE스위치는 각 포트별로 15.4W를 제공하고 총 370W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 구내통신 시설
① 케이블 포설은 청소를 철저히 하고 포설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에는 모든 자재을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가설물 철거 및 잔재 일체를 현장 밖으로 반출한
후 뒷정리와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자재는 KS 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각각의 케이블 인식표를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⑤ 전화번호 및 IP는 감독관이 할당해 주는 대역 및 번호로 설정한다.
⑥ UTP 케이블은 최대한 구내배관을 이용하여 가능한 건물 외벽으로 노출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Hub 장비
에서 PC까지의 케이블 거리는 최대 100M 이내로 포설 하여야 한다.
⑦ PoE 허브는 별도의 VLAN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VOICE 및 DATA 망을
구분하여야 한다..
⑧ 사무 환경에서 업무공간에 방해되는 전선관은 최대한 미려하게 처리하고,
덕트 혹은 몰드 부착 시 미관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⑨ 네트워크 케이블은 여유회선을 두어야 하고, 공사 설치 시 자리 조정으로
인한 케이블 구성, 유지보수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⑩ 119출동에 관한 장비 (119지령서버, 방송통합단말, 지령프린터 등) 등의 케이블
구성은 일대일 구성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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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음봉119안전센터 (1층)
음봉119안전센터 (2층)
- 14 -
[붙임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충남소방본부 아산소방서 음봉119안전센터 정보
통신공사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충남소방본부 아산소방서 음봉119안전센터 정보통신공사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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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충남소방본부 아산소방서 음봉119안전센터 정보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통신공사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
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귀하
- 16 -
[붙임4]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제11조 관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충남소방본부 아산소방서 음봉119안전센터 정보통신공사
사업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서 약 자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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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
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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